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1-산01호
변전소 및 전력구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주소생략) 잡종지 2636.3m2상의 변전소 인근에 위치한 같은 동 종교용지 685.7m2상의 교회시설에 대하여「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소생략) 잡종지 2636.3m2상에 건설 중인 B변전소(이하'이 민원 변전소’라 한다) 인근의 같은 동 종교용지 685.7m2상의 교회(C교회) 교인과 목회자인데, 이 민원 교회와 근접하여 이 민원 변전소를 건설ㆍ운영함으로 인해 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향후, 변전소로 인한 전자파 등의 영향이 우려되니,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전압이 154kV
(각주:십오만사천 볼트)
인 이 민원 변전소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며, 변전소 건설 공사로 인한 생활여건 불편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내부 규정에 의거 주거시설에 공동시설물 설치ㆍ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비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명칭생략)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번호생략) / 2010.7.)에 따라 경기 화성시 (명칭생략)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민원 지구’)의 신규 전기사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민원 지구 내 변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명칭생략)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번호생략))
(명칭생략)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변경승인(2차)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 지구내 변전소 3개소 신설하여 공급
- 전력용량은 기정 910,871kVA → 변경 795,483kVA
나. 피신청인은 2020.5. D시로부터 이 민원 변전소의 건축 허가를 취득하고, 2021.6. 이 민원 변전소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전소를 통한 이 민원 지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AA변전소(주소생략)-AB변전소(주소생략) 간을 잇는 송전선로와 이 민원 변전소를 분기 송전선로
(각주:본 송전선로에서 다른 갈래로 나뉘어진 송전선로를 말함)
(이하 '이 민원 분기’라 한다)로 연결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송전선로를 전력구(이하 '이 민원 전력구1’이라 한다) 지중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2021.4. 이 민원 전력구1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민원 전력구1이 시설되는 지하 깊이는 28m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전소와 이 민원 지구에 기시설되어 있는 배전선로
(각주:변전소로부터 각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선로)
와 연결하기 위한 전력구(이하 '이 민원 전력구2’라 한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을 위한 여백)
〔그림 1〕이 민원 교회 전력구공사 이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04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가능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마. 이 민원 변전소는 전압이 154kV인 변전설비이므로 이 민원 교회는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가능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피신청인은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절차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민원 규정의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관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용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대상) ① 특별지원사업의 종류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1.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소득증대사업
4. 육영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송ㆍ변전설비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별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 공동체
2.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내의 국가기관, 종교단체 및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3.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사. 한편, 이 민원 변전소는 E제2순환고속도로 남측에 위치하며, 인근 북측에는 공동주택단지 3개 단지가 있고, 동측으로는 2개 단지가 있는데, 이 민원 변전소와 공동주택 5개 단지와의 이격거리는 가까운 단지부터 약 65m, 95m, 260m, 280m, 290m 정도이고, 이 민원 교회는 이 민원 변전소로부터 동측으로 약 4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변전소 주변 현황은 아래(위성지도)와 같다.
〔그림 2〕이 민원 변전소 ㆍ 교회 및 주변 지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045"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은 인근 공동주택 단지 중 가장 근접한 1개 단지(파란색 표시부분)에 이 민원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고, 나머지 4개 단지(빨간색 표시부분)는 입주자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2.3.3. 피신청인과 4개 단지 입주자간 '현금ㆍ현물 지급이 아닌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설치ㆍ개선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교회와 근접한 장소에 이 민원 변전소에 따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전소 인근 공동주택 5개 단지 중, 가장 근접한 1개 단지에 대하여 이 민원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점, ② 이 민원 변전소 인근 공동주택 단지 중 3개 단지는 E제2순환도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단지는 동측으로 250m 이상 이격되어 있는데, 이 민원 교회는 이 민원 변전소와 불과 40m 정도 이격되어 이 민원 변전소의 영향력 또는 심리적 효용이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이 민원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내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특별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민원 교회가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회에 대하여 이 민원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변전소 및 전력구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교회와 근접한 장소에 이 민원 변전소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니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소관기관을 안내하고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청인은 (주소생략) 잡종지 2636.3m2상에 건설 중인 B변전소(이하'이 민원 변전소’라 한다) 인근의 같은 동 종교용지 685.7m2상의 교회(C교회) 교인과 목회자인데, 이 민원 교회와 근접하여 이 민원 변전소를 건설ㆍ운영함으로 인해 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향후, 변전소로 인한 전자파 등의 영향이 우려되니,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전압이 154kV
(각주:십오만사천 볼트)
인 이 민원 변전소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며, 변전소 건설 공사로 인한 생활여건 불편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내부 규정에 의거 주거시설에 공동시설물 설치ㆍ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비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명칭생략)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번호생략) / 2010.7.)에 따라 경기 화성시 (명칭생략)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민원 지구’)의 신규 전기사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민원 지구 내 변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명칭생략)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번호생략))
(명칭생략)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변경승인(2차)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 지구내 변전소 3개소 신설하여 공급
- 전력용량은 기정 910,871kVA → 변경 795,483kVA
나. 피신청인은 2020.5. D시로부터 이 민원 변전소의 건축 허가를 취득하고, 2021.6. 이 민원 변전소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전소를 통한 이 민원 지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AA변전소(주소생략)-AB변전소(주소생략) 간을 잇는 송전선로와 이 민원 변전소를 분기 송전선로
(각주:본 송전선로에서 다른 갈래로 나뉘어진 송전선로를 말함)
(이하 '이 민원 분기’라 한다)로 연결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송전선로를 전력구(이하 '이 민원 전력구1’이라 한다) 지중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2021.4. 이 민원 전력구1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민원 전력구1이 시설되는 지하 깊이는 28m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전소와 이 민원 지구에 기시설되어 있는 배전선로
(각주:변전소로부터 각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선로)
와 연결하기 위한 전력구(이하 '이 민원 전력구2’라 한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을 위한 여백)
〔그림 1〕이 민원 교회 전력구공사 이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04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가능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마. 이 민원 변전소는 전압이 154kV인 변전설비이므로 이 민원 교회는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가능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피신청인은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절차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민원 규정의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관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용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대상) ① 특별지원사업의 종류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1.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소득증대사업
4. 육영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송ㆍ변전설비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별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 공동체
2.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내의 국가기관, 종교단체 및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3.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사. 한편, 이 민원 변전소는 E제2순환고속도로 남측에 위치하며, 인근 북측에는 공동주택단지 3개 단지가 있고, 동측으로는 2개 단지가 있는데, 이 민원 변전소와 공동주택 5개 단지와의 이격거리는 가까운 단지부터 약 65m, 95m, 260m, 280m, 290m 정도이고, 이 민원 교회는 이 민원 변전소로부터 동측으로 약 4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변전소 주변 현황은 아래(위성지도)와 같다.
〔그림 2〕이 민원 변전소 ㆍ 교회 및 주변 지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045"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은 인근 공동주택 단지 중 가장 근접한 1개 단지(파란색 표시부분)에 이 민원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고, 나머지 4개 단지(빨간색 표시부분)는 입주자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2.3.3. 피신청인과 4개 단지 입주자간 '현금ㆍ현물 지급이 아닌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설치ㆍ개선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교회와 근접한 장소에 이 민원 변전소에 따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전소 인근 공동주택 5개 단지 중, 가장 근접한 1개 단지에 대하여 이 민원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점, ② 이 민원 변전소 인근 공동주택 단지 중 3개 단지는 E제2순환도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단지는 동측으로 250m 이상 이격되어 있는데, 이 민원 교회는 이 민원 변전소와 불과 40m 정도 이격되어 이 민원 변전소의 영향력 또는 심리적 효용이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이 민원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내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특별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민원 교회가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회에 대하여 이 민원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변전소 및 전력구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교회와 근접한 장소에 이 민원 변전소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니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소관기관을 안내하고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