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2-4소위07-국01호
대학수업료 반환 처분 취소 요구
의결일: 2022년 2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 된 대학수업료 반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父(故 E)는 2003.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등급상향되어 2019. 1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2020. 6. 대학교 3학년 편입당시 피신청인에게 대학수업료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0. 6. 3.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2학기 수업료를 면제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021. 11. 18.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로 인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지원(수업료) 환수 통보를 받았다. 피신청인이 발급한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 받았는데 이제 와서 수업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에 대한 피해를 신청인이 받는 것이 되므로 억울하고, 피신청인의 행정착오가 없었다면 신청인은 다른 지원금(군인학비감면,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 피신청인의 수업료 환수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업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행정착오로 인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국가유공자법 제75조 제1항(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 환수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故 E)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3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이 2021. 12.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과 이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2003. 1. 20. 악성종양(담낭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 되었다가, 이후 2018. 12. 2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9. 1. 25. 전상군경(3급)으로 등급 상향 되었다.
2) 따라서 2019. 1. 25.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사실이 제적 처리되어 권리 소멸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39" alt="2번째 이미지" ></img>
3) 2020. 6.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선 통화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고엽제후유의증 제적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2020. 6. 8.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당시 발급자 : M
4) 신청인은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학에 편입하여 2020. 12. 7., 2021. 6. 16. 2차례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 받았다.
〔신청인의 수업료 면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41" alt="3번째 이미지" ></img>
5) 피신청인은 2021. 11. 18. 신청인에 대한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기관에 통지함과 동시에 P보훈청(취학관리청- 수업료 지급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P보훈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오급금 회수 통보를 하였고, 교육기관은 신청인에게 잘못 면제된 수업료 납부를 요청하였다.
다. 이 민원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과 관련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교육지원) 제3항에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신청인 부는 2003. 1. 20. 고엽제후유의증 등록되어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였다.
3) 이후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 7. 1. 이후 등록 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입학일 기준 만 30세가 초과하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령 제한 규정이 생겼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43" alt="4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 부는 2018. 12. 2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9. 1. 25. 전상군경(3급)으로 등급 상향 되어 재등록됨에 따라 2012. 7. 1. 나이제한 규정에 따른 대학수업료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다.
5)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47조 제4호에 따르면, '행정착오 과오급금’에 관하여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금 등,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지침 제51조는 보훈지(청)장은 제47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지원(대학수업료)반환 처분을 할 당시 신청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례
1) 대법원은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상금의 액수ㆍ보상금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ㆍ수급자의 보상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 2019. 1. 25. 전상군경으로 등급 상향 되어 재등록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22조 제2항의 따른 연령제한에 따른 수업료면제 제외 대상이기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도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2020. Q 경 유선 통화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시 담당자가 2020. Q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는바, 결국 신청인이 수업료 면제대상이 된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달리 신청인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업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그로 인한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제1조)를 고려할 때, 다시 수업료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그로 인하여 이미 피신청인을 신뢰하였던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④ 피신청인은 수업료 환수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공익상 필요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다른 지원 혜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우선인 점 등을 인지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재확인하여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지원받은 바, 피신청인이 안내를 제대로 했더라면 다른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점, ⑥ 신청인의 부가 2019. 1. 25. 전상군경(3급)으로 등급 향상 되면서 신청인은 교육료 등 면제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다는 불이익을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점, ⑦ 교육료 등과 같은 보훈급여금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수익적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⑧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51조에서도 행정착오 과오급금의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⑨ 우리 대법원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수업료 반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대학수업료 반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9.)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4.)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정의) 보훈급여금등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다.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등
제5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보훈지(청)장은 제47조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父(故 E)는 2003.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등급상향되어 2019. 1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2020. 6. 대학교 3학년 편입당시 피신청인에게 대학수업료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0. 6. 3.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2학기 수업료를 면제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021. 11. 18.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로 인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지원(수업료) 환수 통보를 받았다. 피신청인이 발급한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 받았는데 이제 와서 수업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에 대한 피해를 신청인이 받는 것이 되므로 억울하고, 피신청인의 행정착오가 없었다면 신청인은 다른 지원금(군인학비감면,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 피신청인의 수업료 환수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업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행정착오로 인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국가유공자법 제75조 제1항(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 환수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故 E)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3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이 2021. 12.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과 이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2003. 1. 20. 악성종양(담낭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 되었다가, 이후 2018. 12. 2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9. 1. 25. 전상군경(3급)으로 등급 상향 되었다.
2) 따라서 2019. 1. 25.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사실이 제적 처리되어 권리 소멸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39" alt="2번째 이미지" ></img>
3) 2020. 6.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선 통화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고엽제후유의증 제적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2020. 6. 8.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당시 발급자 : M
4) 신청인은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학에 편입하여 2020. 12. 7., 2021. 6. 16. 2차례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 받았다.
〔신청인의 수업료 면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41" alt="3번째 이미지" ></img>
5) 피신청인은 2021. 11. 18. 신청인에 대한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기관에 통지함과 동시에 P보훈청(취학관리청- 수업료 지급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P보훈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오급금 회수 통보를 하였고, 교육기관은 신청인에게 잘못 면제된 수업료 납부를 요청하였다.
다. 이 민원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과 관련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교육지원) 제3항에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신청인 부는 2003. 1. 20. 고엽제후유의증 등록되어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였다.
3) 이후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 7. 1. 이후 등록 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입학일 기준 만 30세가 초과하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령 제한 규정이 생겼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543" alt="4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 부는 2018. 12. 2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9. 1. 25. 전상군경(3급)으로 등급 상향 되어 재등록됨에 따라 2012. 7. 1. 나이제한 규정에 따른 대학수업료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다.
5)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47조 제4호에 따르면, '행정착오 과오급금’에 관하여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금 등,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지침 제51조는 보훈지(청)장은 제47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지원(대학수업료)반환 처분을 할 당시 신청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례
1) 대법원은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상금의 액수ㆍ보상금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ㆍ수급자의 보상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 2019. 1. 25. 전상군경으로 등급 상향 되어 재등록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22조 제2항의 따른 연령제한에 따른 수업료면제 제외 대상이기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도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2020. Q 경 유선 통화로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시 담당자가 2020. Q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는바, 결국 신청인이 수업료 면제대상이 된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달리 신청인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업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그로 인한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제1조)를 고려할 때, 다시 수업료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그로 인하여 이미 피신청인을 신뢰하였던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④ 피신청인은 수업료 환수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공익상 필요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다른 지원 혜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우선인 점 등을 인지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재확인하여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지원받은 바, 피신청인이 안내를 제대로 했더라면 다른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점, ⑥ 신청인의 부가 2019. 1. 25. 전상군경(3급)으로 등급 향상 되면서 신청인은 교육료 등 면제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다는 불이익을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점, ⑦ 교육료 등과 같은 보훈급여금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수익적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⑧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51조에서도 행정착오 과오급금의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⑨ 우리 대법원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수업료 반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대학수업료 반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9.)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4.)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정의) 보훈급여금등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다.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등
제5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보훈지(청)장은 제47조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