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5-행02 호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 이의

의결일: 2019년 10월 14일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공무원 재직기간(1987. 9. 1.부터 1991. 4. 7까지 및 1994. 4. 2.부터 2019.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1991. 4. 8.부터 1994. 4. 1.까지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87. ○. ○. 피신청인 2로부터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근무한 뒤 2019. ○. ○. 명예퇴직하며 피신청인 1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1991. ○.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으므로 1987. ○. ○.부터 1991. ○. ○. 까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나 이 기간의 퇴직급여는 청구 시효기간이 이미 지났고, 1991. ○. ○.부터 2019. ○. ○.까지는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이 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겠다고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피신청인 2로부터 1989. ○. ○. 해임되고, 동일한 사유로 피신청인 2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고발되어 1991. ○.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1993. ○. ○. 사면 복권되었고, 1994. ○. ○. 대법원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뒤, 1994. ○. ○.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의 임용처분에 따라 복직되어 2019. ○. ○. 명예퇴직 했는데 공무원 재직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1(공무원연금공단)

1) 신청인은 2019. ○. ○. 명예퇴직하며 1987. ○. ○. ~ 2019. ○. ○.(31년 6월) 기간의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퇴직자 형벌내역확인 결과 1989. ○. ○.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입건되어 1991. ○.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신청인의 공무원 지위가 해임 당시인 1989. ○. ○.로 소급 부활되어 해임기간 중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하여「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1991. ○. ○. 이후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2) 당연퇴직 이전 기간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나 청구 시효가 도과하였고, 당연퇴직 이후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 2(??시교육감)
1) 1993. 7. 24 당시 교육부 장관은 특별 담화문을 통해 전교조 관련 해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단복귀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고, 1993. 8. 13. 교육부의'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채용 추진계획’에 의거, 1993. 8. 18. ??시교육청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채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청인도 채용 대상 해직교사에 포함되어 면담에 참여(1993. 12. 16.)하였다.

2) 당시 파면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고법 1993. 6.)된 해직교사들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1994. ○. ○.자로 임용되었고, 신청인을 포함해 소송에서 승소한 해 직교사들은 해임처분취소 확정판결(대법원 1994. 3.)에 의거, 해임처분 취소 후 별도의 특별채용 절차 없이 1994. ○. ○.자 공립교사로 인사발령 되었다.

3) 당시 교육부 및 ??시교육청의'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교단복귀 조치’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신청인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경우 임용결격기간을 감안하여 결격사유 만료시점에 특별채용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처분 등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27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1989. ○. ○. 해임된 뒤 1989. ○. ○. 피신청인 1에 게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으 나, 해임처분취소 확정판결 이후 신청인이 1994. ○. ○. 복직되자, 피신청인 1은 기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환수하고 소급기여금(1989. ○. ○. ~ 1994. ○. ○.)을 징수하였다.
다. ??시교육청의 1993. ○. ○.자'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채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7327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1999. 8. 31.) 및 시행(1999. 12. 1.)에 앞서 1999. 10. 5.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 1999. 11. 1. 기준으로 임용결격자 및 당연퇴직자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통보한 중등교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판례

1) 구 「사면법」(법률 제2호, 1948. 8. 30. 시행) 제5조는“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017호, 1988. 9. 1. 시행) 제69조(당연퇴직)는“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제33조(결격사유)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033호, 1988. 12. 29. 시행)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은“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라고, 제2항은“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라고,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 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 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 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 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라고 판시(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1991. ○. ○. 형의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여부
신청인은 1991. ○. ○. ○○형이 확정되었고, 1989. ○. ○. 해임처분은 1994. ○. ○.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판결로 소급하여 취소되었는데, 1993. ○. ○. 사면 복권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으므로, 당시「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991. ○. ○.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994. ○. ○.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에 의한 임용행위의 효력
1994. ○. ○. 당시 신청인은 1991. 형의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1993. ○. ○. 사면 복권되어 임용결격사유는 해소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교육부 및 ??시교육청의'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교단복귀 조치’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다른 해직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1994. ○. ○.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판결되었고, 1993. ○. ○. 사면 복권된 사실로 미루어 별도의 특별채용 절차 없이 1994. ○. ○.자 공립교사로 인사발령 하였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하고 있는바, 당시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가 특별채용 형식으로 신청인을 임용하였어야 하나 대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에 의거 해임처분 취소 후 별도의 특별채용 절차 없이 공립교사로 인사발령 한 것은 그 처분 요건사실이나 전후 관계를 오인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해 임용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994. ○. ○.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의 임용처분에 따라 신청인은 교사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의 공무원 재직기간
판단 내용 1), 2)로 볼 때, 신청인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전인 1987. ○. ○. ~ 1991. ○. ○.의 기간과 임용권자의 임용처분에 따라 교사신분을 취득한 1994. ○. ○. ~ 2019. ○. ○.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1991. ○. ○. 형의 확정 이후 1994. ○. ○.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의 임용처분에 따라 교사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 1991. ○. ○. ~ 1994. ○. ○. 기간은 당연퇴직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당연퇴직(1991. ○. ○.) 이전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
신청인이 1989. ○. ○. 해임된 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 였으나, 해임처분취소 확정판결 이후 신청인이 1994. ○. ○. 복직되자, 피신청인 1은 기 지급한 퇴직일시금(1987. ○. ○. ~ 1989. ○. ○.)은 환수하고 소급기여금(1989. ○. ○. ~ 1994. ○. ○.)을 징수하였다. 신청인이 당연퇴직(1991. ○. ○.)된 이후 교사신분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1. ○. ○. ~ 1994. ○. ○.의 기간은'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1이 소급기여금을 징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겠으나, 공무원 재직기간이 분명한 1987. ○. ○. ~ 1991. ○. ○. 기간은 피신청인 1이 퇴직일시금을 환수하고 소급기여금을 징수한 이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인 1991. ○. ○.에 기산하지 않고, 명예퇴직일인 2019. ○. ○.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른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과의 형평성 및 임용권자의 과실 책임
1989년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뒤 파면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교사들은 이후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교단복귀 조치’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해 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반면, 신청인은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가 특별채용 절차 없이 공립교사로 인사 발령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신청인을 직접 형사고발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형의 확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신청인에 대해서 특별채용 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의 과실로 판단되나, 임용권자인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을 공립교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교사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임용처분을 한 것이고, 신청인이 그 이후 아무런 과오 없이 25년 동안 교사로서 재직한 뒤 명예퇴직한 이후에서야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