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2-4소위08-국01호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의결일: 2021년 2월 2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주소 생략) 대 489㎡ 중 군이 무단점유한 면적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배상하고 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주소 생략) 대 48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이다. 신청인 소유 토지 중 약 10평 규모를 군 부대에서 철조망을 설치하여 40년 넘게 무단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거주지와 접한 군 부대 소유인 경기 (주소 생략) (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소재 토지 중 일부 (약 10평)에 신청인이 무단 경작 하였다하여 변상금을 부과 처분 하였다. 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토지를 반환하고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현재 부대가 활용하고 있지 않아 반환 검토 중이고 교환은 제한된다. 최근 소속 부대가 바뀌어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추가검토 한 후 반환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된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국유지의 소유권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9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 된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국유지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499" alt="2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토지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01"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발생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78년 경 : 육군 H군수지원여단, 신청인 토지에 군 주둔지 울타리 철조망 설치

2) 2019. 10. 28.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발송
※ 신청인 무단점유 경작 기간 : 2019. 4. 1. ~ 2019. 9. 3. / 부과금액 : 115,250원

3) 2019. 11. 6. : 신청인, 변상금(115,250원) 수납

4) 2021. 11. 15. : 신청인,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5) 2016. ~ 현재 : 피신청인, 군 부대 철수로 미활용, 신청인에게 토지 반환 검토 중

라. 피신청인은 2021. 12. 16., 2022. 2. 7.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I).

1) ’21. 11. 30. 신청인 민원 제기로 육군H군수지원여단 주둔지의 울타리 內 일부 점유 를 현장 확인하였고, 과거 1978년경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철조망 설치 시 측량 여부는 확인 되지 않는다.

2) 이 민원 국유지에 신청인이 무단 경작(’19. 4. 1. ~ ’19. 9. 3.)하여 2019. 10. 28. 변상금 부과 처분하였고, 신청인이 2019. 11. 6. 수납한 바, 별도의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민원 토지 사용부대는 2016년경 철수하여 반환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부대 개편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 후 ’22년 예산 재배정시 측량하여 반환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군 무단점유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사ㆍ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
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반환 및 교환)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토지 원상복구 및 반환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 제2항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동 훈령 제34조는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1978년 육군 H군수지원여단이 신청인 토지에 군 주둔지 울타리 철조망 설치를 하여 현재까지 무단점유를 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반환 검토 중이고 “군(軍)이 점유한 신청인 토지 반환을 위해 예산 재배정시 측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에 대해 군이 무단 점유한 면적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민원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관련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도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 제1항은 “사유지는 매입 도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 군(軍)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약 44년간 아무런 권원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군 무단점유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그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며, 향후 상기의 조치가 완료되어 이 민원 토지가 반환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이 무단점유한 신청인 토지를 반환 및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