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소위43-국01호
비군인 노무자 6ㆍ25전쟁 참전사실 확인 요구
의결일: 2020년 11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故) B의 6ㆍ25전쟁 참전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은 비군인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3. 1. 4. ~ 1953. 6. 23.까지 복무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모(母) C는 2020. 7. 1. 피신청인에게 고(故) B의 귀향증을 첨부하여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고(故) B의 제적등본상 생년월일(1915. 10. 1, 귀향증 발급 당시 만 38세)과 귀향증 나이(45세로 기록)가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고(故) B의 참전사실을 확인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모(母) C가 제출한 귀향증에는 나이가 45세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시 38세였던 고(故) B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안과 관련한 기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고(故) B의 제적등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793" alt="1번째 이미지" ></img>
2) 고(故) B의 귀향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795" alt="2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인의 모(母) C의 진술서
가)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던 날, 어머니께서 홀태로 보리를 따고 계셨고, 언니와 오빠는 고목나무에 붙은 풍뎅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군복을 입고 계셨고, 저희를 보시고 “양순아(언니 이름)”하고 부르시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가오셨고, 언니는 아버지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 부근(외삼촌의 기억으로 “△△”라는 곳으로 알고 계셨는데, 옛 지명을 확인해 보니 강원도 □□□ □□□인 것 같습니다.)에서 짐을 짊어지고 배달을 하다가, 중간에 폭탄이 떨어져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 뒤에서 2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눈을 떠보니 ◇◇◇의 미군부대에서 수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른쪽 허벅지에 큰 상처로 인해 다리를 절룩거리셨고, 오른쪽 어깨에도 파편을 맞았는데, 파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통증이 심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수저를 들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나. 피신청인이 2020. 10.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및 자료는 아래와 같다(*******-15129).
1) 귀향증 내용의 오기 가능성에 대하여, 귀향증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복무기록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이러한 복무기록 상 개인정보는 징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소속부대 담당자가 징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작성하므로, 귀향증 내용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귀향증에 45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발급대상자인 B이 스스로 45세, 즉 19☆☆년생임을 인정하고 귀향증을 수령한 후 귀가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고(故) B의 참전사실 인정에 대하여, 귀향증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6ㆍ25전쟁 당시 작정된 기록물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귀향증이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故) B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3) 이 사안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참전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故) B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인데, 참전유공자 동록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의 소관 사항이고,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참전사실 확인은 사실 확인 과정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D시장은 2020. 10. 16.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 외에 1900년 ~ 1920년 기간 ▽▽▽ ▽▽▽ ▽▽▽에서 출생ㆍ거주한 B(B한자 성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10753).
라. E이 2020. 10. 2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및 자료는 아래와 같다(***-9020).
1) 귀향증 내용의 오기 가능성에 대하여, 6ㆍ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과거의 병적기록 등을 정정하여 참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2) 고(故) B의 참전사실 인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모(母) C가 고(故) B의 참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귀향증 기재사항과 고(故) B의 개인정보가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당시 공부상 기록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서, 이름ㆍ주소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일치하고 연령만 달라 그 차이가 미미하며, 1900년 ~ 1920년 사이 전북 ▷▷ 진산리 소재 B(B한자 성명)이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 한 명으로 특정되므로, 귀향증 상의 B과 고(故) B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3) 이 사안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병적확인이 불가능한 비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가 필수 서류이므로, 국방부가 고(故) B의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고(故) B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할 예정이다.
마. 병적, 참전 기록 등에 인적사항이 오기되었지만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6ㆍ25참전용사 F은 병적에 성명이 F1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상이기장 명령서, 상이부위 사진 등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국민권익원회 2014. 3. 24. 2BA-1403-264956).
2) 6ㆍ25참전용사 G 병적에 이름이 G1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7. 6. 2. G의 병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병적이 오기로 인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지연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3) 6ㆍ25참전용사 H는 육군이 보유한 자료에 이름이 H1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상이하였으나, 육군은 “제적등본과 육군자료 상 성명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지만, 주소와 가족 성명, 전사일자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2. ****-12436).
4) 6ㆍ25참전용사 I은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육군은 “주소와 가족성명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18. ****-13277).
바. J은 2016. 10. 17. “복무기록표 상 생년월일 및 성명과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된 성명이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본적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번 확인, 계급정정, 특이사실 확인 및 기록표 상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하였다(국방일보 2016. 10. 17.).
4. 판 단
가. 관련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제5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07호)
제5조(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②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
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전쟁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
나. 판단 내용
고(故) B이 비군인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참전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참전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참전업무 처리 훈령은 귀향증 원본을 참전사실 입증서류로 규정하는 점, ② 고(故) B의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한자 성명,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일치하고 연령만 상이한데, ▷▷시장이 2020. 10. 16. “고(故) B 외에 1900년 ~ 1920년 기간 ▽▽▽ ▽▽▽ ▽▽▽에서 출생ㆍ거주한 다른 B(B한자 성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볼 때, 귀향증 상의 B과 고(故) B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귀향증의 내용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으므로, 귀향증에 45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발급대상자인 B이 스스로 45세, 즉 19☆☆년생임을 인정하고 귀향증을 수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확인되는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과 실제 개인정보가 상이하여 정정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J도 2016. 10. 17. 국방일보에서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생년월일, 성명, 주소와 가족관계등록부ㆍ호적 등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확인 및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한 점, ④ 6ㆍ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귀향증이 고(故) B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故) B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故) B이 이미 사망한 현재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과도한 요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의 모(母) C가 제출한 귀향증은 고(故) B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이 고(故) B의 6ㆍ25전쟁 참전 사실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고(故) B의 6ㆍ25전쟁 참전사실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은 비군인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3. 1. 4. ~ 1953. 6. 23.까지 복무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모(母) C는 2020. 7. 1. 피신청인에게 고(故) B의 귀향증을 첨부하여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고(故) B의 제적등본상 생년월일(1915. 10. 1, 귀향증 발급 당시 만 38세)과 귀향증 나이(45세로 기록)가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고(故) B의 참전사실을 확인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모(母) C가 제출한 귀향증에는 나이가 45세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시 38세였던 고(故) B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안과 관련한 기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고(故) B의 제적등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793" alt="1번째 이미지" ></img>
2) 고(故) B의 귀향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795" alt="2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인의 모(母) C의 진술서
가)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던 날, 어머니께서 홀태로 보리를 따고 계셨고, 언니와 오빠는 고목나무에 붙은 풍뎅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군복을 입고 계셨고, 저희를 보시고 “양순아(언니 이름)”하고 부르시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가오셨고, 언니는 아버지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 부근(외삼촌의 기억으로 “△△”라는 곳으로 알고 계셨는데, 옛 지명을 확인해 보니 강원도 □□□ □□□인 것 같습니다.)에서 짐을 짊어지고 배달을 하다가, 중간에 폭탄이 떨어져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 뒤에서 2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눈을 떠보니 ◇◇◇의 미군부대에서 수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른쪽 허벅지에 큰 상처로 인해 다리를 절룩거리셨고, 오른쪽 어깨에도 파편을 맞았는데, 파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통증이 심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수저를 들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나. 피신청인이 2020. 10.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및 자료는 아래와 같다(*******-15129).
1) 귀향증 내용의 오기 가능성에 대하여, 귀향증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복무기록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이러한 복무기록 상 개인정보는 징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소속부대 담당자가 징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작성하므로, 귀향증 내용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귀향증에 45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발급대상자인 B이 스스로 45세, 즉 19☆☆년생임을 인정하고 귀향증을 수령한 후 귀가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고(故) B의 참전사실 인정에 대하여, 귀향증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6ㆍ25전쟁 당시 작정된 기록물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귀향증이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故) B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3) 이 사안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참전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故) B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인데, 참전유공자 동록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의 소관 사항이고,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참전사실 확인은 사실 확인 과정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D시장은 2020. 10. 16.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 외에 1900년 ~ 1920년 기간 ▽▽▽ ▽▽▽ ▽▽▽에서 출생ㆍ거주한 B(B한자 성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10753).
라. E이 2020. 10. 2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및 자료는 아래와 같다(***-9020).
1) 귀향증 내용의 오기 가능성에 대하여, 6ㆍ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과거의 병적기록 등을 정정하여 참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2) 고(故) B의 참전사실 인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모(母) C가 고(故) B의 참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귀향증 기재사항과 고(故) B의 개인정보가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당시 공부상 기록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서, 이름ㆍ주소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일치하고 연령만 달라 그 차이가 미미하며, 1900년 ~ 1920년 사이 전북 ▷▷ 진산리 소재 B(B한자 성명)이 신청인의 외조부 고(故) B 한 명으로 특정되므로, 귀향증 상의 B과 고(故) B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3) 이 사안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병적확인이 불가능한 비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가 필수 서류이므로, 국방부가 고(故) B의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고(故) B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할 예정이다.
마. 병적, 참전 기록 등에 인적사항이 오기되었지만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6ㆍ25참전용사 F은 병적에 성명이 F1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상이기장 명령서, 상이부위 사진 등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국민권익원회 2014. 3. 24. 2BA-1403-264956).
2) 6ㆍ25참전용사 G 병적에 이름이 G1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7. 6. 2. G의 병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병적이 오기로 인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지연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3) 6ㆍ25참전용사 H는 육군이 보유한 자료에 이름이 H1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상이하였으나, 육군은 “제적등본과 육군자료 상 성명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지만, 주소와 가족 성명, 전사일자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2. ****-12436).
4) 6ㆍ25참전용사 I은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육군은 “주소와 가족성명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9. 18. ****-13277).
바. J은 2016. 10. 17. “복무기록표 상 생년월일 및 성명과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된 성명이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본적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번 확인, 계급정정, 특이사실 확인 및 기록표 상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하였다(국방일보 2016. 10. 17.).
4. 판 단
가. 관련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제5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07호)
제5조(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②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
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전쟁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
나. 판단 내용
고(故) B이 비군인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참전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참전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참전업무 처리 훈령은 귀향증 원본을 참전사실 입증서류로 규정하는 점, ② 고(故) B의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한자 성명,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일치하고 연령만 상이한데, ▷▷시장이 2020. 10. 16. “고(故) B 외에 1900년 ~ 1920년 기간 ▽▽▽ ▽▽▽ ▽▽▽에서 출생ㆍ거주한 다른 B(B한자 성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볼 때, 귀향증 상의 B과 고(故) B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귀향증의 내용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으므로, 귀향증에 45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발급대상자인 B이 스스로 45세, 즉 19☆☆년생임을 인정하고 귀향증을 수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확인되는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과 실제 개인정보가 상이하여 정정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J도 2016. 10. 17. 국방일보에서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생년월일, 성명, 주소와 가족관계등록부ㆍ호적 등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확인 및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한 점, ④ 6ㆍ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귀향증이 고(故) B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故) B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故) B이 이미 사망한 현재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과도한 요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의 모(母) C가 제출한 귀향증은 고(故) B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이 고(故) B의 6ㆍ25전쟁 참전 사실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고(故) B의 6ㆍ25전쟁 참전사실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