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7-행01호
중심도로정비공사로 인한 침수 피해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 ○○군 ○○면 ○○리 소재 신청인들의 주택 및 상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침수방지시설 공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3년 ○○ ○○군 ○○면 ○○리 일원에 대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하'종합정비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여 2015. 7.부터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종합정비사업 중 하나인 중심도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2017. 10. 1. 완료되었는데, 20○○. ○○. ○○. 27. 새벽 폭우로 신청인들의 상가와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 민원 사업 전에는 중심도로가 신청인들의 주택 또는 상가보다 낮았는데, 이 민원 사업이 끝난 2017. 10. 1. 이후에는 중심도로가 신청인들의 주택 또는 상가보다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중심도로를 주택 또는 상가보다 낮게 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중심도로의 높이가 높아져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및 이 민원 사업 수탁기관인 ○○○○○공사는 20○○. ○○. ○○. 27. 01:00 ~ 10:00 172mm의 집중호우로 ○○초등학교 상부 기존 개거(1,000mm)의 우수와 쓰레기 유입, 우수맨홀이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막혀 우수가 도로로 범람하였고, 시장내 기존관로가 중심도로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발생한 역류, ○○면에 위치하고 있는 ○천 수문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면 시가지 전역이 국도 ○○호 및 ○천의 홍수위보다 낮아서 시내의 우수가 외부(○천)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침수피해 발생 및 대책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 ○○. ○○. 01:00 ~ 10:00 ○○ ○○군 ○○면 내 172mm 집중호우 - 중심도로 내 상가 및 주택 10여채 침수
○ 20○○. ○○. ○○. 10:00 ~ 11:30 침수 피해 주민과 대책회의
○ 20○○. ○○. ○○. ~ 20○○. ○○. ○○. ○○면 전체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작업
○ 20○○. ○○. ○○. ~ 20○○. ○○. ○○. 침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예방 대책 등 협의
○ 20○○. ○○. ○○. ○○마트 앞 기존수로와 우수관로 연결 작업 실시
○ 20○○. ○○. ○○.. ~ ○○○○ 골목 표면수 집수를 위한 벤치플륨관 설치
○ 20○○. ○○. ○○. ~ ○○○○ 옆 골목 벤치플륨관 부설 및 연결관 작업, ○○전통시장 내 기존관로 확관(400 ~ 500mm → 800mm) 작업
○ 20○○. ○○. ○○. ~ 도로 측구 우수받이 추가 설치 작업
○ 20○○. ○○. ○○. ○○마트 요구사항 청취
○ 20○○. ○○. ○○. ○○마트 외 4가구 주민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 우수받이는 구간별 1 ~ 2개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원하면 추가 설치 가능
- ○○초등학교 상부 우수의 시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피신청인 용역 진행 등 설명
- ○○마트 옆 골목 우수 집수는 설치 가능 → 신청인들의 대표 반대함
-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발생하여 피해보상은 불가능함
나. 피신청인과 이 민원 사업 수탁기관인 ○○○○○공사가 제출한'20○○. ○○. ○○. 27. 의흥면 집중호우 침수피해 대책(20○○.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침수피해 추정원인
①기록적인 집중호우 172mm, ②○○초등학교 상부 기존 개거(1,000mm)로부터의 많은 양의 물과 쓰레기, ③농작물 쓰레기 등이 시내 우수관로를 막아 우수 흐름 불편, ④시장 내 기존관로(500mm구간 3M)가 중심도로 물량 소화 못함, ⑤○천 수문 조작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대책
- 긴급조치사항
①○○○○, ○마트, 시장 내 집수정의 농작물 쓰레기 제거, ②○○면 전체에 대한 준설작업 실시(3일간), ③○○초등학교 상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실시
- 향후 조치 계획
①○○초등학교 상부 기존 개거 수로의 우회(진행중), ②시장내 기존관로(500mm 구간 3M)의 확관(1,000mm)작업(완공단계) ③침수지역내 측구 맨홀 추가 설치(20M→7M간격, 완료) ④○○마트 옆 등 골목 우수를 집수하여 관로 추가 설치(진행 중), ⑤ ○○○○ 앞 우수를 도로 반대편 기존수로에 추가 연결 예정, ⑥ 정기적인 준설 작업(피신청인의 상하수도 사업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1"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3" alt="2번째 이미지" ></img>
◎ 신규우수관에서(단면적 0.28) 유출된 우수는 기존수로관(600*600 단면적 0.36)에서 원활한 흐름으로 진행되나 기존 우수맨홀 유출전 기존수로관(500*500 단면적 0.25, D400 단면적 0.12)에서 우수의 흐름에 병목현상이 생겨 정체되기 시작함. 그 후 ○○○○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우수관 전단면에 포화되어 ○○○○에서 넘친 우수가 집수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범람됨. 또한 ○○○○ 관로가 농작물 쓰레기로 막혀 우수가 도로로 범람됨.
다. 종합정비사업은 20○○. ○○. 사업 선정부터 지역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면발전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 ○○.시설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종합정비사업 중 이 민원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위치 : ○○리 일원
○ 사업규모 : L=700m, B=8.2 ~ 10.0m, 총공사비 : ○○○,○○○,○○○원
- 노약자 및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
ㆍ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높이를 10㎝ 이하로 낮추어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낮은 연석 설치를 통해 휠체어 및 고령자들의 이용편의 제공
라. 이 민원 사업의 20○○. ○○. ○○.자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도로포장 20○○. ○○. ○○. 완성 후 실정보고서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중심도로 아스콘 절삭 삭제의 건
- 종합정비사업 중 이 민원 사업 기층포설 관련임
기존 설계측량시 측량간격을 넓게 잡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로종단과 설계종단이 현저하게 상이함. 현황과 설계가 같은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여 종단구배를 새로이 적용함. 계획고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층을 새로이 포장하여 최종 표층포장을 하고자 함. 이에 따른 기존 아스콘 포장 절삭공정을 삭제함
- 실정정보 수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5" alt="3번째 이미지" ></img>
○ 중심도로 기층 포설
- 종합정비사업 중 이 민원 사업 기층포설의 건
기존 설계측량시 측량간격을 넓게 잡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로종단과 설계종단이 현저하게 상이함. 현황과 설계가 같은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여 종단구배를 새로이 적용함. 이에 계획고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층을 새로이 포장하여 최종 표층 포장을 하고자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7"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의20○○. ○○. ○○.자 추가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경계석을 낮추어 시공하도록 결정 요구하였으며, 설계시에는 5㎝로 계획하였고, 시공 중에는 추진위원회 요구에 따라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2~ 3㎝로 시공함
○ 도로 포장 시 공사방법은 현장마다 서로 상이하며,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마트의 지반고(No 21 : 121.43)가 ○○ 전통시장입구의 지반고(No17+10 : 121.53)보다 약 12㎝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현 지반고 높이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중심도로 우수관(D600mm) 매설 깊이가 나오지 않아 우수 배제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한 도로 계획고 조정을 위하여 덧씌우기 공법으로 시공함
○ 이 민원 사업 중에 있었던 설계변경과 침수피해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바. 이 민원 사업 수탁사업자(○○○○○공사)가 제출한 ○○마트 도로중심선 표고 측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기준점 : ○○마트 도로중심선을 “0”으로 함
측구하단은 도로중심선보다 5.5㎝ 낮고, 경계석 상단은 도로중심선보다 2.7㎝ 낮으며, 측구하단보다 2.8㎝ 높다. ○○마트 문턱은 도로중심선 보다 0.4㎝ 높고, 경계석 상단보다 3.1 ㎝ 높음
2. ○○마트 ○○ 도로중심선은 ○○마트 도로중심선 보다 1.6㎝ 낮다. 옆집 할머니 댁의 측구하단은 도로중심선보다 3.4㎝ 낮고, 경계석상단은 도로중심선보다 1.1㎝ 낮으며, 측구하단보다 2.3㎝ 높다. ○○ 문턱은 도로중심선보다 4.1㎝ 낮고, 경계석상단보다 3.0 ㎝ 높음
3. ○○○○○ 도로중심선은 ○○마트 도로중심선보다 2.0㎝ 낮다. ○○○○○ 측구 하단은 도로중심선보다 1.2㎝ 낮고, 경계석상단은 도로중심선보다 1.9㎝ 높고, 측구 하단보다 3.1㎝ 높다. ○○○○○ 문턱은 도로중심선보다 0.8㎝ 높고, 경계석 상단보다 1.1 ㎝ 낮음
사. 이 민원 공사의 수탁기관인 ○○○○○공사가 제출한 '○○ ○○면 중심도로 아스콘 제거시 문제점’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 중심도로를 재공사(침수구간에 대하여 약 20㎝ 포장 제거 후 5㎝)할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10m당 약 800만원으로 총공사비는 160백만원(약 200m, 공사상황에 따라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으로 예상되고, 이 민원 사업의 중심도로 바닥을 낮춤으로 인하여 우수관로 토피고 부족이 예상된다.
※ 도로폭 10M 단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중심도로가 주택 또는 상가보다 높아져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 ○○. ○○. 새벽 ○○㎜ 폭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공사는 최초의 ○○㎝ 절삭 도로포장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중심도로가 도로정비 전보다 최소 ○○㎝ 이상 높아진 점, 중심도로선 표고 측량 결과 도로중심선과 문턱 높이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 침수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피신청인의 배수시설 보완 등에도 불구하고 중심도로변에 위치한 침수피해 신청인들에게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를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신청인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중심도로로부터 넘어오는 빗물이 주택 또는 상가로 넘어서지 않도록 사실관계 “나”항에서 밝힌 긴급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이외의 문턱 및 내부바닥 일부 높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신청인들에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추가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신청인들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001" alt="6번째 이미지" ></img>
피신청인은 2013년 ○○ ○○군 ○○면 ○○리 일원에 대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하'종합정비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여 2015. 7.부터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종합정비사업 중 하나인 중심도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2017. 10. 1. 완료되었는데, 20○○. ○○. ○○. 27. 새벽 폭우로 신청인들의 상가와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 민원 사업 전에는 중심도로가 신청인들의 주택 또는 상가보다 낮았는데, 이 민원 사업이 끝난 2017. 10. 1. 이후에는 중심도로가 신청인들의 주택 또는 상가보다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중심도로를 주택 또는 상가보다 낮게 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중심도로의 높이가 높아져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및 이 민원 사업 수탁기관인 ○○○○○공사는 20○○. ○○. ○○. 27. 01:00 ~ 10:00 172mm의 집중호우로 ○○초등학교 상부 기존 개거(1,000mm)의 우수와 쓰레기 유입, 우수맨홀이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막혀 우수가 도로로 범람하였고, 시장내 기존관로가 중심도로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발생한 역류, ○○면에 위치하고 있는 ○천 수문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면 시가지 전역이 국도 ○○호 및 ○천의 홍수위보다 낮아서 시내의 우수가 외부(○천)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침수피해 발생 및 대책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 ○○. ○○. 01:00 ~ 10:00 ○○ ○○군 ○○면 내 172mm 집중호우 - 중심도로 내 상가 및 주택 10여채 침수
○ 20○○. ○○. ○○. 10:00 ~ 11:30 침수 피해 주민과 대책회의
○ 20○○. ○○. ○○. ~ 20○○. ○○. ○○. ○○면 전체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작업
○ 20○○. ○○. ○○. ~ 20○○. ○○. ○○. 침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예방 대책 등 협의
○ 20○○. ○○. ○○. ○○마트 앞 기존수로와 우수관로 연결 작업 실시
○ 20○○. ○○. ○○.. ~ ○○○○ 골목 표면수 집수를 위한 벤치플륨관 설치
○ 20○○. ○○. ○○. ~ ○○○○ 옆 골목 벤치플륨관 부설 및 연결관 작업, ○○전통시장 내 기존관로 확관(400 ~ 500mm → 800mm) 작업
○ 20○○. ○○. ○○. ~ 도로 측구 우수받이 추가 설치 작업
○ 20○○. ○○. ○○. ○○마트 요구사항 청취
○ 20○○. ○○. ○○. ○○마트 외 4가구 주민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 우수받이는 구간별 1 ~ 2개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원하면 추가 설치 가능
- ○○초등학교 상부 우수의 시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피신청인 용역 진행 등 설명
- ○○마트 옆 골목 우수 집수는 설치 가능 → 신청인들의 대표 반대함
-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발생하여 피해보상은 불가능함
나. 피신청인과 이 민원 사업 수탁기관인 ○○○○○공사가 제출한'20○○. ○○. ○○. 27. 의흥면 집중호우 침수피해 대책(20○○.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침수피해 추정원인
①기록적인 집중호우 172mm, ②○○초등학교 상부 기존 개거(1,000mm)로부터의 많은 양의 물과 쓰레기, ③농작물 쓰레기 등이 시내 우수관로를 막아 우수 흐름 불편, ④시장 내 기존관로(500mm구간 3M)가 중심도로 물량 소화 못함, ⑤○천 수문 조작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대책
- 긴급조치사항
①○○○○, ○마트, 시장 내 집수정의 농작물 쓰레기 제거, ②○○면 전체에 대한 준설작업 실시(3일간), ③○○초등학교 상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실시
- 향후 조치 계획
①○○초등학교 상부 기존 개거 수로의 우회(진행중), ②시장내 기존관로(500mm 구간 3M)의 확관(1,000mm)작업(완공단계) ③침수지역내 측구 맨홀 추가 설치(20M→7M간격, 완료) ④○○마트 옆 등 골목 우수를 집수하여 관로 추가 설치(진행 중), ⑤ ○○○○ 앞 우수를 도로 반대편 기존수로에 추가 연결 예정, ⑥ 정기적인 준설 작업(피신청인의 상하수도 사업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1"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3" alt="2번째 이미지" ></img>
◎ 신규우수관에서(단면적 0.28) 유출된 우수는 기존수로관(600*600 단면적 0.36)에서 원활한 흐름으로 진행되나 기존 우수맨홀 유출전 기존수로관(500*500 단면적 0.25, D400 단면적 0.12)에서 우수의 흐름에 병목현상이 생겨 정체되기 시작함. 그 후 ○○○○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우수관 전단면에 포화되어 ○○○○에서 넘친 우수가 집수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범람됨. 또한 ○○○○ 관로가 농작물 쓰레기로 막혀 우수가 도로로 범람됨.
다. 종합정비사업은 20○○. ○○. 사업 선정부터 지역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면발전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 ○○.시설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종합정비사업 중 이 민원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위치 : ○○리 일원
○ 사업규모 : L=700m, B=8.2 ~ 10.0m, 총공사비 : ○○○,○○○,○○○원
- 노약자 및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
ㆍ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높이를 10㎝ 이하로 낮추어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낮은 연석 설치를 통해 휠체어 및 고령자들의 이용편의 제공
라. 이 민원 사업의 20○○. ○○. ○○.자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도로포장 20○○. ○○. ○○. 완성 후 실정보고서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중심도로 아스콘 절삭 삭제의 건
- 종합정비사업 중 이 민원 사업 기층포설 관련임
기존 설계측량시 측량간격을 넓게 잡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로종단과 설계종단이 현저하게 상이함. 현황과 설계가 같은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여 종단구배를 새로이 적용함. 계획고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층을 새로이 포장하여 최종 표층포장을 하고자 함. 이에 따른 기존 아스콘 포장 절삭공정을 삭제함
- 실정정보 수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5" alt="3번째 이미지" ></img>
○ 중심도로 기층 포설
- 종합정비사업 중 이 민원 사업 기층포설의 건
기존 설계측량시 측량간격을 넓게 잡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로종단과 설계종단이 현저하게 상이함. 현황과 설계가 같은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여 종단구배를 새로이 적용함. 이에 계획고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기층을 새로이 포장하여 최종 표층 포장을 하고자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7"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의20○○. ○○. ○○.자 추가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경계석을 낮추어 시공하도록 결정 요구하였으며, 설계시에는 5㎝로 계획하였고, 시공 중에는 추진위원회 요구에 따라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2~ 3㎝로 시공함
○ 도로 포장 시 공사방법은 현장마다 서로 상이하며,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마트의 지반고(No 21 : 121.43)가 ○○ 전통시장입구의 지반고(No17+10 : 121.53)보다 약 12㎝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현 지반고 높이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중심도로 우수관(D600mm) 매설 깊이가 나오지 않아 우수 배제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한 도로 계획고 조정을 위하여 덧씌우기 공법으로 시공함
○ 이 민원 사업 중에 있었던 설계변경과 침수피해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바. 이 민원 사업 수탁사업자(○○○○○공사)가 제출한 ○○마트 도로중심선 표고 측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기준점 : ○○마트 도로중심선을 “0”으로 함
측구하단은 도로중심선보다 5.5㎝ 낮고, 경계석 상단은 도로중심선보다 2.7㎝ 낮으며, 측구하단보다 2.8㎝ 높다. ○○마트 문턱은 도로중심선 보다 0.4㎝ 높고, 경계석 상단보다 3.1 ㎝ 높음
2. ○○마트 ○○ 도로중심선은 ○○마트 도로중심선 보다 1.6㎝ 낮다. 옆집 할머니 댁의 측구하단은 도로중심선보다 3.4㎝ 낮고, 경계석상단은 도로중심선보다 1.1㎝ 낮으며, 측구하단보다 2.3㎝ 높다. ○○ 문턱은 도로중심선보다 4.1㎝ 낮고, 경계석상단보다 3.0 ㎝ 높음
3. ○○○○○ 도로중심선은 ○○마트 도로중심선보다 2.0㎝ 낮다. ○○○○○ 측구 하단은 도로중심선보다 1.2㎝ 낮고, 경계석상단은 도로중심선보다 1.9㎝ 높고, 측구 하단보다 3.1㎝ 높다. ○○○○○ 문턱은 도로중심선보다 0.8㎝ 높고, 경계석 상단보다 1.1 ㎝ 낮음
사. 이 민원 공사의 수탁기관인 ○○○○○공사가 제출한 '○○ ○○면 중심도로 아스콘 제거시 문제점’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 중심도로를 재공사(침수구간에 대하여 약 20㎝ 포장 제거 후 5㎝)할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10m당 약 800만원으로 총공사비는 160백만원(약 200m, 공사상황에 따라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으로 예상되고, 이 민원 사업의 중심도로 바닥을 낮춤으로 인하여 우수관로 토피고 부족이 예상된다.
※ 도로폭 10M 단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299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중심도로가 주택 또는 상가보다 높아져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 ○○. ○○. 새벽 ○○㎜ 폭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공사는 최초의 ○○㎝ 절삭 도로포장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중심도로가 도로정비 전보다 최소 ○○㎝ 이상 높아진 점, 중심도로선 표고 측량 결과 도로중심선과 문턱 높이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 침수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피신청인의 배수시설 보완 등에도 불구하고 중심도로변에 위치한 침수피해 신청인들에게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를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신청인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중심도로로부터 넘어오는 빗물이 주택 또는 상가로 넘어서지 않도록 사실관계 “나”항에서 밝힌 긴급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이외의 문턱 및 내부바닥 일부 높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신청인들에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추가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신청인들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001" alt="6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