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4소위18-국02호
병적기록 정정 요구
의결일: 2021년 5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와 병적기록 상 D(군번 K생략)을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병적기록 관련 자료 일체를 이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정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은 6.25 전쟁 중 카투사로 징집되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을 하였고, 이후 1996. 4. 5. 자택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군에서 보관중인 병적기록에는 전사로 되어 있고, 부친의 이름과 본적지 주소도 신청인 부친의 본적지와 달리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병적기록 상 D(군번 : K생략)와 신청인의 부친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적을 확인하였지만 병적(군번 : K생략)은 이름만 'D’로 확인되고, 주소 및 모든 기록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부친 C와 병적부상 D(군번 : K생략)은 동일인 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부친 C와 병적부 상의 기록 상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3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이 제출한 부친 고(故) C의 개인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제적등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3" alt="2번째 이미지" ></img>
2) 개인별 주민등록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5" alt="3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인 부친 C가 소지하였던 인식표 및 약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7" alt="4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의 모친(C의 부인)이 전쟁 중이던 1950. 10. 발급받은 여행증명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9" alt="5번째 이미지" ></img>
5) C이 생전에 아들인 신청인에게 한 이야기 등
○ C은 1939년 혼인하여 대전에서 거주하다가 6.25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하여 피난민 수용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 1950년 8월 미군 소속으로 징집되어 일본에서 2~3주 훈련을 받고 같은 해 9월경 인천에 상륙하여 북으로 진격하였다.
○ 1950년 12월 함경도까지 진격하였고, 그곳에서 하얀 전투복을 착용한 중공군과 전투 중 대퇴부 위 허리부분에 관통되는 총상의 부상을 당하였고, 중공군으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음. 후퇴 중 함흥까지 군 트럭을 타고 이동하였으나, 환자 후송용 비행기를 놓쳐 다시 흥남부두로 이동해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 이후 부산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미군 장교가 누런 종이에 펜으로 쓴 임시전역서를 발급하여 1951년 2 ~ 3월경 귀향하였으며, 임시전역서는 전쟁이 끝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분실하였다.
○ C은 전역 시 총상이 완쾌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하여 대전으로 귀향하였으며, 귀향 후 부산으로 피난 갔던 가족들과 대전 집에서 재회하였다.
○ 1989년경 인식표의 군번을 KA(생략)으로 잘못 알고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인식표에 기록된 병적기록은 타인이라고 하면서 참전등록이 거부되었다.
○ 이후 AA 종합민원실에 민원을 제출하자, 신청인 부친 C의 인식표는 KA(생략)이 아니고 K(생략)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인식표 내용을 잘못 파악해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고, 통보서와 동봉된 병적증명서에는 신청인의 부친 'C’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 및 군번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본적과 유족명이 일치하지 않았고, '의병 제대’가 아닌 '전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 1990년 이후 신청인 부친 C은 병적기록 정정을 위해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군번과 의 R의 통합병원에서 발급한 총탄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군입대 과정에서 전역하기까지 과정을 진술하였으나, S본부 당시 담당자는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병적기록 내용 중 ① 전사로 처리된 기록과 ② 본적지 주소 및 ③ 부친의 이름이 달라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고, 이후 신청인의 부친은 병환으로 1996. 4. 5.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 부친 C의 인식표와 같은 군번인 자의 국방부 기록
1) 병적부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1" alt="6번째 이미지" ></img>
2) 병적부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3" alt="7번째 이미지" ></img>
3) 전몰자명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5" alt="8번째 이미지" ></img>
4) 전사망확인서발령대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7" alt="9번째 이미지" ></img>
5) I현충원(위패봉안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1" alt="10번째 이미지" ></img>
6) 피신청인은 1950년부터 1951년까지 기간 중 미7사단 C의 인사명령지, 병상일지 및 외래진료기록 관련 병적기록 일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보존되어 있는 모든 기록물을 자세하게 확인하였으나 동 병적기록이 피신청인에게 미이관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K’ 및 'KA’ 군번 관련 의견
1) 병적기록 상 'K’로 부여된 군번과 관련하여 1950. 7. 1. ~ 1952. 12. 10. 시기에 입대한 카투사(KATUSA) 인원에 부여된 군번이라고 답변 하였다.
2) 카투사 군번 'K생략’은 D로 존재하나, 'KA생략’ 군번으로 확인되는 보존기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군 전몰자명부 및 전사망확인서발령대장 상 C의 기록 상이 관련
1)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50년 ~ 1953년 입대 인원 중 신청인 부친 C와 이름이 같은 군인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1명 존재(입대일 : 1951. 생략 본적 : 생략) 라고 답변하였으나 본적과 입대일이 상이 하였다.
2)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병적부 상에 기록된 C의 본적지 주소지인 '경남 양산 (이하 생략)’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등재된 제적등본 중 P씨 성을 가진 제적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P씨 성을 가진 제적부가 총 6건 확인되었으나 'C’ 및 'AA’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경남 양산 (이하생략) 장은 '경남 양산 (이하생략)’을 본적지로 하는 'C’ 및 'AA’로 등재된 제적등본 존재 확인 요구에 대해, '제적등본 부존재’로 회신하였다.
바. 병적, 참전 기록 등에 인적사항이 오기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6ㆍ25참전용사 E은 병적에 성명이 'F’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상이기장 명령서, 상이부위 사진 등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2) 6ㆍ25참전용사 G는 병적에 이름이 'H’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7. 6. 2. G의 병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병적이 오기로 인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지연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3) 6ㆍ25참전용사 I는 육군이 보유한 자료에 이름이 'J’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상이하였으나, 육군은 “제적등본과 육군자료 상 성명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지만, 주소와 가족 성명, 전사일자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2.).
4) 6ㆍ25 참전용사 K은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B참모총장는 “주소와 가족성명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18.).
사. FF사령부 Y과장은 2016. 10. 17. “복무기록표 상 생년월일 및 성명과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된 성명이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본적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번 확인, 계급정정, 특이사실 확인 및 기록표 상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하였다(국방일보 2016. 10. 17.).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병역법 시행령」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중 략>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3)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1625호)
제6조(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① 입영동원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②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 부대에 조회하여 수정ㆍ보완한다.
③ 입영동원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미송부되는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입영동원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 부친 고(故) C와 병적부 상 D을 동일인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 부친 C의 제적등본과 병적부 상 D의 한자 이름과 출생년월일이 동일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친의 인식표와 군번이 일치하며, 신청인의 모친의 여행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부산 피난 수용소)와 병적부 상 D의 주소(부산(이하 생략)으로 피난 수용소가 있던 자리)가 유사한 점, ② 경험칙 상 군번ㆍ한자이름ㆍ출생년월일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피난 수용소 현주소도 병적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C가 생전에 아들인 신청인에게 한 이야기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군 전몰자명부의 유가족으로 기재된 자의 이름과 주소지가 신청인 부친 C의 제적등본 상 가족 이름이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나, 경남 양산시 (이하 생략)에는 'D’ 및 'D의 부친’에 대한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 부친 C의 제적등본 상 D의 부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군 '전몰자명부’ 및 '전사망확인서발령대장’ 상 'D’에 대한 기록 중 '경남 양산(이하생략)’에 대한 기록과 '부친 AA’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될 수 없어 병적기록 상 D(군번 K생략)가 신청인의 부친이 아니라는 유효한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⑤ 병적부 상 D은 1950. 12. 12. 실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전쟁 후에 작성된 전몰자명부에는 같은 날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전쟁 중 실종으로 처리된 자를 전쟁 종료 후 전사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6.25전쟁 중 실종 군인에 대해 사망 확인 없이 일괄 사망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I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D는 유골안장이 아닌 위패로만 봉안되어 있는 점, ⑦ 6ㆍ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⑧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확인되는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과 실제 개인정보가 상이하여 정정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FF사령부 Y과장도 2016. 10. 17. 국방일보에서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생년월일, 성명, 주소와 가족관계등록부ㆍ호적 등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확인 및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와 병적부 상 D(군번 K생략)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병적기록 상 '전사’ 처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 및 판단 근거에 따라 해당 기록을 삭제 처리함이 타당하며, 병적기록 상 D의 부친에 대한 성명 및 본적에 대한 오기 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의 기록으로 정정하는 등 관련 병적기록 자료 일체를 조속히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와 병적기록 상 D(군번 K생략)을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관련 병적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은 6.25 전쟁 중 카투사로 징집되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을 하였고, 이후 1996. 4. 5. 자택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군에서 보관중인 병적기록에는 전사로 되어 있고, 부친의 이름과 본적지 주소도 신청인 부친의 본적지와 달리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병적기록 상 D(군번 : K생략)와 신청인의 부친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적을 확인하였지만 병적(군번 : K생략)은 이름만 'D’로 확인되고, 주소 및 모든 기록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부친 C와 병적부상 D(군번 : K생략)은 동일인 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부친 C와 병적부 상의 기록 상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3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이 제출한 부친 고(故) C의 개인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제적등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3" alt="2번째 이미지" ></img>
2) 개인별 주민등록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5" alt="3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인 부친 C가 소지하였던 인식표 및 약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7" alt="4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의 모친(C의 부인)이 전쟁 중이던 1950. 10. 발급받은 여행증명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9" alt="5번째 이미지" ></img>
5) C이 생전에 아들인 신청인에게 한 이야기 등
○ C은 1939년 혼인하여 대전에서 거주하다가 6.25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하여 피난민 수용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 1950년 8월 미군 소속으로 징집되어 일본에서 2~3주 훈련을 받고 같은 해 9월경 인천에 상륙하여 북으로 진격하였다.
○ 1950년 12월 함경도까지 진격하였고, 그곳에서 하얀 전투복을 착용한 중공군과 전투 중 대퇴부 위 허리부분에 관통되는 총상의 부상을 당하였고, 중공군으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음. 후퇴 중 함흥까지 군 트럭을 타고 이동하였으나, 환자 후송용 비행기를 놓쳐 다시 흥남부두로 이동해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 이후 부산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미군 장교가 누런 종이에 펜으로 쓴 임시전역서를 발급하여 1951년 2 ~ 3월경 귀향하였으며, 임시전역서는 전쟁이 끝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분실하였다.
○ C은 전역 시 총상이 완쾌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하여 대전으로 귀향하였으며, 귀향 후 부산으로 피난 갔던 가족들과 대전 집에서 재회하였다.
○ 1989년경 인식표의 군번을 KA(생략)으로 잘못 알고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인식표에 기록된 병적기록은 타인이라고 하면서 참전등록이 거부되었다.
○ 이후 AA 종합민원실에 민원을 제출하자, 신청인 부친 C의 인식표는 KA(생략)이 아니고 K(생략)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인식표 내용을 잘못 파악해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고, 통보서와 동봉된 병적증명서에는 신청인의 부친 'C’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 및 군번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본적과 유족명이 일치하지 않았고, '의병 제대’가 아닌 '전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 1990년 이후 신청인 부친 C은 병적기록 정정을 위해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군번과 의 R의 통합병원에서 발급한 총탄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군입대 과정에서 전역하기까지 과정을 진술하였으나, S본부 당시 담당자는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병적기록 내용 중 ① 전사로 처리된 기록과 ② 본적지 주소 및 ③ 부친의 이름이 달라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고, 이후 신청인의 부친은 병환으로 1996. 4. 5.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 부친 C의 인식표와 같은 군번인 자의 국방부 기록
1) 병적부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1" alt="6번째 이미지" ></img>
2) 병적부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3" alt="7번째 이미지" ></img>
3) 전몰자명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5" alt="8번째 이미지" ></img>
4) 전사망확인서발령대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57" alt="9번째 이미지" ></img>
5) I현충원(위패봉안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41" alt="10번째 이미지" ></img>
6) 피신청인은 1950년부터 1951년까지 기간 중 미7사단 C의 인사명령지, 병상일지 및 외래진료기록 관련 병적기록 일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보존되어 있는 모든 기록물을 자세하게 확인하였으나 동 병적기록이 피신청인에게 미이관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K’ 및 'KA’ 군번 관련 의견
1) 병적기록 상 'K’로 부여된 군번과 관련하여 1950. 7. 1. ~ 1952. 12. 10. 시기에 입대한 카투사(KATUSA) 인원에 부여된 군번이라고 답변 하였다.
2) 카투사 군번 'K생략’은 D로 존재하나, 'KA생략’ 군번으로 확인되는 보존기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군 전몰자명부 및 전사망확인서발령대장 상 C의 기록 상이 관련
1)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50년 ~ 1953년 입대 인원 중 신청인 부친 C와 이름이 같은 군인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1명 존재(입대일 : 1951. 생략 본적 : 생략) 라고 답변하였으나 본적과 입대일이 상이 하였다.
2)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병적부 상에 기록된 C의 본적지 주소지인 '경남 양산 (이하 생략)’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등재된 제적등본 중 P씨 성을 가진 제적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P씨 성을 가진 제적부가 총 6건 확인되었으나 'C’ 및 'AA’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경남 양산 (이하생략) 장은 '경남 양산 (이하생략)’을 본적지로 하는 'C’ 및 'AA’로 등재된 제적등본 존재 확인 요구에 대해, '제적등본 부존재’로 회신하였다.
바. 병적, 참전 기록 등에 인적사항이 오기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6ㆍ25참전용사 E은 병적에 성명이 'F’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상이기장 명령서, 상이부위 사진 등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2) 6ㆍ25참전용사 G는 병적에 이름이 'H’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7. 6. 2. G의 병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병적이 오기로 인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지연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3) 6ㆍ25참전용사 I는 육군이 보유한 자료에 이름이 'J’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상이하였으나, 육군은 “제적등본과 육군자료 상 성명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지만, 주소와 가족 성명, 전사일자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2.).
4) 6ㆍ25 참전용사 K은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B참모총장는 “주소와 가족성명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18.).
사. FF사령부 Y과장은 2016. 10. 17. “복무기록표 상 생년월일 및 성명과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된 성명이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본적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번 확인, 계급정정, 특이사실 확인 및 기록표 상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하였다(국방일보 2016. 10. 17.).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병역법 시행령」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중 략>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3)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1625호)
제6조(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① 입영동원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②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 부대에 조회하여 수정ㆍ보완한다.
③ 입영동원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미송부되는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입영동원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 부친 고(故) C와 병적부 상 D을 동일인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 부친 C의 제적등본과 병적부 상 D의 한자 이름과 출생년월일이 동일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친의 인식표와 군번이 일치하며, 신청인의 모친의 여행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부산 피난 수용소)와 병적부 상 D의 주소(부산(이하 생략)으로 피난 수용소가 있던 자리)가 유사한 점, ② 경험칙 상 군번ㆍ한자이름ㆍ출생년월일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피난 수용소 현주소도 병적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C가 생전에 아들인 신청인에게 한 이야기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군 전몰자명부의 유가족으로 기재된 자의 이름과 주소지가 신청인 부친 C의 제적등본 상 가족 이름이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나, 경남 양산시 (이하 생략)에는 'D’ 및 'D의 부친’에 대한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 부친 C의 제적등본 상 D의 부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군 '전몰자명부’ 및 '전사망확인서발령대장’ 상 'D’에 대한 기록 중 '경남 양산(이하생략)’에 대한 기록과 '부친 AA’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될 수 없어 병적기록 상 D(군번 K생략)가 신청인의 부친이 아니라는 유효한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⑤ 병적부 상 D은 1950. 12. 12. 실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전쟁 후에 작성된 전몰자명부에는 같은 날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전쟁 중 실종으로 처리된 자를 전쟁 종료 후 전사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6.25전쟁 중 실종 군인에 대해 사망 확인 없이 일괄 사망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I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D는 유골안장이 아닌 위패로만 봉안되어 있는 점, ⑦ 6ㆍ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⑧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확인되는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과 실제 개인정보가 상이하여 정정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FF사령부 Y과장도 2016. 10. 17. 국방일보에서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생년월일, 성명, 주소와 가족관계등록부ㆍ호적 등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확인 및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와 병적부 상 D(군번 K생략)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병적기록 상 '전사’ 처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 및 판단 근거에 따라 해당 기록을 삭제 처리함이 타당하며, 병적기록 상 D의 부친에 대한 성명 및 본적에 대한 오기 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의 기록으로 정정하는 등 관련 병적기록 자료 일체를 조속히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부친 고(故) C와 병적기록 상 D(군번 K생략)을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관련 병적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