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04-복01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의결일: 2020년 2월 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9. 12. 12.자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11. 20. 피신청인에게 구직수당 수령 중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12. 12. 신청인에게 2018. 9. 20. 00주식회사(이하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하여 2018. 11. 25.까지 근무하였고 2018. 11. 2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OOOOO(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8. 11. 26. 단 하루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2018. 11. 26.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 후 업무인수인계까지 마친 날이므로 사실상 당일 고용된 것과 차이가 없음에도 형식적인 기록상 미취업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조기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신청인은 2018. 9. 20.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한 후 이 민원 사업장으로 전직하면서 2018. 11. 26. 하루가 미취업 상태로 확인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1. 20. 이 민원 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2018. 7. 20.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권고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고 2018. 8. 20.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며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 9. 20.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하였고 2018. 11. 25. 퇴사하였으며, 2018. 11. 27. 이 민원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취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취업 이력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2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2019. 11. 20. 피신청인에게 2018. 9. 20.부터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2019. 12. 12. 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부지급 사유는 '12개월 미만 고용’이며, 구체적 부지급 사유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단절’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는 총 구직급여는 9,758,880원(소정급여일수 180일 × 구직급여일액 54,216원)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2018. 9. 20.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하기 전까지 수령한 구직급여는 총 1,951,776원(실업인정일수 36일 × 구직급여일액 54,216원)으로 확인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144일로 확인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총 3,903,552원(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내역 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27" alt="2번째 이미지" ></img>
* 붙임 : 「고용노동법」 [별표 1]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마. 신청인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에 대한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12., 278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29" alt="3번째 이미지" ></img>
위 규정에서 사회통념상 휴일인 토ㆍ일요일은 이직(離職)으로 인해 근로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근무했으므로,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은 2018. 11. 26. 월요일이므로 이 날의 미취업 상태는 근로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2018. 11. 26. 월요일을 사회통념상 휴일에 준하는 날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날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서 면접 후 업무인수인계(이 민원 사업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한 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31"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11. 26. 이 민원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 및 업무인수 인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2018. 11. 26. 월요일이 정기적인 휴일로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다시 검토 해 볼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근로계약서’ 및 '근태집계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간-당직-비번’ 순으로 매일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8. 11. 25. 일요일은 '주간’ 근무로 확인되고, 2018. 11. 26. 월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당직’ 근무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민원 퇴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근태집계표’에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가 '주간-당직-비번’ 순으로 매일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일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요청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례
1) 2009두 19892(대법원 2011. 12. 8., 선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
2) 2015두44165(대법원 2018. 4. 24., 선고)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ㅇ 2016재결 제25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2016. 4. 20.)
2015. 1. 8.(목) 퇴직하고 2015. 1. 12.(월) △△시보건소에 취직하였는바, 2015. 1. 10.(토)과 1. 11.(일)을 제외하더라도 2015. 1. 9.(금) 하루의 근로단절이 생겼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설사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단절된 근로일수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단 1일에 불과하며, (중략) 나아가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 1일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판단 내용
사실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함에도 단 하루의 근로단절이 기록상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실업급여 업무편람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서 2018. 11. 25. 일요일 퇴직하고 2018. 11. 27. 화요일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식적으로 2018. 11. 26. 월요일이 미취업 상태로 확인되나,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근무 형태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월요일은 휴일로 사용했으므로 신청인에게 2018. 11. 26.은 사회통념상 휴일로서 근로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사정에 준하는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신청인의 정기휴일이 월요일로 확인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대하여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2018. 11. 26. 이 민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날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 되는 날(2018. 11. 7.)보다 훨씬 앞선 2018. 9. 20. 조기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직기간 최소화를 장려하려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지급받지 못한 조기재취업수당(예상금액)은 3,903,552원으로 확인되는데 이 금액은 신청인에게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이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재취업 장려금인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신청인에게 단 하루의 근로단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법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2009두 19892)하고 있고,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2015두44165)하고 있는 점,
⑦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 1일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2016재결 제25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9. 12. 12.자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33" alt="5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2019. 11. 20. 피신청인에게 구직수당 수령 중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12. 12. 신청인에게 2018. 9. 20. 00주식회사(이하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하여 2018. 11. 25.까지 근무하였고 2018. 11. 2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OOOOO(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8. 11. 26. 단 하루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2018. 11. 26.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 후 업무인수인계까지 마친 날이므로 사실상 당일 고용된 것과 차이가 없음에도 형식적인 기록상 미취업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조기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신청인은 2018. 9. 20.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한 후 이 민원 사업장으로 전직하면서 2018. 11. 26. 하루가 미취업 상태로 확인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1. 20. 이 민원 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2018. 7. 20.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권고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고 2018. 8. 20.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며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 9. 20.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하였고 2018. 11. 25. 퇴사하였으며, 2018. 11. 27. 이 민원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취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취업 이력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2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2019. 11. 20. 피신청인에게 2018. 9. 20.부터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2019. 12. 12. 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부지급 사유는 '12개월 미만 고용’이며, 구체적 부지급 사유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단절’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는 총 구직급여는 9,758,880원(소정급여일수 180일 × 구직급여일액 54,216원)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2018. 9. 20.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조기재취업하기 전까지 수령한 구직급여는 총 1,951,776원(실업인정일수 36일 × 구직급여일액 54,216원)으로 확인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144일로 확인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총 3,903,552원(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내역 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27" alt="2번째 이미지" ></img>
* 붙임 : 「고용노동법」 [별표 1]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마. 신청인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에 대한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12., 278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29" alt="3번째 이미지" ></img>
위 규정에서 사회통념상 휴일인 토ㆍ일요일은 이직(離職)으로 인해 근로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근무했으므로,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은 2018. 11. 26. 월요일이므로 이 날의 미취업 상태는 근로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2018. 11. 26. 월요일을 사회통념상 휴일에 준하는 날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날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서 면접 후 업무인수인계(이 민원 사업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한 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31"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11. 26. 이 민원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 및 업무인수 인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2018. 11. 26. 월요일이 정기적인 휴일로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다시 검토 해 볼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근로계약서’ 및 '근태집계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간-당직-비번’ 순으로 매일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8. 11. 25. 일요일은 '주간’ 근무로 확인되고, 2018. 11. 26. 월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당직’ 근무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민원 퇴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근태집계표’에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가 '주간-당직-비번’ 순으로 매일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일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요청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례
1) 2009두 19892(대법원 2011. 12. 8., 선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
2) 2015두44165(대법원 2018. 4. 24., 선고)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ㅇ 2016재결 제25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2016. 4. 20.)
2015. 1. 8.(목) 퇴직하고 2015. 1. 12.(월) △△시보건소에 취직하였는바, 2015. 1. 10.(토)과 1. 11.(일)을 제외하더라도 2015. 1. 9.(금) 하루의 근로단절이 생겼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설사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단절된 근로일수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단 1일에 불과하며, (중략) 나아가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 1일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판단 내용
사실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함에도 단 하루의 근로단절이 기록상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실업급여 업무편람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서 2018. 11. 25. 일요일 퇴직하고 2018. 11. 27. 화요일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식적으로 2018. 11. 26. 월요일이 미취업 상태로 확인되나, 이 민원 퇴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근무 형태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월요일은 휴일로 사용했으므로 신청인에게 2018. 11. 26.은 사회통념상 휴일로서 근로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사정에 준하는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신청인의 정기휴일이 월요일로 확인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대하여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2018. 11. 26. 이 민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날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 되는 날(2018. 11. 7.)보다 훨씬 앞선 2018. 9. 20. 조기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직기간 최소화를 장려하려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지급받지 못한 조기재취업수당(예상금액)은 3,903,552원으로 확인되는데 이 금액은 신청인에게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이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재취업 장려금인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신청인에게 단 하루의 근로단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법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2009두 19892)하고 있고,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2015두44165)하고 있는 점,
⑦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 1일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2016재결 제25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9. 12. 12.자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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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