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1소위27-행02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담당자 이름 공개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영상과제 점수 관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담당자 이름을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6년 ~ 2017년 ○○ 시험(이하 '이 민원 시험’이라 한다)에서 떨어진 이후 피신청인에게 본인의 점수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에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진행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 점수 관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이하 '이 민원 문서’라 한다)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이 민원 문서에는 기안자, 결재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문서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 민원 문서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정심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이 민원 문서를 통해 본인의 점수가 공개되어 인지한 상태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의 점수가 보충서면 그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충서면의 담당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심판 재결서에도 인용된 사실인 공개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종결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설령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를 알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12. 12. 정보공개 청구
- 신청인 청구내용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본인의 영상과제 점수 공개
- 피신청인 결정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개 불가
2) 2018. 6. 20. 정보공개 청구
- 신청인 청구내용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본인의 영상과제 각 문제 O, × 및 총점 공개
- 피신청인 결정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개 불가
3) 2020. 8. 23. 정보공개 청구
- 신청인 청구내용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본인의 영상과제 각 문제 O, × 및 총점, 그리고 담당자의 서명이 있는 점수 공개
- 피신청인 결정내용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종결처리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12. 15. 행정심판
- 청구 취지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청구인의 시험에 대한 영상과제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함.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니 취소 요청
- 재결 내용 : 2018. 5.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본인의 영상점수과제를 공개함에 따라 청구이익이 없어 각하(2018. 5. 25.)
2) 2018. 7. 5. 행정심판
- 청구 취지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청구인의 시험에 대한 영상과제 각 문제 O, × 및 총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함. 청구인이 받은 점수내용은 담당자 서명도 없고, 전체 문항수도 없으며, 점수만 공개하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어 점수에 대한 자세한 공개가 필요하니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 요청
- 재결 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영상과제의 총점을 이미 공개했고, 영상과제 각 문제 O, ×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총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9. 1. 22.)
3) 2019. 3. 31. 행정심판
- 청구 취지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점수는 날짜도 없고 공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점수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2018. 5. 25. 재결서 영상점수 과제 역시 취소되어야 함
- 재결 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내용에 대한 취소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되었고, 행정심판 재결서에 기재된 시험 점수에 대한 취소는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2019. 8. 13.)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상으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 3. 8. 국민신문고 민원
- 신청인 민원 내용 : 행정심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공문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본인의 점수가 보충서면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으니,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담당자 이름을 알려 달라.
- 피신청인 답변 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18-○○○○○의 보충서면에 첨부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신청인이 응시한 이 민원 시험의 영상과제 점수를 공개한 것이며, 해당 통지서 제출에 관한 부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 달라.
2) 2021. 3. 24. 국민신문고 민원
- 신청인 민원 내용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부서 및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 달라. 아니면 위조문서로 간주하겠다.
- 피신청인 답변 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18-○○○○○의 보충서면에 첨부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신청인이 응시한 이 민원 시험의 영상과제 점수를 공개한 것이며, 당시 행정심판을 담당하였던 ○○부서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이므로 위조로 볼 수 없다.
3) 2021. 4. 5. 국민신문고 민원
- 신청인 민원 내용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 달라. 아니면 위조문서로 간주하겠다.
- 피신청인 답변 내용 :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해 2회 답변한 바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 내용
① 정보공개 요청사안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 대상인 점, ② 피신청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 근거로 제시했던 그간 행정심판의 내용은 신청인의 점수가 보충서면을 통해 공개되었고, 공개점수가 허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이 민원 문서의 담당자를 비공개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아닌 점, ③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이나 정보공개의 실익유무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문서의 담당자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문서의 담당자 이름을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16년 ~ 2017년 ○○ 시험(이하 '이 민원 시험’이라 한다)에서 떨어진 이후 피신청인에게 본인의 점수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에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진행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 점수 관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이하 '이 민원 문서’라 한다)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이 민원 문서에는 기안자, 결재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문서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 민원 문서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정심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이 민원 문서를 통해 본인의 점수가 공개되어 인지한 상태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의 점수가 보충서면 그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충서면의 담당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심판 재결서에도 인용된 사실인 공개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종결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설령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를 알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12. 12. 정보공개 청구
- 신청인 청구내용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본인의 영상과제 점수 공개
- 피신청인 결정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개 불가
2) 2018. 6. 20. 정보공개 청구
- 신청인 청구내용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본인의 영상과제 각 문제 O, × 및 총점 공개
- 피신청인 결정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개 불가
3) 2020. 8. 23. 정보공개 청구
- 신청인 청구내용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본인의 영상과제 각 문제 O, × 및 총점, 그리고 담당자의 서명이 있는 점수 공개
- 피신청인 결정내용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종결처리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12. 15. 행정심판
- 청구 취지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청구인의 시험에 대한 영상과제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함.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니 취소 요청
- 재결 내용 : 2018. 5.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본인의 영상점수과제를 공개함에 따라 청구이익이 없어 각하(2018. 5. 25.)
2) 2018. 7. 5. 행정심판
- 청구 취지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청구인의 시험에 대한 영상과제 각 문제 O, × 및 총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함. 청구인이 받은 점수내용은 담당자 서명도 없고, 전체 문항수도 없으며, 점수만 공개하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어 점수에 대한 자세한 공개가 필요하니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 요청
- 재결 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영상과제의 총점을 이미 공개했고, 영상과제 각 문제 O, ×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총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9. 1. 22.)
3) 2019. 3. 31. 행정심판
- 청구 취지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점수는 날짜도 없고 공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점수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2018. 5. 25. 재결서 영상점수 과제 역시 취소되어야 함
- 재결 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내용에 대한 취소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되었고, 행정심판 재결서에 기재된 시험 점수에 대한 취소는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2019. 8. 13.)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상으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 3. 8. 국민신문고 민원
- 신청인 민원 내용 : 행정심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공문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본인의 점수가 보충서면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으니,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담당자 이름을 알려 달라.
- 피신청인 답변 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18-○○○○○의 보충서면에 첨부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신청인이 응시한 이 민원 시험의 영상과제 점수를 공개한 것이며, 해당 통지서 제출에 관한 부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 달라.
2) 2021. 3. 24. 국민신문고 민원
- 신청인 민원 내용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부서 및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 달라. 아니면 위조문서로 간주하겠다.
- 피신청인 답변 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18-○○○○○의 보충서면에 첨부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신청인이 응시한 이 민원 시험의 영상과제 점수를 공개한 것이며, 당시 행정심판을 담당하였던 ○○부서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이므로 위조로 볼 수 없다.
3) 2021. 4. 5. 국민신문고 민원
- 신청인 민원 내용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 달라. 아니면 위조문서로 간주하겠다.
- 피신청인 답변 내용 :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해 2회 답변한 바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음>
나. 판단 내용
① 정보공개 요청사안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 대상인 점, ② 피신청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 근거로 제시했던 그간 행정심판의 내용은 신청인의 점수가 보충서면을 통해 공개되었고, 공개점수가 허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이 민원 문서의 담당자를 비공개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아닌 점, ③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이나 정보공개의 실익유무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문서의 담당자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문서의 담당자 이름을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