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2-산02호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불법사항 조치 요청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2011년 구성한 000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인 마을 주민으로, 이 민원 시설의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별표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군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을 주민대표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2㎞ 이내의 신청인들 마을(이하'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대표 1인 뿐만 아니라, 2㎞ 초과이격된 14개 마을(이하 '14개 마을’이라 한다) 대표 4인 등 주민대표 5인을 지원협의체
(각주:(지원협의체 구성) 군의원 2, 주민대표 5인, 전문가 2인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위법ㆍ부당하니 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대표 위원의 과반수를 이 민원 마을 주민으로서 위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원협의체가 구성된 2011. 1. 31. 이전인 2010. 8월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각주:1995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여 오던 광역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된 1995. 7월 이전부터 운영))
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유하하던 중 낙뢰 등으로 수계 인접 15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마침 이 민원 시설은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800m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침출수 이송관로가 이 민원 마을 뿐만 아니라 14개 마을도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들 또한 지원협의체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후 지원협의체에서 별도의 환경상 영향조사 없이 주변영향지역을 과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고시한 것이다.
나. 위 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 민원 마을 대표도 찬성한 바 있고 10년 이상 유지해온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가장 환경상 영향이 큰 이 민원 마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14개 마을과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양 마을간 입장차가 극명하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과 음성군수
(각주:음성군은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별도로 운영ㆍ관리 중임)
는 1995년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일원에 29,500㎡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갖춘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매립시설의 용량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민원 시설의 설치위치는 음성군이나 시설운영 관리는 진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해당 군에서 각각 추진토록 되어 있다.
나. 2008. 8. 22. 피신청인과 △△△쓰레기장 대책위원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110억원의 기금을 이 민원 마을 20억원,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지역 장학기금 75억을 별도 적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약(별지1)한 후, 2011년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고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다.
<표1. 이 민원 시설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86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2011. 1. 31.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별표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을 주민대표로 구성했어야 함에도 침출수ㆍ하수범람 피해에 대한 오수관로 주변 주민들의 우려 등을 사유로 이 민원 시설로부터 2㎞ 초과이격된 14개 마을대표 4인을 포함한 주민대표 5인(이 민원 마을 1인), 진천군의회 의원 2명, 환경관련 전문가 2명으로 총 9명을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라. 지원협의체는 2011. 2. 22. 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마을 대표를 포함한 위원 전원합의로 15개 마을을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항의 단서조항
(각주: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해야 함.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 가능하다.)
에 따라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3. 18. 아래와 같이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진천군 고시 제2011-43호)하였다. (별지 2)
마. 위와 같이 2011. 1. 31. 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원협의체의 고유 기능인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은 지원협의체가 아니라 15개 마을을 대표하는 수계마을 협의회
(각주:법령상 규정없이 15개 마을 주민 15인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바. 음성군수는 2017. 11. 22. 이 민원 시설에 소각용량 50톤/일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새로이 증설하기로 하면서, 2020. 10. 20. 이 민원 시설 부지에 충북 음성군 (이하 생략) 토지 중 5,262㎡를 추가 편입하여 총 부지면적을 147,165㎡로 하고 위 부지에 소각용량 50톤/일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를 하였다. (음성군 고시 제2020-253호)
사. 위 2020. 10. 20.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 이후 이 민원 마을은 수계마을 협의회에서 탈퇴하였고, 이 민원 마을은 위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 처분에 대하여 입지선정절차 등 위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현재는 이 민원 마을측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59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872 진행중)
아. 피신청인은 2021. 11. 24. 지원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대표 정원배분에 대한 수계마을 협의회와 이 민원 마을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피신청인은 2022. 1. 10. 및 2022. 2. 23.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 재구성시, 2011년 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을 기준으로 15개 마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15개 마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 3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지원협의체 구성상의 위법성 판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 구성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신청인이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가 절반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신청인은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기 전 이 민원 시설(매립, 소각 등)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이 민원 마을 1인 이외에 4인을 2㎞ 초과한 14개 마을대표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8조 제1항 [별표2]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2011. 1. 31.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2km 초과한 14개 마을대표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여 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상의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원협의체 재구성 필요성 및 방법
가)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 11. 25. 지원협의체 모집공고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모집공고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위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적 권한이 없는 수계마을협의회가 지원협의체를 대신하여 지원협의체가 형해화된 것은 위와 같이 부지로부터 2km이내 주민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아니라 2km 밖의 주민까지 포함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주변영향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지원협의체 위원들 중 2km 내 거주하지 않는 위원에 대한 위촉이 취소된 점
(각주: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74444 판결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1누14116 진행중)
2020. 3. 19. 주변영향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2km 이외 지역 주민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외 판결(세종신문 참조))
, ④ 피신청인의 자문내역에 의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15개 마을의 대표를 동등하게 구성할 근거는 없는 점(별지4), ⑤ 2020. 10. 20.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음성군 고시 제2020-253호)로, 이 민원 시설에 소각용량 50톤/일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새로이 증설하게 되어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원협의체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⑥ 판례는 간접 영향권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기물매립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존재하여 간접영향권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점
(각주:춘천지방법원 2013구합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4두42520 (상고기각))
, ⑦ 판단내용 1)과 같이 지원협의체 최초 구성 자체가 위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11. 24. 지원협의체 모집공고를 한 이후 주민대표의 이견으로 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할 것이 요청된다.
나) 다만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① 2011. 2. 22. 경 이루어진 지원협의체 회의록에 의하면 논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이 기존 수계지역인 15개 마을로 설정하기로 확정된 점
(각주:2011. 2. 22. 경 지원협의체 회의록에서 발췌)
, ② 2011. 3. 18. 주변영향지역 고시 이후 10년 동안 신청인들이 해당 고시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행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참조), 2011. 3. 18. 주변영향지역 고시(진천군 고시 제2011-43호)에 대한 제소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지원협의체라 할지라도 이 지원협의체를 거쳐 피신청인이 결정ㆍ고시한 2011년 주변영향지역 고시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그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원협의체 운영상의 위법성 판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폐기물시설 소재 지역의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2명, 주변영향지역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지역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지원협의체의 역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전ㆍ후로 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기까지 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의 실시 여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여하는 반면,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에는 지원협의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라) 그런데 피신청인은, 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2명 및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수계마을협의회에서 주민지원금을 운영하고 민간감시원, 기간제근로자를 추천하는 등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0조를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수계마을협의회 회의록
(각주:2020. 5. 27. 수계마을협의회 회의록의 회의 내용에는 '3. 주민감시원 선발규정 일부개정’, '5. 민간감시원 선발’이, 2020. 6. 11. 수계마을협의회 회의록에 회의 안건에는 '안건 - 민간 감시원 소명의 건’, 2020. 6. 24. 수계마을협의회 회의안건에는 '민간 감시원의 건’의 내용이 확인된다.)
참조)
마) 따라서 ① 피신청인은 2013년부터 수계마을협의회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지원협의체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묵과한 점, ② 피신청인은 법적 권한이 없는 수계마을협의회를 묵시적으로 지원협의체로 인정하여 수계마을협의회가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 점, ③ 현재 지원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계마을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미 형해화가 된 상태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1. 1. 000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위법 또는 부당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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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대법원, 2014두42520, 2018. 8. 1.]
【판시사항】
[1] 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에 결정ㆍ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제6항, 제7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 5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7. 선고 (춘천)2014누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에 관하여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 주민대표,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하되,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주민대표는, 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이어야 하고, ②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3)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7항).
(4)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나. 이러한 규정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종전에 고시한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전에 결정ㆍ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지원협의체의 역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전ㆍ후로 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①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기까지 환경상 영향조사의 실시 여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여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가 적절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반면,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에는 지원협의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ㆍ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②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하여, 양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변영향지역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이미 결정된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에게 지원ㆍ배분하는 문제는 각기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정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인 주민지원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조정 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시행령 자체에서 한번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효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전 기간에 걸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얼마나 장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하면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유효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다시 조사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새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춘천시 (주소 생략) 일원에 총 사업면적 179,390㎡, 매립면적 121,901㎡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 인근에 있는 춘천시 (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 사건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존재한다.
(2) 피고는 1997. 5. 2. 이 사건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998년 ~ 2011년’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주변영향지역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3) 1차 결정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12. 1. 1. '이 사건 시설 규모를 매립면적 143,040㎡로 확대함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의 재실시가 필요하지만 그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정의 유효기간을 2012. 12. 31.로 연장하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고시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4) 2차 결정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새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결정과 관련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13. 1. 3.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2차 결정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변영향지역의 유효기간을 이 사건 시설의 사용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피고는 당초 1차 결정에서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을 2011년까지로 지정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이 사건 시설의 규모도 확대하게 되자 2012. 1. 1. 2차 결정을 하였다. 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새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환경상 영향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그해 연말까지 '임시로’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2차 결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2년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새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더욱이 2차 결정에 터 잡아 그 유효기간을 재차 연장한 이 사건 결정은 2차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1차 결정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는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한 다음, 새로운 지원협의체와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였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종전 2차 결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그 유효기간만을 연장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2차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에는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법 제17조 제2항, 제1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적격에 관하여
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2)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하여금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 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위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2011년 구성한 000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인 마을 주민으로, 이 민원 시설의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별표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군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을 주민대표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2㎞ 이내의 신청인들 마을(이하'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대표 1인 뿐만 아니라, 2㎞ 초과이격된 14개 마을(이하 '14개 마을’이라 한다) 대표 4인 등 주민대표 5인을 지원협의체
(각주:(지원협의체 구성) 군의원 2, 주민대표 5인, 전문가 2인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위법ㆍ부당하니 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대표 위원의 과반수를 이 민원 마을 주민으로서 위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원협의체가 구성된 2011. 1. 31. 이전인 2010. 8월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각주:1995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여 오던 광역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된 1995. 7월 이전부터 운영))
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유하하던 중 낙뢰 등으로 수계 인접 15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마침 이 민원 시설은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800m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침출수 이송관로가 이 민원 마을 뿐만 아니라 14개 마을도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들 또한 지원협의체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후 지원협의체에서 별도의 환경상 영향조사 없이 주변영향지역을 과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고시한 것이다.
나. 위 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 민원 마을 대표도 찬성한 바 있고 10년 이상 유지해온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가장 환경상 영향이 큰 이 민원 마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14개 마을과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양 마을간 입장차가 극명하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과 음성군수
(각주:음성군은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별도로 운영ㆍ관리 중임)
는 1995년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일원에 29,500㎡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갖춘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매립시설의 용량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민원 시설의 설치위치는 음성군이나 시설운영 관리는 진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해당 군에서 각각 추진토록 되어 있다.
나. 2008. 8. 22. 피신청인과 △△△쓰레기장 대책위원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110억원의 기금을 이 민원 마을 20억원,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지역 장학기금 75억을 별도 적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약(별지1)한 후, 2011년 舊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고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다.
<표1. 이 민원 시설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86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2011. 1. 31.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별표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을 주민대표로 구성했어야 함에도 침출수ㆍ하수범람 피해에 대한 오수관로 주변 주민들의 우려 등을 사유로 이 민원 시설로부터 2㎞ 초과이격된 14개 마을대표 4인을 포함한 주민대표 5인(이 민원 마을 1인), 진천군의회 의원 2명, 환경관련 전문가 2명으로 총 9명을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라. 지원협의체는 2011. 2. 22. 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마을 대표를 포함한 위원 전원합의로 15개 마을을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항의 단서조항
(각주: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해야 함.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 가능하다.)
에 따라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3. 18. 아래와 같이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진천군 고시 제2011-43호)하였다. (별지 2)
마. 위와 같이 2011. 1. 31. 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원협의체의 고유 기능인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은 지원협의체가 아니라 15개 마을을 대표하는 수계마을 협의회
(각주:법령상 규정없이 15개 마을 주민 15인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바. 음성군수는 2017. 11. 22. 이 민원 시설에 소각용량 50톤/일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새로이 증설하기로 하면서, 2020. 10. 20. 이 민원 시설 부지에 충북 음성군 (이하 생략) 토지 중 5,262㎡를 추가 편입하여 총 부지면적을 147,165㎡로 하고 위 부지에 소각용량 50톤/일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를 하였다. (음성군 고시 제2020-253호)
사. 위 2020. 10. 20.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 이후 이 민원 마을은 수계마을 협의회에서 탈퇴하였고, 이 민원 마을은 위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 처분에 대하여 입지선정절차 등 위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현재는 이 민원 마을측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59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872 진행중)
아. 피신청인은 2021. 11. 24. 지원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대표 정원배분에 대한 수계마을 협의회와 이 민원 마을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피신청인은 2022. 1. 10. 및 2022. 2. 23.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 재구성시, 2011년 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을 기준으로 15개 마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15개 마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 3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지원협의체 구성상의 위법성 판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 구성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신청인이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가 절반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신청인은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기 전 이 민원 시설(매립, 소각 등)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이 민원 마을 1인 이외에 4인을 2㎞ 초과한 14개 마을대표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8조 제1항 [별표2]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2011. 1. 31.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2km 초과한 14개 마을대표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여 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상의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원협의체 재구성 필요성 및 방법
가)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 11. 25. 지원협의체 모집공고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모집공고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위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적 권한이 없는 수계마을협의회가 지원협의체를 대신하여 지원협의체가 형해화된 것은 위와 같이 부지로부터 2km이내 주민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아니라 2km 밖의 주민까지 포함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주변영향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지원협의체 위원들 중 2km 내 거주하지 않는 위원에 대한 위촉이 취소된 점
(각주: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74444 판결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1누14116 진행중)
2020. 3. 19. 주변영향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2km 이외 지역 주민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외 판결(세종신문 참조))
, ④ 피신청인의 자문내역에 의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15개 마을의 대표를 동등하게 구성할 근거는 없는 점(별지4), ⑤ 2020. 10. 20.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ㆍ고시(음성군 고시 제2020-253호)로, 이 민원 시설에 소각용량 50톤/일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새로이 증설하게 되어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원협의체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⑥ 판례는 간접 영향권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기물매립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존재하여 간접영향권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점
(각주:춘천지방법원 2013구합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4두42520 (상고기각))
, ⑦ 판단내용 1)과 같이 지원협의체 최초 구성 자체가 위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11. 24. 지원협의체 모집공고를 한 이후 주민대표의 이견으로 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할 것이 요청된다.
나) 다만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① 2011. 2. 22. 경 이루어진 지원협의체 회의록에 의하면 논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이 기존 수계지역인 15개 마을로 설정하기로 확정된 점
(각주:2011. 2. 22. 경 지원협의체 회의록에서 발췌)
, ② 2011. 3. 18. 주변영향지역 고시 이후 10년 동안 신청인들이 해당 고시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행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참조), 2011. 3. 18. 주변영향지역 고시(진천군 고시 제2011-43호)에 대한 제소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지원협의체라 할지라도 이 지원협의체를 거쳐 피신청인이 결정ㆍ고시한 2011년 주변영향지역 고시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그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원협의체 운영상의 위법성 판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폐기물시설 소재 지역의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2명, 주변영향지역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지역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지원협의체의 역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전ㆍ후로 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기까지 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의 실시 여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여하는 반면,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에는 지원협의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라) 그런데 피신청인은, 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2명 및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수계마을협의회에서 주민지원금을 운영하고 민간감시원, 기간제근로자를 추천하는 등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0조를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수계마을협의회 회의록
(각주:2020. 5. 27. 수계마을협의회 회의록의 회의 내용에는 '3. 주민감시원 선발규정 일부개정’, '5. 민간감시원 선발’이, 2020. 6. 11. 수계마을협의회 회의록에 회의 안건에는 '안건 - 민간 감시원 소명의 건’, 2020. 6. 24. 수계마을협의회 회의안건에는 '민간 감시원의 건’의 내용이 확인된다.)
참조)
마) 따라서 ① 피신청인은 2013년부터 수계마을협의회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지원협의체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묵과한 점, ② 피신청인은 법적 권한이 없는 수계마을협의회를 묵시적으로 지원협의체로 인정하여 수계마을협의회가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 점, ③ 현재 지원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계마을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미 형해화가 된 상태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1. 1. 000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위법 또는 부당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863" alt="2번째 이미지" ></img>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대법원, 2014두42520, 2018. 8. 1.]
【판시사항】
[1] 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에 결정ㆍ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제6항, 제7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 5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7. 선고 (춘천)2014누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에 관하여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 주민대표,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하되,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주민대표는, 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이어야 하고, ②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3)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7항).
(4)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나. 이러한 규정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종전에 고시한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전에 결정ㆍ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지원협의체의 역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전ㆍ후로 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①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기까지 환경상 영향조사의 실시 여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여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가 적절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반면,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에는 지원협의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ㆍ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②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하여, 양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변영향지역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이미 결정된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에게 지원ㆍ배분하는 문제는 각기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정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인 주민지원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조정 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시행령 자체에서 한번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효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전 기간에 걸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얼마나 장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하면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유효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다시 조사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새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춘천시 (주소 생략) 일원에 총 사업면적 179,390㎡, 매립면적 121,901㎡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 인근에 있는 춘천시 (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 사건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존재한다.
(2) 피고는 1997. 5. 2. 이 사건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998년 ~ 2011년’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주변영향지역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3) 1차 결정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12. 1. 1. '이 사건 시설 규모를 매립면적 143,040㎡로 확대함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의 재실시가 필요하지만 그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정의 유효기간을 2012. 12. 31.로 연장하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고시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4) 2차 결정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새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결정과 관련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13. 1. 3.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2차 결정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변영향지역의 유효기간을 이 사건 시설의 사용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피고는 당초 1차 결정에서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을 2011년까지로 지정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이 사건 시설의 규모도 확대하게 되자 2012. 1. 1. 2차 결정을 하였다. 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새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환경상 영향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그해 연말까지 '임시로’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2차 결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2년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새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더욱이 2차 결정에 터 잡아 그 유효기간을 재차 연장한 이 사건 결정은 2차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1차 결정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는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한 다음, 새로운 지원협의체와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였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종전 2차 결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그 유효기간만을 연장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2차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에는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새로운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법 제17조 제2항, 제1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적격에 관하여
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2)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하여금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 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위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