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1소위00-교00호

토지 환매면적 조정 요구

의결일: 2021년 5월 3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도 ○○○시 ○○○면 ○○○리 ○○○-○○ 도로 145㎡ 중 약 100㎡와 같은 리 ○○○-○○ 도로 560㎡ 중 약 120㎡를 환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간 광역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도 ○○○시 ○○○면 ○○○리 000-0 답 152㎡(이하 '이 민원 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000-0 대 605㎡(이하 '이 민원 원토지2’라 한다) 중 각각 같은 리 000-00 답 145㎡(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000-00 대지 560㎡(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를 편입하였는데, 이 민원 원토지1, 2는 당초 신청인 ○○○와 ○○○○이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 소유의 토지이고, 이 중 이 민원 토지1의 약100㎡(이하 '이 민원 부분토지1’이라 한다)와 이 민원 토지2의 약 120㎡(이하 '이 민원 부분토지2’라 한다)는 도로 본선 밖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인접토지의 지형 변경으로 이 민원 도로구역에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부분토지1, 2를 신청인에게 환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토지1, 2는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후,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이 없이 현재까지 공공용 도로부지(보강토 옹벽 유지관리 여유 폭원)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필요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이 민원 공사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왕복6차로)로, 2008. 7. 28. 최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시 고시 제2008-107호)되었으며, 사업시행기간은 2006. 12. 28. ~ 2010. 12. 31.까지이고, 2012. 9. 16. 사업이 완료되었다.
나. 이 민원 공사로 당초 신청인 ○○○ 소유의 ○○도 ○○○시 ○○○면 ○○○리 000-00 답 152㎡(이 민원 원토지1’)와 신청인 ○○○○이 2018. 00. 00. 합병하여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 소유의 같은 리 339-16 대지 605㎡(이 민원 원토지2’) 중 145㎡와 560㎡가 분할편입되었다.
다. 한편, 편입토지는 협의 매수되지 않아 ○○도토지수용위원회가 2010. 0. 00. 수용재결한 보상금을 피신청인이 같은 해 0. 00. ○○○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같은 해 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2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민원 토지1,2 상에 설치된 보강토 옹벽(길이 44m×높이 3.3m, 이하 '이 민원 구조물’이라 한다)은 2012년경에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토지들보다 지반고가 높아 단차를 고려하여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구조물이 완공된 후 2013. 0. 경 이 민원 잔여지들(같은 리 339-4, 339-5)을 성토하면서 도로본선 지반고와 인접지와의 단차가 같아졌고, 도로 본선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이 민원 구조물은 필요없게 되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부분토지1,2를 환매받고자, 2020. 0. 0. ○○○시장에게 이 민원 부분토지1,2에 대한 환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환매신청서를 접수한 피신청인은 2020. 0. 0. 환매신청서 검토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2020. 6. 8.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분토지1,2는 향후 이 민원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1m 여유폭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환매가 불가하다고 통지(○○○○○과-9403호)하였는데, 신청인은 2020. 00. 피신청인의 환매 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00. 00. 다시 신청인에게 주변 토지와의 단차 차이로 인해 설치된 이 민원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접 사유지 침해 방지를 위해 1m를 이격하여 환매대상으로 결정을 통지(○○○○○-0000호)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부분토지1,2는 이 민원 구조물의 상단 높이와 단차가 없이 평탄한 상태이며, 이 민원 구조물과 연접하여 잡초가 자란 채로 방치된 상태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민원 구조물은 2012. 9.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구조물이 설치 완료된 이후인 2013. 7월경 이 민원 부분토지1,2와 이 민원 인접토지와의 단차가 없도록 성토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부분토지1,2가 연접한 토지의 성토로 더 이상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로, 현재 도로구역도 아니니 당초 신청인의 소유였던 이 민원 토지1,2 중, 도로에 사용되지 않는 이 민원 부분토지1,2를 다시 신청인에게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판례 : 별지 참조
나. ①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수용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려는 것인 점, ② 이 민원 부분토지1,2는 이 민원 구조물 밖에 위치하고 있고, 당초 이 민원 도로 지반고가 높아 인접한 토지와 단차가 있었으나, 인접한 토지가 성토되면서 단차가 없어져 이 민원 구조물(옹벽)의 기능이 상실되어 구조물 밖의 토지는 사실상 필요없게 된 점, ③ 이 민원 부분토지1,2가 더 이상 도로구역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여건의 변화로 구조물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구조물 밖의 토지가 더 이상 도로구역으로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보상법 제91조의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민원 토지들은 2010. 5. 31. ○○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같은 해 6. 30.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청인은 2020. 4.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분토지1,2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던 점, ⑤ 이 민원 부분토지1,2가 이 민원 도로 및 보강토 옹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없다면, 이를 환매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부분토지1,2를 신청인에게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없게 된 이 민원 부분토지1,2를 환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729" alt="1번째 이미지" ></img>

【별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判例」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