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00-교 00호
시내버스정류소 이전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남도 ○○시 ○○로에 위치한 ○○종합버스터미널 방면 '○○중 사거리 시내버스정류소’의 이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중사거리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이 민원 버스정류소'라 한다)가 위치한 '○○로’는 ○○에서 ○○으로 주행하는 중심도로로, 차선폭이 좁아, 시간대 별로 시내버스 2대가 한꺼번에 연달아 정차하는 경우 뒤의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정류소가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의 아래 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차 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 버스정류소를 이전하거나 도로와 분리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만드는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불가하다고만 하고 있으니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로는 편도 2차도로 ○○중학교 앞뿐만 아니라 ○○로 전체가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가감차로를 설치할 조건인 인도 폭(2~3m)이 좁아 가감차로(도로와 분리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할 여건이 안 되며, 특히 ○○중사거리 주변은 옹벽 등 차도와 인도의 단차가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가감차로 설치나 타 장소로 시내버스 정류소 이설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정류소는 언덕 형태의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인 ○○중사거리에 근접해 있으며 ○○중사거리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민원 정류소 부근 ○○로는 왕복 4차로 시도(市道)로, 전체 차선의 폭이 12m이고 한 개 차선의 폭은 약 3m
(각주:중앙선 표식(줄) 등 차선 표식 넓이를 제외하면 한개 차선의 폭은 3m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다.
나. 이 민원 정류소가 위치한 도로는 ○○~○○ 간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로, ○○시 교통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민원 정류소에는 시내버스 00번, 00-0번, 00번 등 여러 시내버스가 일일 약 98회 정차 운행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민원 정류소가 위치한 ○○중사거리 근방은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때에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이에 더해 도로 폭이 좁고 언덕 형태의 사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어 차 간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하수로 정비 사업으로 한 구간을 공사하면서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2020. 00. 00.에는 ○○중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SUV차량이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정류소 인도 쪽 옹벽을 접촉한 사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1. 0. 0. 현장에서 실지조사를 진행하여, 아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1) 이 민원 버스정류소가 둔덕형태의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의 하강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사거리 언덕을 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가 잘 보이지 않고, 사거리 언덕과 이 민원 버스정류소 간 거리가 짧아 경사면(약 25°)을 내려오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2) 이 민원 버스정류소 앞 차선의 폭이 비교적 좁아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실지조사에 참석한 조사관이 신청인 및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 민원 정류소를 이설할 만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중사거리 경사면 오름길 이전에 '이설 가능 장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4) 버스정류장의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상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 ○○경찰서로부터 ○○중사거리 근방에서 최근 3년간 총 12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및 판례 :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정류소 앞 OO로의 1개 차선 실제 폭이 3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약 2.5m인 시내버스의 전폭(前幅)과 차량들 병행 시 차간 거리를 감안하면, 차로의 폭이 좁아 뒤의 차량이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 등 차량을 앞서가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도로구조인 점, 2 이 민원 정류소와 약 50m 떨어져 있는 ○○중사거리가 둔덕의 형태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경사면에 이 민원 정류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 민원 정류소와 이수중사거리 둔덕 간 거리가 짧아 둔덕을 넘어오는 차량이 아래 쪽 경사면에 정차한 버스 등 차량을 늦게 발견할 경우 접촉사고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3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정류소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정류소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신청인은 주민의견 수렴 등 이 민원 버스정류소 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한다.
(별 지) <관계법령 등>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도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 시설
'○○중사거리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이 민원 버스정류소'라 한다)가 위치한 '○○로’는 ○○에서 ○○으로 주행하는 중심도로로, 차선폭이 좁아, 시간대 별로 시내버스 2대가 한꺼번에 연달아 정차하는 경우 뒤의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정류소가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의 아래 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차 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 버스정류소를 이전하거나 도로와 분리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만드는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불가하다고만 하고 있으니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로는 편도 2차도로 ○○중학교 앞뿐만 아니라 ○○로 전체가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가감차로를 설치할 조건인 인도 폭(2~3m)이 좁아 가감차로(도로와 분리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할 여건이 안 되며, 특히 ○○중사거리 주변은 옹벽 등 차도와 인도의 단차가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가감차로 설치나 타 장소로 시내버스 정류소 이설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정류소는 언덕 형태의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인 ○○중사거리에 근접해 있으며 ○○중사거리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민원 정류소 부근 ○○로는 왕복 4차로 시도(市道)로, 전체 차선의 폭이 12m이고 한 개 차선의 폭은 약 3m
(각주:중앙선 표식(줄) 등 차선 표식 넓이를 제외하면 한개 차선의 폭은 3m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다.
나. 이 민원 정류소가 위치한 도로는 ○○~○○ 간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로, ○○시 교통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민원 정류소에는 시내버스 00번, 00-0번, 00번 등 여러 시내버스가 일일 약 98회 정차 운행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민원 정류소가 위치한 ○○중사거리 근방은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때에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이에 더해 도로 폭이 좁고 언덕 형태의 사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어 차 간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하수로 정비 사업으로 한 구간을 공사하면서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2020. 00. 00.에는 ○○중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SUV차량이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정류소 인도 쪽 옹벽을 접촉한 사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1. 0. 0. 현장에서 실지조사를 진행하여, 아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1) 이 민원 버스정류소가 둔덕형태의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의 하강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사거리 언덕을 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가 잘 보이지 않고, 사거리 언덕과 이 민원 버스정류소 간 거리가 짧아 경사면(약 25°)을 내려오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2) 이 민원 버스정류소 앞 차선의 폭이 비교적 좁아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실지조사에 참석한 조사관이 신청인 및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 민원 정류소를 이설할 만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중사거리 경사면 오름길 이전에 '이설 가능 장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4) 버스정류장의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상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 ○○경찰서로부터 ○○중사거리 근방에서 최근 3년간 총 12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및 판례 :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정류소 앞 OO로의 1개 차선 실제 폭이 3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약 2.5m인 시내버스의 전폭(前幅)과 차량들 병행 시 차간 거리를 감안하면, 차로의 폭이 좁아 뒤의 차량이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 등 차량을 앞서가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도로구조인 점, 2 이 민원 정류소와 약 50m 떨어져 있는 ○○중사거리가 둔덕의 형태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경사면에 이 민원 정류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 민원 정류소와 이수중사거리 둔덕 간 거리가 짧아 둔덕을 넘어오는 차량이 아래 쪽 경사면에 정차한 버스 등 차량을 늦게 발견할 경우 접촉사고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3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정류소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정류소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신청인은 주민의견 수렴 등 이 민원 버스정류소 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한다.
(별 지) <관계법령 등>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도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 시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