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6-복04호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의 차액 지급 요청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7. 1.부터 2019. 3.까지 지급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3. 2. 피신청인에게 2017. 1. 31.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였고, 최근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2019년 4월 지인을 통해 가정양육수당보다 지원 금액이 더 많은 농어촌양육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청인의 경우 농업인으로서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신청 당시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니 2017. 1.부터 2019. 3.까지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가정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17. 3. 2.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농어촌양육수당을 선택(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신청인은 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제도이고,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현저히 적어 접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구두로 안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현시점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원)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3. 2. 피신청인에게 2017. 1. 31.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양육수당 신청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5조의6 및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접수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상의 양육수당 신청 항목에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2~3월 사이 ㅇㅇ읍 관내 양육수당 신청 건은 714건인데, 2017년 2월 현재 ㅇㅇ읍 관내에서 농어촌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건은 4건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양육수당 신청보다 현저히 적은 농어촌양육수당을 접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구두로 안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신청인이 양육수당을 신청한 2017년 3월에는 신학기로 접수 담당 공무원이 바쁜 시기인데 혼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일일이 안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된다.
다.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양육수당의 월령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의 양육수당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양육수당’ 신청 항목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한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서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자격 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5"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경기 ㅇㅇ시 ㅇㅇ읍에 거주하고 있어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는 2009. 9. 16.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농업인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7년 3월 신청인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월부터 3월까지의 가정양육수당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9년 3월까지 매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2017년 3월부터 농어촌양육수당 수령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비교하면 그 차액이 492,000 원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및 농어촌양육수당과의 차액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신청인은 2019년 4월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기존에 지급받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어린이집에 등원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생략)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9" alt="5번째 이미지" ></img>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양육수당 신청 당시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해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으니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17. 3. 2. 양육수당 신청 당시 경기 ㅇㅇ시 ㅇㅇ읍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ㅇㅇ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 농업인으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 지침에서 규정한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양육수당 신청 당시 '농어촌양육수당’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했지만,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안내를 했더라면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도입되었는데, 신청인이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실제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 원)을 농어촌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에게 지원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유아보육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갖춘 신청인을 구제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이는 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양육수당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이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 원)을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농어촌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2017. 1.부터 2019. 3.까지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17. 3. 2. 피신청인에게 2017. 1. 31.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였고, 최근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2019년 4월 지인을 통해 가정양육수당보다 지원 금액이 더 많은 농어촌양육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청인의 경우 농업인으로서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신청 당시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니 2017. 1.부터 2019. 3.까지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가정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17. 3. 2.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농어촌양육수당을 선택(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신청인은 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제도이고,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현저히 적어 접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구두로 안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현시점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원)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3. 2. 피신청인에게 2017. 1. 31.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양육수당 신청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5조의6 및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접수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상의 양육수당 신청 항목에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2~3월 사이 ㅇㅇ읍 관내 양육수당 신청 건은 714건인데, 2017년 2월 현재 ㅇㅇ읍 관내에서 농어촌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건은 4건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양육수당 신청보다 현저히 적은 농어촌양육수당을 접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구두로 안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신청인이 양육수당을 신청한 2017년 3월에는 신학기로 접수 담당 공무원이 바쁜 시기인데 혼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일일이 안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된다.
다.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양육수당의 월령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의 양육수당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양육수당’ 신청 항목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한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서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자격 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5"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경기 ㅇㅇ시 ㅇㅇ읍에 거주하고 있어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는 2009. 9. 16.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농업인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7년 3월 신청인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월부터 3월까지의 가정양육수당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9년 3월까지 매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2017년 3월부터 농어촌양육수당 수령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비교하면 그 차액이 492,000 원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및 농어촌양육수당과의 차액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신청인은 2019년 4월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기존에 지급받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어린이집에 등원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생략)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29" alt="5번째 이미지" ></img>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양육수당 신청 당시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해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으니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17. 3. 2. 양육수당 신청 당시 경기 ㅇㅇ시 ㅇㅇ읍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ㅇㅇ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 농업인으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 지침에서 규정한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양육수당 신청 당시 '농어촌양육수당’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했지만,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해 안내를 했더라면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도입되었는데, 신청인이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실제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 원)을 농어촌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에게 지원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유아보육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갖춘 신청인을 구제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이는 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양육수당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이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492,000 원)을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농어촌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2017. 1.부터 2019. 3.까지 지원받지 못한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