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2-산01호
폐기물 무단매립행위 조사 요청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북 군산시 (이하 생략) 건축부지 매립 시「폐기물관리법」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저촉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전북 군산시 (이하 생략)(이하 '신청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농경지 경작을 위해 파놓은 수로에 인접한 전북 군산시 (이하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이하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가 자신들의 토지 내 건축물 설치 및 부지조성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폐기물이 무단 매립될 경우 침출수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경지에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적법 조치하지 아니한 채 건축 인ㆍ허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21. 11. 4. 신청인의 민원을 최초 접수하여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20. 12. 매립업자 B(이하 '매립업자’라 한다)가 매립한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토지주가 2021. 4. 매입하였고, 2021. 7. 29.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일부를 발견하였고 매립업자와의 유선통화 과정에서 2020. 12. 매립 당시 일부 폐기물이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빠른 민원 해소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을 안내하여 섞여있던 폐기물 일체의 굴착을 안내하였고,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는 2021. 11. 5. 폐기물 일체를 굴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토사로 새로이 복토하는 등 적법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자원순환과)은 2021. 11. 4. 현지 출장을 통하여 2020. 12. 매립업자가 이 민원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구두로 안내하였고,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4,510㎏의 폐기물을 굴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다.
< 그림1. 폐기물 처리 관련 사진 >
(그림 생략)
나. 피신청인(건축경관과)은 2021. 7. 29.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21. 10. 21. 착공신고 후 2021. 11. 5. 현장을 확인하고 2022. 2. 21. 사용승인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22. 5. 6. 이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 시, 부지 대부분은 콘크리트 포장 및 잡석포장되어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매립업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신고ㆍ허가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위 가.에 언급된 바와 같이 폐기물 투기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그 비용을 이 민원 토지주와 합의하여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등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는 토지소유자 등의 청결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은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는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ㆍ허가 등의 절차(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48조 제1항 제9호는 시장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고발대상이다.
5) 또한, 폐기물 매립 등으로 토지에 침출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지하수법」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따라 피신청인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이 민원 토지주는 2021. 4. 경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후, 2021. 7. 29.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4. 이 민원 토지에서 건설폐기물법 제2조 [별표1] 제16호 건설폐토석 등이 이 민원 토지 전체에 걸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1. 11. 4. 현장 출장조사에서 이 민원 토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이 매립된 정확한 범위, 매립된 폐기물의 양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5톤 미만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로 판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에 적용하는 건설폐기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법」제48조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무단 폐기물을 신고한 2021. 11. 4. 한차례의 현장출장 조사 이외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매립업자 및 이 민원 토지주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단순히 행정계도만 하였을 뿐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가 2021. 11. 5. 4,510㎏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만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2022. 2. 21. 건축허가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이 민원 토지가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되어 추가적인 불법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매립업자가 이 민원 토지 중 상당한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이고, 매립업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2. 경부터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부서간(자원순환과, 건축경관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 전 폐기물 적법처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우리 위원회가 2022. 5. 6.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부지 대부분은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되어 육안으로는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조사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폐기물 매립 실태를 재조사하여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에 저촉여부가 있는지 살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에서 금지하는 폐기물 무단 매립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적법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 11. 생략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지하수법 〉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
제5조(시민의 책무)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④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전북 군산시 (이하 생략)(이하 '신청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농경지 경작을 위해 파놓은 수로에 인접한 전북 군산시 (이하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이하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가 자신들의 토지 내 건축물 설치 및 부지조성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폐기물이 무단 매립될 경우 침출수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경지에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적법 조치하지 아니한 채 건축 인ㆍ허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21. 11. 4. 신청인의 민원을 최초 접수하여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20. 12. 매립업자 B(이하 '매립업자’라 한다)가 매립한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토지주가 2021. 4. 매입하였고, 2021. 7. 29.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일부를 발견하였고 매립업자와의 유선통화 과정에서 2020. 12. 매립 당시 일부 폐기물이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빠른 민원 해소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을 안내하여 섞여있던 폐기물 일체의 굴착을 안내하였고,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는 2021. 11. 5. 폐기물 일체를 굴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토사로 새로이 복토하는 등 적법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자원순환과)은 2021. 11. 4. 현지 출장을 통하여 2020. 12. 매립업자가 이 민원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구두로 안내하였고,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4,510㎏의 폐기물을 굴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다.
< 그림1. 폐기물 처리 관련 사진 >
(그림 생략)
나. 피신청인(건축경관과)은 2021. 7. 29.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21. 10. 21. 착공신고 후 2021. 11. 5. 현장을 확인하고 2022. 2. 21. 사용승인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22. 5. 6. 이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 시, 부지 대부분은 콘크리트 포장 및 잡석포장되어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매립업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신고ㆍ허가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위 가.에 언급된 바와 같이 폐기물 투기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그 비용을 이 민원 토지주와 합의하여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등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는 토지소유자 등의 청결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은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는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ㆍ허가 등의 절차(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48조 제1항 제9호는 시장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고발대상이다.
5) 또한, 폐기물 매립 등으로 토지에 침출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지하수법」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따라 피신청인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이 민원 토지주는 2021. 4. 경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후, 2021. 7. 29.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4. 이 민원 토지에서 건설폐기물법 제2조 [별표1] 제16호 건설폐토석 등이 이 민원 토지 전체에 걸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1. 11. 4. 현장 출장조사에서 이 민원 토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이 매립된 정확한 범위, 매립된 폐기물의 양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5톤 미만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로 판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에 적용하는 건설폐기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법」제48조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무단 폐기물을 신고한 2021. 11. 4. 한차례의 현장출장 조사 이외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매립업자 및 이 민원 토지주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단순히 행정계도만 하였을 뿐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주와 매립업자가 2021. 11. 5. 4,510㎏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만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2022. 2. 21. 건축허가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이 민원 토지가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되어 추가적인 불법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매립업자가 이 민원 토지 중 상당한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이고, 매립업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2. 경부터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부서간(자원순환과, 건축경관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 전 폐기물 적법처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우리 위원회가 2022. 5. 6.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부지 대부분은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되어 육안으로는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조사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폐기물 매립 실태를 재조사하여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에 저촉여부가 있는지 살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에서 금지하는 폐기물 무단 매립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적법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 11. 생략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지하수법 〉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
제5조(시민의 책무)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④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