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6-복01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미통보 이의 등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8. 10. 18.부터 2019. 2. 19.까지의 기간에 개최된 ㅇㅇ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의에 신청인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보육아동과 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1. 1.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항
(각주: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으로 2년 임기의 ㅇㅇ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이 민원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민원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위촉 후 이 민원 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8. 10. 18.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
(각주: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에 따라 설립된 ㅇㅇ시어린이집연합회
(각주:비영리 민간단체로서 ㅇㅇ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신청인에 따르면 회원 수는 600여 명으로 확인된다.)
(이하 '이 민원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18. 11. 26. 신청인이 이 민원 연합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해촉 대상이라고 통지한 바 있고, 2018. 10. 18.부터 2019. 2. 19.까지 총 여섯 번의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촉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해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니, 신청인의 권익 회복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한 조치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위원회는 「ㅇㅇ시 보육조례」(이하 'ㅇㅇ시 보육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각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선정(이하 '위탁체 선정’)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위원인 신청인이 2018. 10. 18.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연합회 회원들이 위탁체 공개 모집에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위탁체 선정 심의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제4호
(각주: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2018. 10. 18.부터 2019. 2. 19.까지 총 여섯 번의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을 제척하였고, 2018. 11. 26. 신청인에게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 대상임을 통보하였을 뿐 실제 해촉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이 민원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ㅇㅇ시 소재 ㅇㅇ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항 및 ㅇㅇ시 보육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으로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민원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확인되며, 2018. 10. 18.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이 민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18. 10. 18.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피신청인이 위법하게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신청인은 2018년 10월말 경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가 2018. 11. 1. 개최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피신청인 소속 보육아동과 담당 공무원 ㅇㅇㅇ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바,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신청인은 2018. 10. 30. 오후 2시 경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된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 민원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피신청인 소속 보육아동과를 방문하였으며, 이 때 ㅇㅇㅇ 팀장으로부터 “대표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연합회 단체장이기에 위원이 될 수 없다”, “ㅇㅇㅇ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만이 가능하다. 단체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해촉 사유를 들었다.
3) 신청인은 2018. 11. 1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①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가 개최됨에도 신청인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 ② ㅇㅇㅇ 팀장으로부터 “해촉한다”라고 연락 받은 것, ③ 심의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해촉에 관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것, ④ 이 민원 위원으로 위촉될 때도 어린이집 원장이고, 현재도 어린이집 원장인데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018. 11. 26.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이 민원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 10. 18.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ㅇㅇ시 보육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 대상”이라고 회신(보육아동과-40924호)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촉 사유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9. 1. 16.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ㅇㅇ시 감사관-914호)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7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2019. 2. 25. 등)하였다.
1) 이 민원 위원회는 ㅇㅇ시 보육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제4호에는 이 민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8. 10. 18. 신청인이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선정 공개경쟁에 연합회 회원이 신청(응모)할 경우 단체를 매개로 한 위탁체 선정 심의회의의 불공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에서 제척하였으며, 신청인이 2018. 11. 11. 해촉 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2018. 11. 26. “해촉 대상”이라고 공문으로 통지하였을 뿐 실제로 해촉 하지는 않았다.
2) ㅇㅇㅇ 팀장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2018. 10. 29.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위원회 개최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성 전화를 받은바 있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의 건수 급증에 따라 어린이집연합회의 대표가 위탁체 선정 심의회의에 참여하면 연합회 소속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문제 삼아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연합회 대표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연합회 대표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고, 2018. 10. 30. 신청인과 연합회 임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대표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연합회 단체장이기에 위원이 될 수 없다”, “ㅇㅇ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만이 가능하다. 단체장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바 없다.
3) 피신청인 소속 보육아동과 ㅇㅇㅇ 주무관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2018년 10월 이후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회의가 이 민원 위원회의 주된 심의 안건이 되었는데, ㅇㅇ시 및 인근 시ㆍ군의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위탁체 공개공모에 신청함에 따라 신청인이 연합회 회장으로서 위탁체 선정을 위한 이 민원 위원으로서 심의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을 고민하였고, 이에 위원의 해촉, 제척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해촉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보육정책팀장(ㅇㅇㅇ 팀장)이 유선으로 고지하였다.
4) 피신청인 소속 보육아동과 직원 등(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주무관)은 사실 확인서를 통해 2018년 10월 이후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선정 심의회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민원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해촉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해촉 예정임을 통보한 바, 이후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 참석 또는 제척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마. 피신청인은 “2018. 10. 18. 이후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는 2018. 11. 1.부터 2019. 2. 19.까지 총 여섯 번 개최되었으며, 심의안건은 14건이고 대부분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선정 관련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청인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표시한 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8. 11. 1. 제8차 심의안건 중 1번 안건, 2018. 12. 4. 제11차 심의안건 중 2번, 3번, 5번 안건, 2019. 2. 19. 제2차 심의안건 중 1번, 2번, 3번 안건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2018. 11. 1. 제9차 심의안건 중 1번 안건과 2019. 1. 22. 제1차 심의안건 중 1번 안건은 이 민원 연합회와 관련된 공모신청자는 없고 다른 지역 연합회와 관련된 공모신청자가 신청한 건으로 확인된다.
<2018. 10. 18. 이후 이 민원 위원회 심의안건 및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77"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다른 지역 연합회와 관련된 공모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한 사유를 질의한 바, 피신청인은 연합회 조직은 지역 간에도 상호 교류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사.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의 이 민원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척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79" alt="3번째 이미지" ></img>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해촉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8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는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라고, 같은 영 제5조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는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령 소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과 관련하여 질의한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유지한 신청인이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서 이 민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민원 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위원으로 위촉 가능함.”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상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대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제1호부터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3)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를 공모할 때 이 민원 연합회 회원이 공모에 신청하면 이 민원 연합회 회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탁체 선정 심의회의에서 제척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위 상황만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을 때 제척 주체와 절차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 민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므로 제척의 주체는 위원장이며, 위원장이 간사 등을 통해 진행함.”
차.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제척한 사실을 이 민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에게 통보했는지에 대해 질의한바, 피신청인은 2019. 4. 18. 신청인에 대한 심의회의 제척 관련 사항을 이 민원 위원장에게 통보ㆍ통지 등으로 알린 바 없다고 회신하였다.
카. 한편, 피신청인은 2019. 3. 15. 신청인에게 2019년 제3차 및 제4차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 개최(2019. 3. 19.)를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3차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에 참여하였으나, 오후 2시에 개최된 제4차 심의회의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당사자가 있어 심의회의 참여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하 생략)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3) 「ㅇㅇ시 보육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ㅇㅇ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ㅇㅇ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4조제2항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판례
ㅇ 대법원 1997. 5. 8. 선고 96두4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과, 신청인에게 2018. 10. 18.부터 2019. 2. 19.까지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의 개최를 통지하지 않아 신청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18. 11. 26. 신청인에게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이 민원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 10. 18. 이 민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ㅇㅇ시 보육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 대상”이라고 통지했는데, 「ㅇㅇ시 보육조례」 제4조는 이 민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민원 위원의 해촉과는 무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해촉 사유만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 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은 2018. 10. 18.부터 2019. 2. 19.까지 개최된 여섯 번의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 14건의 심의안건 중 안건의 당사자가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이 민원 연합회의 회원ㆍ임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피신청인이 의견을 제시한 7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인정할 지는 각 사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나 소관 주무부처의 판단기준에 의한다면 피신청인의 의견처럼 과연 동 7건의 사안에서 신청인을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설령 이를 차치하더라도 신청인이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의견을 제시한 나머지 7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이상 피신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권한을 벗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민원 위원회의 업무는 이 민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민원 위원의 제척 주체는 이 민원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신청인의 제척에 관하여 이 민원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2018년 10월 이후 신청인에 대한 해촉 및 제척을 검토했고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을 제척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8. 11. 26. 신청인에게 “해촉 대상”이라고 통지하였고, 2019. 1. 16.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해촉이 타당”하여 “해촉예정임을 구두 통보”했고 “해촉을 진행 중”이라고 공문으로 통지했으며, 신청인의 제척에 관하여 이 민원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인에 대한 해촉 및 제척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안건이 상정된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 대해서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촉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은 “해촉을 말한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무원의 언행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고, 신청인이 전화, 방문면담 및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권익을 침해당한 신청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