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2-행01호

압류부동산 공매 요청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19○○. ○○. ○○. 등기접수번호 제○○○○○호 및 19○○. ○○. ○○. 등기접수 번호 제○○○○○호로 각 압류한 신청인들 공유인 ○○ ○○군 ○○면 ○○리 ○○○ 임야 ○㎡의 ○○학원 지분을 공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은 ○○ ○○군 ○○면 ○○리 ○○○ 임야 ○㎡(이하'종전 토지’라 한다)의 지분 12분의 1(이하'○○학원 지분’이라 한다)을 19○○. 7.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 11. ○○.과 19○○. 12. ○○. 종전 토지의 ○○학원 지분에 대하여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각 압류를 하였다. 또한 구 재무부도 19○○. 2. ○○. ○○학원 지분에 대하여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 신청인들과 ○○학원은 19○○. 4. ○○. 종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여, 신청인들은 ○○ ○○군 ○○면 ○○리 ○○○ 임야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학원은 같은 리 ○○○-1 임야 ○㎡ 및 같은 리 ○○○-2 임야 2○㎡를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종전 토지 중 ○○학원 지분에 대하여 행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후에도 이 민원 토지에 전사되어 공유물 분할 전과 같은 압류의 효력을 미치고 있어 신청인들 소유인 이 민원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피신청인의 압류 효력이 미치는 이 민원 토지의 ○○학원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19○○. 4. ○○.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전 ○○학원 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압류가 있어 이 민원 토지에도 ○○학원 지분의 압류가 전사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학원 지분에 대해 공매할 의향이 없는바, 신청인들이 변상금 체납자인 ○○학원에 대해 담보책임 요구 또는 변상금 채무상환을 촉구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음이 적정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과 ○○학원의 종전 토지 분할 전 및 분할 후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60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학원의 피신청인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20○○. 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603" alt="2번째 이미지" ></img>
※ ○○학원의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에 대한 변상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20○○. 2.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605"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토지 및 분할된 같은 리 ○○○-1, 같은 리 ○○○-2에 대한 피신청인 및 기획재정부의 ○○학원에 대한 압류 현황은 다음과 같고, 현재 피신청인 및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 다 음 -

○이 민원 토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607" alt="4번째 이미지" ></img>
○같은 리 ○○○-1, 같은 리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609"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학원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음을 원인으로 공매 실행을 요청하나, 공매의 경우 통상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금액이 형성되고, 유찰 시에는 감정가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현실임.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타 기관 압류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 대비 현저히 적은 배당금이 예상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공매 수수료만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매의 실익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은 ○○학원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 압류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에 의 해 기존 압류가 해제된다면 체납자에게 변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어 공매에 동의할 수 없음

마. ○○○○○교육감이 제출한 ○○학원 기본재산 중 압류부동산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611" alt="6번째 이미지" ></img>
사.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20○○. 12. ○○.)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만약 공매 실행이 어렵다면 ○○학원지분에 해당하는 약 ○만원(2018년 공시지가)을 직접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은“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 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라고,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제6항은“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라고,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8항은“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라고, 제9항은“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방법(등기선례 제4-644호, 1994. 11. 24. 시행)과 관련하여.“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 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는 통상의 압류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에 전사된 ○○학원 지분의 압류에 대하여 공매 실행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는 채권의 회수 권한과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고 있으며, 비록 추심행위가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는 신청인들이고 다만, 공유물 분할 전에 있던 ○○학원 지분의 압류를 정리하지 못하여 이 민원 토지의 ○○학원 지분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종전 토지를 분할한 1995. ○○. ○○. 이후 약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신청인들의 재산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외에 다른 토지에 대한 압류가 있어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매로 인하여 압류가 해제되어도 변상금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공매에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공매 제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민원 토지의 ○○학원 지분 공매를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요청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