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15-교03호

차량 말소등록 요구

의결일: 2022년 4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모(故 OOO)와 신청인 공동소유의 승용자동차(A)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이 신청인의 모친(OOO, 194O년생, 20OO. OO. OO. 사망)과 공동으로 소유한 승용자동차(A,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의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는데, 신청인은 모친이 사망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해 왔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2003년식의 노후화된 이 민원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기가 곤란하므로 말소등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균등하게 받게 되므로, 이 민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A’, 차명은 'NEW EF 쏘나타’, 용도는 '자가용’, 연식은 '2003년’, 최초등록일은 '20OO. OO. OO.’, 최종 소유자는 'OOO(신청인의 모친)와 OOO(신청인)’이다.
나. 신청인 모친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OOO)는 20OO. OO. 사망하였고, 자녀는 OOO(196O년생, 20OO. OO. 사망), OOO(196O년생), OOO(197O년생), OOO(197O년생, 신청인) 등 2남 2녀이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20년 가까운 노후화된 차량이어서 수리 및 운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폐차를 위해 말소등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민법」제1005조 등에 따라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이는 차량 말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에 따르면, 누나 OOO이 20OO년 사망한 이후 매형과 조카들은 왕래가 끊겨 2022년 현재까지 약 OO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민원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OOO(신청인의 누나), OOO(신청인의 형)에게는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마.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해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20OO년 12월부터 20OO년 1월까지 총 OO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총 O,OOO,21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신청인 명의로 202O. OO.OO.부터 202O. OO. OO.까지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OOO,000원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총 OO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총 O,OOO,210원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점, ② 신청인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태료 등의 체납 없이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해 온 점, ③「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정해진 차령 이상인 경우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20년 가까운 승용자동차로 환가가치 없음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사망한 누나 OOO의 자녀들)는 수십 년 이상 연락두절인 상태로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은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무단방치 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처리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생략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 4.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