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4-19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이 사업주인 신청인의 부를 대리하여 2019. 2. 7. 신청한 2018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주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을 인지하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주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을 인지하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ㅇㅇ농장’ 사업주(신청인의 부)를 대리하여 2018. 9. 3.에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피신청인 2에 신청하고 지급받았다. 이후 2019. 2. 7.에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로부터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다. 2018년 9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니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각주: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의견은 동일하다.)
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당초 2018년 단년도 사업(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2018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지원금은 예산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을 고려하여 2018. 12. 31.까지 신청ㆍ접수된 건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의 경우 사업구조상 익월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받고 지급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2019. 1. 31.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이에 대해 지급을 마감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확인서류를 매월 지급희망일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 2는 2018. 11. 14.경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확인서 제출 안내’ 공문을 이 민원 사업장(동진농장)을 포함한 관내 사업장에 발송하였다.
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 2018년도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 마감, 서류제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간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점, 2019년에 2018년도 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지원금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1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근거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 2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정액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장의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을 대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최초 시행된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예산은 2조 9,737억 원이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예산은 2조 8188억 원이다.
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에는 “신청시기 : 연 1회(2018. 1. 1. ~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에서는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자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2019. 1. 1. ~ 2019. 1. 31.)은 규정, 설명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거나 안내하고 있지 않다.
라.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사업자인 피신청인 2는 2018. 11. 14.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12. 14.까지 2018년도 미제출(2월~11월분 중 제출 누락분)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누락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근로자 5인 미만 농림ㆍ어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매월별로 '고용유지 확인서’ 등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고용유지 확인서’는 사업주가 매달 임금 지급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바. 신청인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ㅇㅇ농장’ 사업주 ㅇㅇㅇ(신청인의 부)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2에게 2018. 9. 3. 팩스로 2018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제출)하여 2018. 9. 12.에 지급받았다. 이후 2019. 2. 7.과 2019. 2. 11.에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2회 반복하여 팩스로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제출)하였고, 결과 통보가 없어 2019. 2. 27.에 피신청인 2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지급받기 어렵다고 전화상으로 안내를 받았다.
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을 2019. 2. 7.에 최초 접수하고, 2019. 3. 27.에 신청인의 동 지원금 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규 등
1)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일자리 안정자금’ 대국민 설명자료)
Ⅶ.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시기 : 연 1회(2018. 1. 1. ~ 12. 31.)
○ 사업 시행일(2018. 1. 1.) 이후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20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 내용 : 2018년 지급 임금
○ 사업시행일(2018. 1. 1) 이후 사업이 정상운영중이고,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매월 지급될 예정이나
-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ㆍ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등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류’를 매월 지급희망일 전 5일까지 제출(팩스 등)하여야 함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신청인들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018년도 지원금에 대한 지급ㆍ정산 마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주에게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추가 신청기간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 설명자료인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에서만 “신청시기 : 연 1회(2018. 1. 1. ~ 12. 31.)”로 기술되어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자리 안정자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은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 1이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을 신청인이 인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2018. 11. 14.경에 “2018. 12. 14.까지 2018년도 미제출(2월~11월분 중 제출 누락분)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누락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이나 사업주인 신청인의 부친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8년 12월분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원금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신청인에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피신청인 1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2019. 1. 31.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유연하게 부여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의 경우 추가 신청기간 마감일인 2019. 1. 31.을 7일 정도 초과하여 2019. 2. 7.에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사업주인 신청인의 부를 대리하여 2019. 2. 7. 신청한 2018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민원 관련법규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신청기간과 관련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 1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2019. 2. 7. 신청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1에게는 신청기간과 관련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ㅇㅇ농장’ 사업주(신청인의 부)를 대리하여 2018. 9. 3.에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피신청인 2에 신청하고 지급받았다. 이후 2019. 2. 7.에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로부터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다. 2018년 9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니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각주: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의견은 동일하다.)
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당초 2018년 단년도 사업(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2018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지원금은 예산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을 고려하여 2018. 12. 31.까지 신청ㆍ접수된 건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의 경우 사업구조상 익월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받고 지급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2019. 1. 31.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이에 대해 지급을 마감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확인서류를 매월 지급희망일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 2는 2018. 11. 14.경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확인서 제출 안내’ 공문을 이 민원 사업장(동진농장)을 포함한 관내 사업장에 발송하였다.
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 2018년도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 마감, 서류제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간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점, 2019년에 2018년도 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지원금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1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근거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 2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정액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장의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을 대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최초 시행된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예산은 2조 9,737억 원이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예산은 2조 8188억 원이다.
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에는 “신청시기 : 연 1회(2018. 1. 1. ~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에서는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자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2019. 1. 1. ~ 2019. 1. 31.)은 규정, 설명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거나 안내하고 있지 않다.
라.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사업자인 피신청인 2는 2018. 11. 14.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12. 14.까지 2018년도 미제출(2월~11월분 중 제출 누락분)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누락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근로자 5인 미만 농림ㆍ어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매월별로 '고용유지 확인서’ 등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고용유지 확인서’는 사업주가 매달 임금 지급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바. 신청인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ㅇㅇ농장’ 사업주 ㅇㅇㅇ(신청인의 부)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2에게 2018. 9. 3. 팩스로 2018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제출)하여 2018. 9. 12.에 지급받았다. 이후 2019. 2. 7.과 2019. 2. 11.에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2회 반복하여 팩스로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제출)하였고, 결과 통보가 없어 2019. 2. 27.에 피신청인 2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지급받기 어렵다고 전화상으로 안내를 받았다.
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을 2019. 2. 7.에 최초 접수하고, 2019. 3. 27.에 신청인의 동 지원금 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규 등
1)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일자리 안정자금’ 대국민 설명자료)
Ⅶ.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시기 : 연 1회(2018. 1. 1. ~ 12. 31.)
○ 사업 시행일(2018. 1. 1.) 이후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20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 내용 : 2018년 지급 임금
○ 사업시행일(2018. 1. 1) 이후 사업이 정상운영중이고,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매월 지급될 예정이나
-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ㆍ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등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류’를 매월 지급희망일 전 5일까지 제출(팩스 등)하여야 함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신청인들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018년도 지원금에 대한 지급ㆍ정산 마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주에게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추가 신청기간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 설명자료인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에서만 “신청시기 : 연 1회(2018. 1. 1. ~ 12. 31.)”로 기술되어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자리 안정자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은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 1이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을 신청인이 인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2018. 11. 14.경에 “2018. 12. 14.까지 2018년도 미제출(2월~11월분 중 제출 누락분)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누락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이나 사업주인 신청인의 부친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8년 12월분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원금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신청인에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피신청인 1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2019. 1. 31.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유연하게 부여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의 경우 추가 신청기간 마감일인 2019. 1. 31.을 7일 정도 초과하여 2019. 2. 7.에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사업주인 신청인의 부를 대리하여 2019. 2. 7. 신청한 2018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민원 관련법규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신청기간과 관련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 1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2019. 2. 7. 신청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1에게는 신청기간과 관련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