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소위02-국01호
특전재해보상금 지급 비해당 이의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故 C 중사에 대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심사 내용 및 결과, 군인의 복지증진 등 기금의 성격, 재해보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에게, 특전재해보상 유형과 범위, '기타사고'의 종류, 지급액 등 특전재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에게, 특전재해보상 유형과 범위, '기타사고'의 종류, 지급액 등 특전재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에 근무 중 1988. 3. 27.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故 C 중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형으로, 고인은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에 따라 2018. 11. 12. 순직(Ⅲ형)으로 결정되었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노모는 큰 충격에 빠져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노모를 비롯한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모가 특전재해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특전재해보상금 운영 예규’ 제10조 규정에 고의적이고 중과실이 아닌 1 항공기에 의한 사고, 2 특수작전 중 사고, 3 일반 훈련 중 사고, 4 기타 사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복지위원회에서 이 민원 사고가 123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고인 사망의 경우, '4 기타 사고’가 분명하고, 고의 및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방부 조사를 통해 순직결정문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국방부 군인연금과 심의에서도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억울하니 재심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특전재해보상금은 항공기에 의한 사고, 특수작전 중 사고, 일반훈련 중 사고자의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에 한하여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기타사고에 대한 지급은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고인의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Ⅲ형) 결정되었으나,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수작전 및 일반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미지급으로 결정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고인은 1984. 8. 22. 부사관으로 임관, 1985. 2. 2. 제○○공수특전여단 △△대대 ○지역대로 전입되어 정작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8. 3. 21. 퇴근 후, 자취할 전세방을 구할 목적으로 배회하다가 방이 없자, 23:10 경 도로를 건너다 차량의 앞 범퍼에 충격 당하여 두개골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고 6일 만인 같은 해 3. 27.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육군의 전공사상심사결과(1988. 6.), 매화장보고서에 사망원인이 도로를 횡단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망구분을 변사로 기록하였다.
나. 고인이 소속대 독신숙소 부족으로 영외의 숙소를 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며 재심사를 통한 명예회복(순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부대사정에 의해 독신숙소를 구하고자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했는지 여부, 고인을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무단횡단 과실 여부 측면
- 고인은 1988. 3. 21. 퇴근 후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까치고개 정상에서 무단횡단 도중 민간인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 민원회신문의 사고 경위에 의하면, 당시 고인의 사고 지점 약도를 볼 때 고인이 횡단한 도로는 양쪽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약 110미터인 중간 지점이었으며 사고차량이 '야간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전조등 빛과 우천 관계로 시야장애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망인을 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 불빛과 비로 인해 전방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으며, 1988년 당시 교통량은 현재보다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무단횡단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인식 역시 적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당시 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사고 위치는 양쪽 횡단보도 110미터 사이에 위치한 까치고개 8부 능선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지역 거주민이 아닌 경우 횡단보도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고려 시, 당시 8부 능선에 위치한 사망 장소 및 우천으로 인한 시야확보 제한,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2) 독신숙소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측면
- 부대확인 결과, 당시 부대는 영외거주자의 독신숙소가 부족하여 부대방침에 따라 독신숙소 거주자 중 고인 등 선임자들이 후배 및 차기 진급자들에게 독신숙소를 비워줘야 함에 따라 부대 밖에 숙소를 구하게 되었음.
- 고인의 동료 D 등 3명에 의하면, 고인은 상기 부대 방침에 따라 독신숙소를 비워주고 부대 밖에 숙소를 구하러 나갔다고 진술함.
- 같은 중대 동료인 E에 의하면, 고인이 사고 전 후배들을 위해 독신숙소를 비워줘야 해서 자취방을 구하러 간다는 말을 하였으며, 당시 독신숙소의 입ㆍ퇴소는 부대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입ㆍ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진술 등이 있었음.
- 결국, 소속대의 독신숙소 부족으로 고인이 영외 숙소를 구하기 위해 출타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됨.
(3)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 여부 측면
- 고인은 일과 후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한 영외거주자로서 사고 당일 퇴근 후 큰누나(F) 집으로 20:00경 찾아와 후배 중사가 진급을 하면 독신숙소 방을 비워줘야 하며, 일과 시간에는 외출이 되지 않아 방을 얻으러 다닐 수가 없으니, 누님(F)과 형(G)이 방을 알아보고 계약 후 연락을 달라고 한 후 부대로 복귀 한다고 하여 밖으로 나간 이후로 사고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 등, 숙소를 구하기 위해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4) 판단 및 결론
- 이상의 인정되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소속대의 독신숙소가 부족하여 영외 숙소를 구하기 위해 출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인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7 “2-3-1부터 2-3-2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2-3-11)'으로 결정한다.
다. 국방부의 '유족연금 심의결과 통보’(****-2493, 2019. 6. 12.)에 따르면,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제3차 군인연금급여심의회(2019. 5. 24.)에서 「군인연금법」제26조(유족연금)의 제1항 제3호(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 2018년까지 특전재해보상금을 지급한 총 42건의 사례 중 대부분이 훈련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고, 교통사고 사망은 1건으로, 관련 사고는 출근 간 교통사고 피해자 응급처치 도중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한 건으로 의인(義人) 지정된 사례였다.
<특전 재해보상금 지급현황예시(2014년∼2019년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98196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는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면서,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그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위험근무수당 및 특전재해보상금 운영 예규」
제 4 장 특전재해 보상기금 및 운영
제9조 (기금) 재해기금은 1977년 4월까지 ◇◇사 전 장병으로 부터 거출한 기금과 영농 처리금, 대통령 하사금, 기타재해 지원금으로 하며 재해기금 지급은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재해의 종류) 재해의 종류는 다음 각 호 해당자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로 한다. 단, 질병의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항공기에 의한 사고
1. 자격강하, 정기강하(기구강하 포함), 전술강하
2. 항공기 사고
② 특수작전 중 사고
1. 대 간첩 작전, 경호경비 임무수행
2. 수중침투 및 파괴
3. 기타 (대테러, 무장탈영, 무장 인질작전 임무수행 간)
③ 일반훈련 중 사고
1. 전술훈련
2. 해상훈련
3. 산악극복훈련
4. 동계훈련
5. 주둔지 훈련
④ 기타사고에 대한 지급은 복지위원회 심의 후 결정자에 한함
제11조 (재해의 등급) 재해의 등급은 재해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981967" alt="2번째 이미지" ></img>
제12조 (지급 범위) ①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은 평시에 재해 발생자에게 지급하며 전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 11조의 규정 중 '입원 치료 중 전역한 자’의 의미는 군인사법 제 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하는 자를 의미한다.
③ 제11조, 제13조를 개정하는 경우 그 개정 규정의 효력은 개정 후 최초로 특전재해보상금을 신청한 자부터 그 효력이 있고, 규정을 개정하기 전 심신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에 특전재해보상금 신청을 하는 경우, 새로이 개정된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 (재해보상금 기준액) ① 재해보상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 지급하며 그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1. 기 본 금
가. 재해대상자 전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준금액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981969" alt="3번째 이미지" ></img>
2. 가 산 금
가. 재해자의 특전부대 근무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지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981971" alt="4번째 이미지" ></img>
*단, ◇◇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② 아래와 같은 경우 기준액의 특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금 지급기준 : 훈련 / 작전간 사고로 인한 재해 중 살신성인의 표상인자 또는 특전장병의 귀감이 될 만한 사유로 지휘관이 인정한 자
*특별금 : 기준액(기본금+가산금)의 50% 추가지급
제14조 (재 해 심 의) ① 재해심의는 접수일 기준 90일 이내 실시하며 신청서류를 기초로 제 7조에 의한 지급액 산출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보고 사항을 검토, 의결한다.
②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류를 근거로 인사처 안전장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③ 인사처 안전장교는 특전재해보상급 지급신청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특전재해 지급신청을 한 경우
나.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 및 근거를 가지고 재신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청사실이 명백히 허위인 것이 밝혀진 경우
라.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④ 안전장교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여부를 판단, 지휘관에게보고한다.
⑤ 지급대상으로 선정 시는 복지위원을 소집하여 지급금액을 심의한다. 단, 사망사고 시는 선 집행 후 심의 할 수 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981973" alt="5번째 이미지" ></img>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판단내용
1) 「위험근무수당 및 특전재해보상금 운영 예규」(이하 '이 민원 예규’라 한다) 의 내용을 통해 특전재해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검토해보면, 항공기에 의한 사고, 특수작전 중 사고, 일반훈련 중 사고, 기타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 소속 군인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민원 예규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해보상 요건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ㆍ특수작전ㆍ일반훈련 사고 이외의 '기타사고' 경우에는 전적으로 복지위원회가 재해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타사고의 범위나 종류 등 그 기준이나 이를 간접적이나마 유추할 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민원 사례처럼 해당 재해가 이 민원 예규의 '기타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이나 작전 등 사고 이외의'기타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사 소속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군인 및 그 가족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보다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가 특수작전 및 일반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미지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 사고의 피해자인 고인이 사고 당시 ◇◇사 소속 현역 군인이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사고의 주된 원인을 시야장애 및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고 있어 고인을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동안 이 민원 사고가 변사로 처리되어 오다가 2018년 국방부의 재조사 및 진상규명 결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후배 중사를 위해 독신숙소 방을 비워 줄 목적으로 숙소를 구하기 위해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순직으로 인정받은 점, 그렇다면 고인의 사고는 공무와 관련 있는 재해에 해당하고, 이 민원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사고’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특수작전 및 일반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재해보상을 해 주었는바, 비록 그 사례의 경우 '출근 간 교통사고 피해자 응급처치 도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의인’에 해당하여 재해보상을 하였다고 하나, 의인에 지정되었음은 '특별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훈련이나 작전 중 사고가 아니라 기타사고에 해당하는 불의(不意)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는 이 민원 사례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재해기금이 ◇◇사 전 장병으로 부터 거출한 기금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재해를 입은 ◇◇사 소속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해보상 대상자 여부를 재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민원 예규는 훈련이나 작전 중 사고 이외의 '기타사고’를 규정하면서도 '기타사고’의 유형이나 범위 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유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 사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바,'기타사고’를 포함한 이 민원 예규 제10조 재해의 유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보훈 및 재해보상제도, 순직의 유형 등을 살펴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크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에 대한 보상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구별하면서 직무수행을 유형화시켜, 전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서, 후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도 공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순직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참고하여 이 민원 예규 상 재해보상 유형과 범위, '기타사고'의 종류, 지급액 등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특전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민원 예규의 재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 표명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사에 근무 중 1988. 3. 27.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故 C 중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형으로, 고인은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에 따라 2018. 11. 12. 순직(Ⅲ형)으로 결정되었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노모는 큰 충격에 빠져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노모를 비롯한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모가 특전재해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특전재해보상금 운영 예규’ 제10조 규정에 고의적이고 중과실이 아닌 1 항공기에 의한 사고, 2 특수작전 중 사고, 3 일반 훈련 중 사고, 4 기타 사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복지위원회에서 이 민원 사고가 123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고인 사망의 경우, '4 기타 사고’가 분명하고, 고의 및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방부 조사를 통해 순직결정문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국방부 군인연금과 심의에서도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억울하니 재심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특전재해보상금은 항공기에 의한 사고, 특수작전 중 사고, 일반훈련 중 사고자의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에 한하여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기타사고에 대한 지급은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고인의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Ⅲ형) 결정되었으나,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수작전 및 일반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미지급으로 결정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고인은 1984. 8. 22. 부사관으로 임관, 1985. 2. 2. 제○○공수특전여단 △△대대 ○지역대로 전입되어 정작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8. 3. 21. 퇴근 후, 자취할 전세방을 구할 목적으로 배회하다가 방이 없자, 23:10 경 도로를 건너다 차량의 앞 범퍼에 충격 당하여 두개골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고 6일 만인 같은 해 3. 27.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육군의 전공사상심사결과(1988. 6.), 매화장보고서에 사망원인이 도로를 횡단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망구분을 변사로 기록하였다.
나. 고인이 소속대 독신숙소 부족으로 영외의 숙소를 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며 재심사를 통한 명예회복(순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부대사정에 의해 독신숙소를 구하고자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했는지 여부, 고인을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무단횡단 과실 여부 측면
- 고인은 1988. 3. 21. 퇴근 후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까치고개 정상에서 무단횡단 도중 민간인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 민원회신문의 사고 경위에 의하면, 당시 고인의 사고 지점 약도를 볼 때 고인이 횡단한 도로는 양쪽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약 110미터인 중간 지점이었으며 사고차량이 '야간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전조등 빛과 우천 관계로 시야장애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망인을 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 불빛과 비로 인해 전방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으며, 1988년 당시 교통량은 현재보다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무단횡단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인식 역시 적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당시 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사고 위치는 양쪽 횡단보도 110미터 사이에 위치한 까치고개 8부 능선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지역 거주민이 아닌 경우 횡단보도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고려 시, 당시 8부 능선에 위치한 사망 장소 및 우천으로 인한 시야확보 제한,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2) 독신숙소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측면
- 부대확인 결과, 당시 부대는 영외거주자의 독신숙소가 부족하여 부대방침에 따라 독신숙소 거주자 중 고인 등 선임자들이 후배 및 차기 진급자들에게 독신숙소를 비워줘야 함에 따라 부대 밖에 숙소를 구하게 되었음.
- 고인의 동료 D 등 3명에 의하면, 고인은 상기 부대 방침에 따라 독신숙소를 비워주고 부대 밖에 숙소를 구하러 나갔다고 진술함.
- 같은 중대 동료인 E에 의하면, 고인이 사고 전 후배들을 위해 독신숙소를 비워줘야 해서 자취방을 구하러 간다는 말을 하였으며, 당시 독신숙소의 입ㆍ퇴소는 부대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입ㆍ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진술 등이 있었음.
- 결국, 소속대의 독신숙소 부족으로 고인이 영외 숙소를 구하기 위해 출타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됨.
(3)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 여부 측면
- 고인은 일과 후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한 영외거주자로서 사고 당일 퇴근 후 큰누나(F) 집으로 20:00경 찾아와 후배 중사가 진급을 하면 독신숙소 방을 비워줘야 하며, 일과 시간에는 외출이 되지 않아 방을 얻으러 다닐 수가 없으니, 누님(F)과 형(G)이 방을 알아보고 계약 후 연락을 달라고 한 후 부대로 복귀 한다고 하여 밖으로 나간 이후로 사고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 등, 숙소를 구하기 위해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4) 판단 및 결론
- 이상의 인정되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소속대의 독신숙소가 부족하여 영외 숙소를 구하기 위해 출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인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7 “2-3-1부터 2-3-2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2-3-11)'으로 결정한다.
다. 국방부의 '유족연금 심의결과 통보’(****-2493, 2019. 6. 12.)에 따르면,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제3차 군인연금급여심의회(2019. 5. 24.)에서 「군인연금법」제26조(유족연금)의 제1항 제3호(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 2018년까지 특전재해보상금을 지급한 총 42건의 사례 중 대부분이 훈련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고, 교통사고 사망은 1건으로, 관련 사고는 출근 간 교통사고 피해자 응급처치 도중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한 건으로 의인(義人) 지정된 사례였다.
<특전 재해보상금 지급현황예시(2014년∼2019년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98196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는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면서,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그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위험근무수당 및 특전재해보상금 운영 예규」
제 4 장 특전재해 보상기금 및 운영
제9조 (기금) 재해기금은 1977년 4월까지 ◇◇사 전 장병으로 부터 거출한 기금과 영농 처리금, 대통령 하사금, 기타재해 지원금으로 하며 재해기금 지급은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재해의 종류) 재해의 종류는 다음 각 호 해당자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로 한다. 단, 질병의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항공기에 의한 사고
1. 자격강하, 정기강하(기구강하 포함), 전술강하
2. 항공기 사고
② 특수작전 중 사고
1. 대 간첩 작전, 경호경비 임무수행
2. 수중침투 및 파괴
3. 기타 (대테러, 무장탈영, 무장 인질작전 임무수행 간)
③ 일반훈련 중 사고
1. 전술훈련
2. 해상훈련
3. 산악극복훈련
4. 동계훈련
5. 주둔지 훈련
④ 기타사고에 대한 지급은 복지위원회 심의 후 결정자에 한함
제11조 (재해의 등급) 재해의 등급은 재해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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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 범위) ① 특전재해보상금 지급은 평시에 재해 발생자에게 지급하며 전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 11조의 규정 중 '입원 치료 중 전역한 자’의 의미는 군인사법 제 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하는 자를 의미한다.
③ 제11조, 제13조를 개정하는 경우 그 개정 규정의 효력은 개정 후 최초로 특전재해보상금을 신청한 자부터 그 효력이 있고, 규정을 개정하기 전 심신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에 특전재해보상금 신청을 하는 경우, 새로이 개정된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 (재해보상금 기준액) ① 재해보상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 지급하며 그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1. 기 본 금
가. 재해대상자 전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준금액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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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산 금
가. 재해자의 특전부대 근무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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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② 아래와 같은 경우 기준액의 특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금 지급기준 : 훈련 / 작전간 사고로 인한 재해 중 살신성인의 표상인자 또는 특전장병의 귀감이 될 만한 사유로 지휘관이 인정한 자
*특별금 : 기준액(기본금+가산금)의 50% 추가지급
제14조 (재 해 심 의) ① 재해심의는 접수일 기준 90일 이내 실시하며 신청서류를 기초로 제 7조에 의한 지급액 산출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보고 사항을 검토, 의결한다.
②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류를 근거로 인사처 안전장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③ 인사처 안전장교는 특전재해보상급 지급신청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특전재해 지급신청을 한 경우
나.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 및 근거를 가지고 재신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청사실이 명백히 허위인 것이 밝혀진 경우
라.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④ 안전장교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특전재해 보상금 지급여부를 판단, 지휘관에게보고한다.
⑤ 지급대상으로 선정 시는 복지위원을 소집하여 지급금액을 심의한다. 단, 사망사고 시는 선 집행 후 심의 할 수 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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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판단내용
1) 「위험근무수당 및 특전재해보상금 운영 예규」(이하 '이 민원 예규’라 한다) 의 내용을 통해 특전재해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검토해보면, 항공기에 의한 사고, 특수작전 중 사고, 일반훈련 중 사고, 기타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 소속 군인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민원 예규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해보상 요건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ㆍ특수작전ㆍ일반훈련 사고 이외의 '기타사고' 경우에는 전적으로 복지위원회가 재해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타사고의 범위나 종류 등 그 기준이나 이를 간접적이나마 유추할 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민원 사례처럼 해당 재해가 이 민원 예규의 '기타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이나 작전 등 사고 이외의'기타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사 소속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군인 및 그 가족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보다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가 특수작전 및 일반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미지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 사고의 피해자인 고인이 사고 당시 ◇◇사 소속 현역 군인이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사고의 주된 원인을 시야장애 및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고 있어 고인을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동안 이 민원 사고가 변사로 처리되어 오다가 2018년 국방부의 재조사 및 진상규명 결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후배 중사를 위해 독신숙소 방을 비워 줄 목적으로 숙소를 구하기 위해 순리적 경로로 이동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순직으로 인정받은 점, 그렇다면 고인의 사고는 공무와 관련 있는 재해에 해당하고, 이 민원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사고’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특수작전 및 일반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재해보상을 해 주었는바, 비록 그 사례의 경우 '출근 간 교통사고 피해자 응급처치 도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의인’에 해당하여 재해보상을 하였다고 하나, 의인에 지정되었음은 '특별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훈련이나 작전 중 사고가 아니라 기타사고에 해당하는 불의(不意)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는 이 민원 사례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재해기금이 ◇◇사 전 장병으로 부터 거출한 기금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재해를 입은 ◇◇사 소속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해보상 대상자 여부를 재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민원 예규는 훈련이나 작전 중 사고 이외의 '기타사고’를 규정하면서도 '기타사고’의 유형이나 범위 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유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 사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바,'기타사고’를 포함한 이 민원 예규 제10조 재해의 유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보훈 및 재해보상제도, 순직의 유형 등을 살펴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크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에 대한 보상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구별하면서 직무수행을 유형화시켜, 전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서, 후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도 공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순직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참고하여 이 민원 예규 상 재해보상 유형과 범위, '기타사고'의 종류, 지급액 등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특전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민원 예규의 재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 표명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