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05-복03호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상근 증빙 요구 이의
의결일: 2019년 2월 10일
주문
피신청인들에게, ○○○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2019. 10. 31. 접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4년부터 피신청인 2로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이하 '이 민원 단체’라 한다)의 상임대표인데, 최근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해 '상근확인서'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실습지도를 받은 실습생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 대해 상근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단체의 정관에서 상임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상근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인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실습기관의 기준과 실습지도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실습지도자의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관의 상근직원이다.
나. 실습지도자가 해당 기관의 재직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양질의 실습지도가 어려우며, 실습지도에 대한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근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상근여부 및 경력 확인을 위하여 '경력ㆍ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는 무보수를 사유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상근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무보수로 상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면서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민원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단체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어, 이 민원 단체의 주장처럼 주요 임원들과 상근활동가들이 무보수로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장과 매우 상이하여 이들이 실제로 상근을 하는지 객관적 확인이 매우 곤란하다. 특히, 2019. 11. 12.에 피신청인 2의 자격관리팀 담당자가 2차례에 걸쳐 신청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이 민원 단체의 정책위원장 ○○○과 통화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직접 답변을 회피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2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단체의 정관 제12조에서는 '상임대표를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단체의 상임대표이다.
다. 신청인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받은 실습생 ○○○(이하 '이 민원 실습생’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2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2019. 10. 31. 접수)하였다.
라. 피신청인 2는 2019. 11. 5. 이 민원 실습생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1차심사 결과 '실습지도자의 상근여부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음을 안내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19. 11. 7. 이 민원 실습생의 실습지도자인 신청인에 대한 상근여부 확인을 위해 이 민원 단체와 통화를 하였고, 이 민원 단체의 정책위원장인 ○○○에게 신청인에 대한 상근직 확인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 민원 단체에서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을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2019. 11. 12. 실습지도자인 신청인의 상근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당시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상근여부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세부내용을 물어보았으나 신청인 본인은 잘 모르니 이 민원 단체 정책위원장 ○○○과 통화해야 한다고 안내받고 이 민원 단체 정책위원장 ○○○과 통화하여 이 민원 실습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불인정 사유 등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 2는 2019. 12. 13. 이 민원 실습생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 민원 실습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실습지도자와 관련된 보류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보관 요청하여 2019. 12. 30. 현재 보관 중에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49" alt="1번째 이미지" ></img>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 제1항 관련)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생략)
② ~ ④ (생략)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생략)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생략)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보건복지부)
(각주:「2019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은 별도 작성ㆍ배포하지 않음)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식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 적정 실습비 : (생략)
○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할 수 없음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 (생략)
○ 실습지도교수 기준 : (생략)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 : (생략)
○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 대한 상근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민원 단체의 정관에서 상임대표로 정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상근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은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의 재직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양질의 실습지도가 어려우며 실습지도에 대한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근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실습생이 신청인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받을 당시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별표 1]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에 관한 기준에 대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의 업무처리지침인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이하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상근직 확인서류를 요구하고 상근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습지도자 기준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근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상근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최근 피신청인 1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에서는 실습지도자의 상근 관련 규정과 피신청인 1이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실습생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한 상근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근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피신청인 2로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되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이하 '이 민원 단체’라 한다)의 상임대표인데, 최근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해 '상근확인서'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실습지도를 받은 실습생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 대해 상근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단체의 정관에서 상임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상근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인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실습기관의 기준과 실습지도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실습지도자의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관의 상근직원이다.
나. 실습지도자가 해당 기관의 재직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양질의 실습지도가 어려우며, 실습지도에 대한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근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상근여부 및 경력 확인을 위하여 '경력ㆍ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는 무보수를 사유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상근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무보수로 상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면서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민원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단체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어, 이 민원 단체의 주장처럼 주요 임원들과 상근활동가들이 무보수로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장과 매우 상이하여 이들이 실제로 상근을 하는지 객관적 확인이 매우 곤란하다. 특히, 2019. 11. 12.에 피신청인 2의 자격관리팀 담당자가 2차례에 걸쳐 신청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이 민원 단체의 정책위원장 ○○○과 통화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직접 답변을 회피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2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단체의 정관 제12조에서는 '상임대표를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단체의 상임대표이다.
다. 신청인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받은 실습생 ○○○(이하 '이 민원 실습생’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2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2019. 10. 31. 접수)하였다.
라. 피신청인 2는 2019. 11. 5. 이 민원 실습생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1차심사 결과 '실습지도자의 상근여부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음을 안내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19. 11. 7. 이 민원 실습생의 실습지도자인 신청인에 대한 상근여부 확인을 위해 이 민원 단체와 통화를 하였고, 이 민원 단체의 정책위원장인 ○○○에게 신청인에 대한 상근직 확인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 민원 단체에서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을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2019. 11. 12. 실습지도자인 신청인의 상근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당시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상근여부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세부내용을 물어보았으나 신청인 본인은 잘 모르니 이 민원 단체 정책위원장 ○○○과 통화해야 한다고 안내받고 이 민원 단체 정책위원장 ○○○과 통화하여 이 민원 실습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불인정 사유 등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 2는 2019. 12. 13. 이 민원 실습생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 민원 실습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실습지도자와 관련된 보류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보관 요청하여 2019. 12. 30. 현재 보관 중에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49" alt="1번째 이미지" ></img>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 제1항 관련)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생략)
② ~ ④ (생략)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생략)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생략)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보건복지부)
(각주:「2019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은 별도 작성ㆍ배포하지 않음)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식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 적정 실습비 : (생략)
○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할 수 없음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 (생략)
○ 실습지도교수 기준 : (생략)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 : (생략)
○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 대한 상근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민원 단체의 정관에서 상임대표로 정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상근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은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의 재직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양질의 실습지도가 어려우며 실습지도에 대한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근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실습생이 신청인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받을 당시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별표 1]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에 관한 기준에 대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의 업무처리지침인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이하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상근직 확인서류를 요구하고 상근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습지도자 기준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근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상근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최근 피신청인 1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에서는 실습지도자의 상근 관련 규정과 피신청인 1이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실습생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한 상근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근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