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2-복03호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양육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 ㅇㅇ구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10. 27. 미국 ㅇㅇㅇㅇ 주립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이후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9. 1. 28. 미국 ㅇㅇㅇ주 ㅇㅇㅇㅇ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2019. 5. 5. 입국하여 2019. 5. 8. 및 5. 17. 피신청인에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을 각각 신청했는데, 피신청인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했다는 이유로 소급지원이 안된다고 한 것은 ㅇㅇㅇ주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2개월 이상 소요된 것과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를 장거리 비행에 동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출생 후 60일을 지나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법령에 따라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양육수당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01일이 되는 날 신청하였고, 아동수당은 110일이 되는 날 신청하였으므로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10. 27. 미국으로 출국했고 2019. 1. 28. 미국 ㅇㅇㅇ주 ㅇㅇㅇㅇ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며, 2019. 5. 5. 입국하였고 2019. 5. 8. 및 5. 17. 피신청인에게 아동의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양육수당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101일이 되는 날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았고 2019년 5월분부터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아동수당법」(이하 '아동수당법’)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110일이 되는 날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았고, 2019년 5월분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60일 기간산정의 예외’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전채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할 계획임
2)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할 계획임
마. 한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입국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미국에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늦게 발급 받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장거리 비행에 동행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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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이 제출한 미국 ㅇㅇㅇㅇ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청인 자녀의 출생증명서, 자녀의 비자, 신청인과 ㅇㅇㅇㅇ 주정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2. 22. ㅇㅇㅇ 주정부에 자녀의 출생정보를 확인해서 보냈는데 출생증명서는 언제 발급되는지 질의하였고, ㅇㅇㅇㅇ 주정부는 그동안에는 확인된 출생정보(시스템)를 받지 못했으며 2019. 2. 11. 비로소 정보를 받았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처리를 완료하기까지는 3~5주 정도 소요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자녀의 출생증명서는 2019. 3. 8. 발급되었고, 신청인 자녀의 비자는 2019. 4. 8.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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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 보건복지부 「2019년도 아동수당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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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내용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비자를 발급 받는데 소요된 기간과 100일도 안된 어린 자녀를 장거리 비행에 동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소급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미국에서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 아동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아동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신청인이 조기 입국을 원한다 해도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은 신청인이 조기에 해소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거리 비행은 일정량의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신청인이 갓 태어나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동을 장거리 비행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한 것이 상식에 벗어나거나 과도한 염려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98일이 되는 날인 2019. 5. 5. 아동과 함께 입국함으로써 아동의 비자 발급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입국 후 곧바로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마땅히 하여야 하는 신고의무나 복지 지원의 신청을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2019년 보육사업안내」 및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2019년 아동수당사업안내」에 따르면,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일이 2019. 1. 28.이고 90일이 되는 날이 2019. 4. 27.이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수당지급 정지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이 국외에서 아동을 출산하게 된 계기가 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등 다소 정의롭지 못한 사적인 이익 추구라기보다는 박사 후 연구과정을 수행하는 배우자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의 한 과정으로 보이는 점, ⑥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지원 취지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아동을 출산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다소 늦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아동의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영유아보육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육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연제구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 심의안건으로,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각각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아동이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소급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