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2-복05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청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절차 미숙지로 발생하는 빈발민원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상 '사업장 변경 업무처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절차 미숙지로 발생하는 빈발민원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상 '사업장 변경 업무처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외국인근로자인 신청인은 기존 사업장인 ㈜ㅇㅇ과 2019. 2. 28.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장인 ㈜ㅇㅇ산업사를 알선받아 고용허가서(근로계약기간 2019. 3. 21. ~ 4. 12.)를 발급받았다. 이후 ㈜ㅇㅇ산업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취업기간 만료 후 재고용 허가
(각주:외국인고용법 제18조는 취업활동기간을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1개월 미만으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허처분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실제로는 2019. 3. 4.부터 ㈜ㅇㅇ산업사에서 근로를 시작했고, 사업주와 신청인이 사업장 변경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니 재고용 요청을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반드시 피신청인의 알선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ㅇㅇ산업사는 피신청인의 알선없이 2019. 3. 4. 신청인과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2019. 3. 1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2019. 3. 18. ㈜ㅇㅇ산업사로 알선(전산으로 무작위 알선)되자 2019. 3. 2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등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절차에 위법사항
(각주: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이 발생하여 재고용 허가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 국적의 근로자로 2016. 4. 13. 입국하였으며, 취업활동기간은 2019. 4. 12.까지이다.
나. 신청인과 ㈜ㅇㅇ은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로 2019. 2. 28.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신청인은 2019. 3. 13.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9. 3. 14. 피신청인으로부터 ㈜ㅇㅇㅇ컨버팅을 알선받았으나 채용되지 않았고, 2019. 3. 18. ㈜ㅇㅇ산업사를 알선받아 신청인과 ㈜ㅇㅇ산업사 대표가 2019. 3. 21. 피신청인에게 정식채용 신고를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근로계약기간: 2019. 3. 21. ~ 2019. 4. 12.)받았다.
다. 신청인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2019. 4. 10. ㈜ㅇㅇ산업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재고용 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연장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거부되었다.
라. 이에 신청인은 실제로는 2019. 3. 4.부터 ㈜ㅇㅇ산업사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ㅇㅇ산업사 대표도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근거자료로 3월분 임금지급내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장 변경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었다.
마. 이와 관련, ㈜ㅇㅇ산업사 대표는 사업장변경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불법근로로 인해 신청인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미안하며, 그럼에도 가능하다면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신청인도 고용허가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나, 그간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제도를 잘 몰라 발생한 과오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출국하기가 안타까우니 도와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
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빈발민원 처리사례’는 아래와 같고, 빈발민원 관련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니 선처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업장 변경 관련 빈발 고충민원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09"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 단
가. 관련법령 등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취업활동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용허가제 업무편람」(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업무처리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11"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재고용 요청이 거부되었는데, 실제로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했다며 재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신청인이 1개월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2019. 3. 21.)받기 이전인 2019. 3. 4.에 ㈜ㅇㅇ산업사에 임의로 취업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신청인과 ㈜ㅇㅇ산업사 대표의 진술, 3월분 임금지급내역서로 확인되는 점, 정상적인 사업장 변경절차라면 “구직등록 → 사업장 알선 → 고용허가서 발급(정식채용) → 근로개시”로 진행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근로개시 → 구직등록 → 사업장 알선 → 고용허가서 발급(정식채용)” 순으로 잘못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고용 허가 요청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근로개시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피신청인을 통해 적격사업장을 알선받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장 변경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이 민원 신청인과 사업주 외에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사업장 변경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보면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사업장 변경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도과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 특히 사업주의 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구직활동기간을 불과 1~2일 경과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들도 사업장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민원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아울러 현재의 사업장 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빈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외국인근로자인 신청인은 기존 사업장인 ㈜ㅇㅇ과 2019. 2. 28.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장인 ㈜ㅇㅇ산업사를 알선받아 고용허가서(근로계약기간 2019. 3. 21. ~ 4. 12.)를 발급받았다. 이후 ㈜ㅇㅇ산업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취업기간 만료 후 재고용 허가
(각주:외국인고용법 제18조는 취업활동기간을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1개월 미만으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허처분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실제로는 2019. 3. 4.부터 ㈜ㅇㅇ산업사에서 근로를 시작했고, 사업주와 신청인이 사업장 변경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니 재고용 요청을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반드시 피신청인의 알선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ㅇㅇ산업사는 피신청인의 알선없이 2019. 3. 4. 신청인과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2019. 3. 1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2019. 3. 18. ㈜ㅇㅇ산업사로 알선(전산으로 무작위 알선)되자 2019. 3. 2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등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절차에 위법사항
(각주: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이 발생하여 재고용 허가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 국적의 근로자로 2016. 4. 13. 입국하였으며, 취업활동기간은 2019. 4. 12.까지이다.
나. 신청인과 ㈜ㅇㅇ은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로 2019. 2. 28.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신청인은 2019. 3. 13.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9. 3. 14. 피신청인으로부터 ㈜ㅇㅇㅇ컨버팅을 알선받았으나 채용되지 않았고, 2019. 3. 18. ㈜ㅇㅇ산업사를 알선받아 신청인과 ㈜ㅇㅇ산업사 대표가 2019. 3. 21. 피신청인에게 정식채용 신고를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근로계약기간: 2019. 3. 21. ~ 2019. 4. 12.)받았다.
다. 신청인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2019. 4. 10. ㈜ㅇㅇ산업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재고용 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연장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거부되었다.
라. 이에 신청인은 실제로는 2019. 3. 4.부터 ㈜ㅇㅇ산업사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ㅇㅇ산업사 대표도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근거자료로 3월분 임금지급내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장 변경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었다.
마. 이와 관련, ㈜ㅇㅇ산업사 대표는 사업장변경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불법근로로 인해 신청인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미안하며, 그럼에도 가능하다면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신청인도 고용허가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나, 그간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제도를 잘 몰라 발생한 과오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출국하기가 안타까우니 도와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
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빈발민원 처리사례’는 아래와 같고, 빈발민원 관련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니 선처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업장 변경 관련 빈발 고충민원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09"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 단
가. 관련법령 등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취업활동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용허가제 업무편람」(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업무처리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11"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재고용 요청이 거부되었는데, 실제로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했다며 재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신청인이 1개월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2019. 3. 21.)받기 이전인 2019. 3. 4.에 ㈜ㅇㅇ산업사에 임의로 취업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신청인과 ㈜ㅇㅇ산업사 대표의 진술, 3월분 임금지급내역서로 확인되는 점, 정상적인 사업장 변경절차라면 “구직등록 → 사업장 알선 → 고용허가서 발급(정식채용) → 근로개시”로 진행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근로개시 → 구직등록 → 사업장 알선 → 고용허가서 발급(정식채용)” 순으로 잘못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고용 허가 요청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근로개시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피신청인을 통해 적격사업장을 알선받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장 변경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이 민원 신청인과 사업주 외에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사업장 변경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보면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사업장 변경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도과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 특히 사업주의 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구직활동기간을 불과 1~2일 경과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들도 사업장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민원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아울러 현재의 사업장 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빈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