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3-16호
차량 압류 해제 요청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00 oo자oooo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7. 6. 29.에 (주)OOO통운과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4.5톤 화물트럭(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 당시 차량번호 OOOO)을 운행한 지입차주였고, 현재는 차량번호를 OOOO으로 변경하여 OOOO통운(주)과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이 민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계약을 통해 차량을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차주가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민원 차량은 2007. 6. 29. 신청인과 (주)OO통운 간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지만 명의는 (주)OO통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운송사업자인
㈜OO통운의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인 이 민원 차량을 2008. 6. 30.에 압류하였고 보험료 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의 '현물출자된 차량 압류금지’는 2014. 11. 29.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0. 10. 13.선고, 2000다20069판결)
(각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대판 2000. 10. 13.선고, 2000다20069판결))
에 따라 실시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차량의 등록원부에는 신청인이 2007. 3. 30.자로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이 등록되어 있고, 2007. 6. 29.자로 (주)OOO통운에 “명의이전”되었음이 등록되어 있다.
나. (주)OOO통운은 2004. 3월분부터 2008. 3월분까지의 고용보험료 7,214,040원, 산재보험료 20,114,410원 등을 체납하였다. OO공단 OO지사는 (주)OOO통운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체납하여 2008. 6. 30.자로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하였고, 압류사실은 이 민원 차량의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주)OOO통운은 2008. 12. 31.자로 폐업하였다.
다. 이후 이 민원 차량은 2009. 5. 22.자로 OOOO(주)로 “이전전출” 되었고, 2013. 5. 1.자로 OOO통운(주)에 “명의이전” 되면서, 차량번호는 O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현물출자된 차량의 압류금지”는 2014. 5.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 개정으로 법 제58조에 규정되었고,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다.
마. 2011. 1. 1.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보험료 체납관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운송사업자인 (주)OOO통운의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한 조치는 현물출자된 차량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2707호)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차량을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차주가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에서 이 민원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신청인이라는 점, ②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2707호)
(각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2707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 등의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제58조에 “현물출자된 차량 압류 금지” 제도를 마련한 점, ③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제2호)에서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차량은 실질적으로 신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 신청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07. 6. 29.에 (주)OOO통운과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4.5톤 화물트럭(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 당시 차량번호 OOOO)을 운행한 지입차주였고, 현재는 차량번호를 OOOO으로 변경하여 OOOO통운(주)과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이 민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계약을 통해 차량을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차주가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민원 차량은 2007. 6. 29. 신청인과 (주)OO통운 간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지만 명의는 (주)OO통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운송사업자인
㈜OO통운의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인 이 민원 차량을 2008. 6. 30.에 압류하였고 보험료 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의 '현물출자된 차량 압류금지’는 2014. 11. 29.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0. 10. 13.선고, 2000다20069판결)
(각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대판 2000. 10. 13.선고, 2000다20069판결))
에 따라 실시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차량의 등록원부에는 신청인이 2007. 3. 30.자로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이 등록되어 있고, 2007. 6. 29.자로 (주)OOO통운에 “명의이전”되었음이 등록되어 있다.
나. (주)OOO통운은 2004. 3월분부터 2008. 3월분까지의 고용보험료 7,214,040원, 산재보험료 20,114,410원 등을 체납하였다. OO공단 OO지사는 (주)OOO통운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체납하여 2008. 6. 30.자로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하였고, 압류사실은 이 민원 차량의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주)OOO통운은 2008. 12. 31.자로 폐업하였다.
다. 이후 이 민원 차량은 2009. 5. 22.자로 OOOO(주)로 “이전전출” 되었고, 2013. 5. 1.자로 OOO통운(주)에 “명의이전” 되면서, 차량번호는 O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현물출자된 차량의 압류금지”는 2014. 5.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 개정으로 법 제58조에 규정되었고,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다.
마. 2011. 1. 1.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보험료 체납관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운송사업자인 (주)OOO통운의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한 조치는 현물출자된 차량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2707호)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차량을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차주가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에서 이 민원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신청인이라는 점, ②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2707호)
(각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2707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 등의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제58조에 “현물출자된 차량 압류 금지” 제도를 마련한 점, ③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제2호)에서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차량은 실질적으로 신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 신청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