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소위17-국0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 요구

의결일: 2020년 5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복무 중 당한 부상의 공상 결정 및 치료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8. ~ 2020. 1.까지 경상남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복무하다가 2020. 1. 이후부터 ○○청소년회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인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 원아가 신청인의 턱을 발로 가격하여 '턱관절 장애’를 진단받고 공상으로 인정받아 치료하고 있다. 공상ㆍ공무상질병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진단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진단서 발급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단서 발급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후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문의하였더니 진단서 발급을 재차 요구하였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진단서 발급비와 치료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발급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B)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치료비는 「병역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있고, 보상책임보험을 가입중이다. 그러나 공상 결정을 심사하기 위한 증빙자료 발급 비용은 보장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

나. 관계기관(병무청)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연장)을 위한 심사절차는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절차로 일련의 치료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명시된 '치료에 소요된 금액’으로 복무기관장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어린이집 (2019. 8.~ 2020. 1.)
2) ○○청소년회관 (2020. 1.~)

나. 신청인의 공상 관련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19. 12. : 신청인, □□어린이집에서 복무 중 원아의 발에 턱을 가격당함
2) 2020. 1. :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서 발급
3) 2020. 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치료 신청서 및 진단서 등 제출
4) 2020. 2.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교부(턱관절장애)
5) 2020. 2.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치료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토록 안내
6) 2020. 3. :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치료 및 추가신청 위한 진단서 발급

다. 피신청인은 2020. 3. 12.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병무청 및 보상책임보험 접수 담당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보전여부를 확인한 바, 제 증명 발급비용까지 보전해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상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제 증명) 발급 비용에 대하여는 보장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신청인이 요구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입법적 해결 전까지 지급이 어렵다.”라고 하였다.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보험과의 보험가입증서 담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66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관계기관은 2020. 4. 10.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인정 및 이에 따른 치료비 보상은 복무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무청은 민원 발생 등 특이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파악ㆍ조치만을 담당하고, 이 민원과 같이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여부와 관련된 유사사례는 없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당해 조항은 질병 정도ㆍ상태, 의료지원체계 변화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신설되는 치료비용이 누락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3) 진단서 발급비가 치료소요비용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연장)을 위한 심사절차는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절차로 일련의 치료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명시된 '치료에 소요된 금액’으로 복무기관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치료소요비용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신청 또는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시 진단서 등 첨부가 필요하며, 이때 관련 법령상 진단서 발급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2만원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및 판례

1) 관련법령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 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의2(치료)
②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 및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나. 판단내용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한 진단서 등 증빙자료 발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병역법」 제75조는 사회복무요원이 공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의 부담주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치료 소요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소요금액’이란 직접적인 치료비 의미의 협의로 볼 것이 아니라, 치료 제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로 보는 것이 「병역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계기관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연장)을 위한 심사절차는 질병치료를 위한 필수절차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따라 치료에 소요된 금액으로 복무기관이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점, ③ 「병역법」 제75조의3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을 감축시키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가입보험의 보장범위는 피신청인과 보험사의 별도 협의 사항으로,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비를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 공무가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월 4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 증명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향후 신청인의 턱관절장애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경우, 공상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연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제 증명료를 신청인 개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공상 처리시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을 보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비용을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턱관절 장애 관련 진단서 발급비용을 치료 소요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턱관절 장애관련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