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2-복04호

양육수당 지급정지 이의 등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양육수당 지급정지 기간 동안 신청인이 지급 받지 못한 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년 5월 국내 대학병원에서 쌍둥이를 임신한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출산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국외(일본)로 출국했으며 일본의 대학병원에서 2018년 5월부터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6. 20. 쌍둥이를 출산했으나, 첫째는 저체중, 둘째는 극초저체중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어 조기에 입국할 수 없었고, 2019. 3. 16. 입국하여 뒤늦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했는데, ㅇㅇ시보육정책위원회
(각주:「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둔 심의위원회)
(이하 '이 민원 위원회’)가 신청인이 양육수당을 늦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여 수당 지급을 아동의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아동의 국외 체류일이 90일이 넘는다는 이유로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내로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고, 조기 입국이 불가능했던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수당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양육수당에 대하여
신청인은 2019. 3. 18.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출생한 달로부터 9개월이나 지나 신청하여 소급지원이 불가하나 이 민원 위원회가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함에 따라 아동이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90일이 속한 달까지는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 아동수당에 대하여
신청인은 2019. 3. 18. 아동이 출생한 달로부터 9개월이나 지나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아동수당 지급을 아동이 출생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대학병원(서울ㅇㅇ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8년 5월 배우자의 쌍둥이 출산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출산을 위해 국외(일본)로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여권, 일본 ㅇㅇ대학의학부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8. 5. 20. 국외(일본)로 출국했고, 신청인의 쌍둥이 자녀는 2018. 6. 20. 출생하였으며, 첫째 아동은 임신 32주차에 1.6kg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ㆍGCU)에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둘째 아동은 747g의 극초저체중아로 출생하여 태변 관련 성장폐색, 인공항문조성 등 각종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12. 29. 인공항문조성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에도 1주일에 1~2회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3. 16. 자녀와 함께 입국하여 같은 달 18일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과 신청인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수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출생일로부터 272일이 되는 날 신청하여 소급적용이 불가하나, 이 민원 위원회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함에 따라 신청인의 양육수당 신청을 아동이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아동의 출생 연월인 2018년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다만, 피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속한 달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이 2018. 9. 17.이므로 2018년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 10월부터는 지급정지 처리하였으며 2019년 3월 입국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신청인은 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출생일로부터 272일이 되는 날 신청하여 소급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다만, 아동수당은 2019. 4. 1.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부칙에서 2019년 3월까지 신청한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이 2019년 3월이므로 수당지급을 소급적용하여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에 대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97" alt="1번째 이미지" ></img>
A : 아동수당법 2018년 9월 시행(선별 복지, 일부아동 제외), 아동 일인당 10만원 지급
B : ㅇㅇ시 자체 지원금 4만원(2만원×2명) 포함
C : 2019년 1월 개정시행(보편적 복지, 모든 아동 적용)
마. 한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입국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499"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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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6249호, 2019. 1. 15.>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5)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수당사업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03"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위원회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국외 체류일이 90일이 넘어 9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의 전달까지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과 신청인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수당의 소급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녀가 국외에서 극초저체중으로 태어나 장기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아동이 출생한 달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아동수당도 소급하여 지급할 사유가 있는지 심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 민원 위원회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기간 아동이 국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극초저체중으로 태어난 아동이 장기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입국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나 신청인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이 자녀를 국외에서 출산하게 된 계기 역시, 국내 최고 대학병원에서 정상적인 출산이 어렵고 배우자의 입원치료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시 국내에는 없던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MFICU)을 구비한 국외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어쩔 수없이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면, 양육수당 지급정지 기간에도 양육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③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지원 취지는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내 출산이 어려워 국외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으며 출산 후 아동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딱한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양육수당이 정지된 기간 동안 지원받지 못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영유아보육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급정지 기간 동안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양육수당의 지급정지 기간 동안 신청인이 받지 못한 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양육수당 지급정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아동수당의 소급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