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0-4소위04-국01호

학군단 집단생활 중 구타로 사망자 순직 처리 요구

의결일: 2020년 2월 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자녀(D) 사망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 D(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M대학교 1년 차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었는데, 1995. 6. 16. 23:30 경 7월 중순 예정된 입영훈련에 대한 준비련 과정 중 사망으로 보아 순직 처리해 달라.로 모였다가 2년차 선배들로부터 기합을 받던 중 사망하였으니, 이를 일련의 군사훈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 육군참모총장

학군단 학생이 군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재영 중이어야 하나 사건발생 당시는 군사훈련을 위해 입영한 기간이 아니어서 사건이 발생하여도 민간인 신분인 관계로 지역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관계기관 : 국방부장관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기 위하여 군사교육을 받고자 선발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역시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사관후보생에 해당되므로,「군인사법」및「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적용대상으로 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은 1년 차 학군단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훈련을 앞두고 2년차 선배의 소집으로 모여 기합을 받다가 선배들로부터 공동 구타를 당해 사망하였으며, 이 사망사건에 대한 N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1995. 8. 25. 선고)에 기술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각 M대학교 경영대학 4학년생들로서 같은 학교 제128 학생군사교육단 2년차들인바, 공동하여 1995. 06. 16. 23:00경 익산시 신용동 소재 원불교 총부 서편 뒷산에서, 학군단 1년차인 피해자 D 등 6명이 평소 동기애가 없고, 군기가 빠져서 7월 중순경에 예정된 병영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동기애를 함양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팔굽혀펴기 등의 기합을 주던 중 군기가 빠져 피해자들의 동작이 완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E 등 8명은 피해자들의 가슴, 배와 어깨를 발과 손으로 차고, 때리는 등의 행위로 위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그 시경 이로 인하여 원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 위 G, 위 H, 위 I에게 각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을, 위 J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2014. 9. 16. 신청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하여 P지방보훈청장은 2015. 4. 2.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 등록신청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 판단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2015. 3. 24.).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르면,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N지방법원 판결문상 고인이 당시 M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1년차로 2년차 선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은 확인되나, N지방법원 판결문의 내용상 '7월 중순경에 예정된 병영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동기애를 함양시킨다는 명목으로' 하급생인 고인 등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만으로는 고인이 당시 학생군사교육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학생군사교육은 1995년 7월 중순경으로 예정이었던 점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 시점(1995.6.16.)과 상당기간(약1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바, 이를 군 교육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교육부에서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망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회신내용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위원회는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인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고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다.

1) 육군본부 ○○과(2019. 11. 4.)

육군 고등검찰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에 대한 수사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첨부하여 주신 민원인의 탄원서 3쪽을 보면, 민간수사기관(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육군본부 □□실(2019. 11. 6.)

D의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기록, 헌병속보 존재 여부 등을 당시 인적관할인 ○사단 □□대와 연계하여 확인하였으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군단 학생이 군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재영 중이어야 하나 사건발생 당시는 군사훈련을 위해 입영한 기간이 아니어서 사건이 발생하여도 민간인 신분인 관계로 지역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위 피신청인의 회신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고인이 입영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신분에 해당하여 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육군본부 △△△△과에 고인의 경우 「군인사법」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보아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며, 사관후보생은 입영 군사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만 심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2019. 11. 7. △△△△과 사망심사 담당 장교 통화).

마. 위원회는 군인사법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고인이 「군인사법」 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다(2019. 12. 24.).

1) 「군인사법」및「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적용범위에 의하면 현역신분과 더불어 '사관후보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병역법에 의하면 '군간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타법개정)에 따르면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제5조)한다. 또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장교’의 병적에 편입(제8조)하게 된다.

3) 따라서,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기 위하여 군사교육을 받고자 선발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역시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사관후보생에 해당되므로,「군인사법」및「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적용대상(전공사상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나. 판단 내용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사관후보생은 「군인사법」 제2조에 명시된 동법 적용대상이며,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동법 적용대상자는 사망하면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기 위한 전공사상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군인사법」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서 장교의 병적에 편입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을 받고자 선발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역시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점, ③ 고인의 사망사건을 다룬 N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을 보면, 고인은 학생군사교육단 2년 차 선배들이 군부대 입영교육에 들어가기 전 동기애를 함양시킨다는 명목으로 소집한 모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고인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아니었다면 학생군사교육단 2년 차 선배들의 소집에 응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선배들에게 구타를 당할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고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은 전공사상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