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1소위35-행02호

촉탁계약직 평가 관련 신체검사 비용 배상 요청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탈락자 전원에게 '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평가’ 과정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이하 '이 민원 평가’라 한다)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직무수행계획서와 함께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상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요구하고, 피신청인의 「전임직ㆍ지원직ㆍ별정직 직원 채용관리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평가의 대상자 44명 전원에게 신체검사(이하 '이 민원 검사’라 한다)를 받도록 요구했고 이 중 4명만 최종 합격하였다. 이 민원 지침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으로 시행된 이 민원 검사로 인해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평가의 탈락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시간낭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이하 '지원직 직원’이라 한다)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를 통해 만 65세 정년이 도래한 지원직 직원 대상으로 일정한 평가를 거쳐 촉탁계약직으로 위촉,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문제 제기한 이 민원 지침 제22조는 신규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촉탁관리직 평가 및 전환은 이 민원 지침이 아닌 별도의 지원직 촉탁계약직 평가제도(붙임 1 참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다. 촉탁계약직 평가는 이 민원 검사를 포함하여 근무실적평가, 면접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민원 검사는 정년 이후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인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1. 1. ○○○○주식회사 입사
- 2018. 1. 1. ~ 2021. 6. 30. 지원직 근무
- 2021. 4. 20. 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자로 확정
- 2021. 4. 23. 이 민원 검사(검사비용 45,000원)
- 2021. 4. 29. 최종합격에서 탈락 확인
- 2021. 5. 3. 촉탁계약직 위촉 불합격 통보

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 평가 관련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12. 6.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 및 정규직 전환 협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2020. 11. 20. 지원직 촉탁제도 개선(안) 관련 노사 협의
- 2021. 4. 20. 지원직 촉탁계약직 평가제도 개선계획 수립
- 2021. 4. 20. 2021년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자 확정(44명) 및 평가 협조 요청 문서 시행
※ 직무수행계획서 및 신체검사서 제출에 대해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
- 2021. 4. 21. 평가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 2021. 4. 21. ~ 26. 평가 대상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및 평가자 근무실적평가 시행
- 2021. 4. 27. 면접평가 실시
- 2021. 4. 29. 촉탁계약직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4명 위촉)
- 2021. 5. 3. 촉탁계약직 위촉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최종합격자 및 불합격자 통보
4. 판단

①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2015. 1. 1. 시행), ② 노사협약 내용이나 평가제도 계획상 이 민원 검사는 평가절차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시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최종합격자가 근무실적평가(60%)와 면접평가(40%)의 합산으로 선발되고 경쟁률이 약 9:1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민원 검사는 근무실적평가 및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우리 위원회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 공공기관에서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점(2021. 7.)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을 포함한 탈락자 전원에게 신체검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검사 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