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1소위00-교00호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거부 이의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및 신청 외 ○○○(신청인의 친모) 공동 소유의 승용자동차(○○○, ○○라○○○○)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폐차 및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의 차량 ○○라○○○○(이하'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은 ○○○(○○○, ○○○○년생, 이하'○○○’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은 ○○○○. ○. ○. 사망하였는데, 이 민원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니 피신청인은 ○○○의 지분(2%)에 대한 상속포기 동의가 없다고 폐차 및 말소등록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은 신청인과 호적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친모(親母)이고 ○○○의 상속인들과는 연락이 어려운 상태이니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자동차관리법」제13조와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상속협의가 이루어져야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제1000조와 동법 제1001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차령, 지분율, 현존가치, 압류ㆍ저당 부존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동차관리법 제정 목적(제1조)인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폐차 말소 처리하는 것이 공공복리 실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등록번호 ○○라○○○○, 차명은 ○○○, 중형 승용차이며, 모델연도는 ○○○○년, 최초등록일은 ○○○○. ○. ○.이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이 공동소유 대표자(뇌병변1급)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정기검사 준수(최종 검사일자 ○○○○. ○. ○.) 및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이력이 없고, 압류 등 권리관계 설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신청인(○○○○년생)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부 ○○○○, 모 ○○○○의 ○○로 기재되어 있고, ○○○○. ○. ○.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이 신청인(세대주) 세대의 세대원 전입되어 있는데, 세대주와의 관계는 '○’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 ○. ○. 출생, 2012. 0. 0. 사망하여, 같은 달 00. 사망신고 되었고, 신고자는 '동거인 ○○○(신청인)’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과 ○○○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 ○. ○.부터 ○○○의 사망일까지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이 일치하고 있고, 가입자구분란에신청인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은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에 따르면, 호적상 모친은 ○○○이나, 친모는 ○○○이고, 신청인은 11살이던 당시, 부 ○○○이 사망하였는데, 그 후에도 ○○○, ○○○과 한 집에 살다가, 신청인이 결혼으로 분가하면서 친모인 ○○○도 함께 분가하여 살았으며, 19○○년경 ○○○은 처음 뇌졸중(중풍)이 발병하였는데, 19○○년경부터는 거동 불능상태가 되었고, 20○○년경 이 민원 차량을 친모와 공동 명의로 차량등록하였으나, 이후, 2012. 0. 0. ○○○이 사망하여, ○○○ 소유지분을 이전등록하려 하였으나,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상속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여, 가족들을 수소문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웠던 ○○○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서로 왕래가 없어 결국 ○○○ 소유지분을 이전등록하지 못하고, 장애인용 차량 등록만 해지하여 신청인이 그동안 관리ㆍ운행해 오다가,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을 문의하니, 피신청인이 지분소유자인 ○○○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없이 말소등록도 불가하다고 하자,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사.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호적상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형제자매는 5명이었는데, 3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주민번호 부재로 확인이 불가하였고, 1명의 여동생(○○○, ○○○○년생)만 생존해 있어 동의서를 받았으나, 사망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까지 찾아내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차령 13년으로 차량가액이 300만원 정도로, 지분율로 보면, ○○○의 소유지분 가액은 6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지분율을 이유로 수 십년전 연락이 두절된 여러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이 민원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을 못하면,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부과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부담이 매년 가중되니, 이 민원 차량의 말소등록을 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따르면, ○○○은 부 ○○○, 모 ○○○ 사이에 ○남 ○녀 중, ○녀로 태어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의 호주를 승계한 ○○○(○○○의 아들)의 제적등본에도 ○○○의 출생기록만 있고,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형제자매 중 3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확인이 불가하였는데, 출생년도(19○○년)를 고려하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판례 : 별지 참조
나. ① 신청인은 호적상 ○○○과 가족관계는 아니나, 신청인과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 세대원과의 관계란에 '모’로 기재하였던 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신고를 신청인이 직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은 혼인한 사실이 없고, 호적상 자녀도 없으며, 2012. ○. ○. 사망한 이후, 이 민원 차량의 ○○○ 소유지분에 대한 분쟁도 없었던 점, ④ 신청인은 정기점검과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태료 등의 체납없이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해 온 점, 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때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 13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는 점, ⑥ 신청인은 00세의 고령으로 장래에는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 민원 차량의 차령 (13년)을 기준으로, 지분율 2%는 환가액이 6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친모인 ○○○이 지분 일부(2%)를 소유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 4.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