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13-교02호

주차방해 차량 주차 미단속 이의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도로 위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있을 경우「도로교통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의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방교동 (이하 생략)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 단속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도로는「도로교통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건축물(주택)의 거주자로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는 경기 화성시 소유로, 일부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도로를 중앙에 두고 좌ㆍ우측 전면으로 건축물(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주택) 내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 요구에 대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2. ○.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이 민원 도로는 신청인을 포함한 인근 건물 거주자가 차량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통행할 때 사용하는 보ㆍ차도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은 민원을 제기한 근본 이유가 주차장 입구나 그 근처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여 주차장 및 도로의 진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운전자 간 다툼을 유발하는 상황을 시정하고 줄이는데 있음을 밝혔다.
3) 우리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참석자들은 생활도로라 하더라도 교통방해가 있는 경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불만 및 이의제기 등 추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우려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1 이 민원 도로는 인근 건물 거주자들이 교통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도로인 점, 2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은「도로교통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3 따라서 이 민원 도로에 주ㆍ정차할 때에도「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4 신청인 거주 건물 주차장 앞에 무단 주ㆍ정차하여 주택 거주자의 주차장 진출입을 막거나 이 민원 도로로 통행을 불가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런 생활유지, 생계, 출퇴근 등 일상적인 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점, 5「도로교통법」제34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의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 민원 도로에 대해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주차장 진출입 및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