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8-복01호
출산지원금 지급 거부 이의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12. 24.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데,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 배우자의 직장 국외 직무연수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국외(미국 애틀란타)에 머물렀고, 연수 기간 중인 2018년 5월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2019년 2월 귀국 후 피신청인에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ㅇㅇ시 자녀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제4조 제1항은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국외 직무연수 기간 중인 2018년 5월 셋째 아이를 출산하여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1. 12.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전입하였고, 2015. 12. 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 00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동에 7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나. 신청인을 포함한 전 가족은 신청인 배우자의 직장(○○전기) 직무연수 때문에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 미국 애틀란타로 이주하여 머물던 중 2018. 5. 5. 셋째 아이(박*ㅇ)를 출산하였다.
다. 신청인은 총 3명〔박*ㅇ(2011년생), 박*ㅇ(2015년생), 박*ㅇ(2018년생)〕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민원 관련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박*ㅇ(2018년 5월 5일생)는 주민등록표상 2019. 2. 1. 신규등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9. 2. 1.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2. 12. 신청인에게 주민등록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외에서 거주하였다며 거주요건인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마. 신청인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오던 아파트(경기도 ㅇㅇ시)를 신청인 가족이 국외에 체류하던 기간인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 신청인 배우자의 직장 후배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관리차원에서 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는 비록 국외에 머물고 있었지만 2018년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교육세, 주민세 등)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사. 「ㅇㅇ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에는 출산지원금으로 둘째자녀는 50만원, 셋째자녀는 200만원, 넷째자녀는 5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은 1,000만원을 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ㅇㅇ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원금”이란 ㅇㅇ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둘째 이후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ㅇㅇ시장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 둘째자녀 50만원
2. 셋째자녀 200만원
3. 넷째자녀 500만원
4.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배우자의 국외 직무연수로 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조례상 지원기준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이어야 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였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신청인 세대는 2011. 12. 13. 경기도 ㅇㅇ에 전입하였고, 2015. 12. 24. 경기도 ㅇㅇㅇ ###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 직장이 ㅇㅇ(****)에 소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인사발령으로 불가피하게 미국(애틀란타)에 직무연수를 가게 되었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아파트를 직장 후배에게 관리차원에서 위탁(양도)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총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명은 국내(서울, 수원)에서 출산하였고, 이 민원 관련 출생아는 2018. 5. 5. 남편의 국외 직무연수기간 중에 출산하였으며, 귀국 후 종전의 주소지에 거주하며 2019. 2. 1. 출생신고를 한 점, ④ 신청인의 경우「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제5조에 규정된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출산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점, ⑤ 자녀의 임신ㆍ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ㅇㅇ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15. 12. 24.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데,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 배우자의 직장 국외 직무연수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국외(미국 애틀란타)에 머물렀고, 연수 기간 중인 2018년 5월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2019년 2월 귀국 후 피신청인에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ㅇㅇ시 자녀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제4조 제1항은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국외 직무연수 기간 중인 2018년 5월 셋째 아이를 출산하여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1. 12.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전입하였고, 2015. 12. 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 00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동에 7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나. 신청인을 포함한 전 가족은 신청인 배우자의 직장(○○전기) 직무연수 때문에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 미국 애틀란타로 이주하여 머물던 중 2018. 5. 5. 셋째 아이(박*ㅇ)를 출산하였다.
다. 신청인은 총 3명〔박*ㅇ(2011년생), 박*ㅇ(2015년생), 박*ㅇ(2018년생)〕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민원 관련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박*ㅇ(2018년 5월 5일생)는 주민등록표상 2019. 2. 1. 신규등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9. 2. 1.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2. 12. 신청인에게 주민등록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외에서 거주하였다며 거주요건인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마. 신청인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오던 아파트(경기도 ㅇㅇ시)를 신청인 가족이 국외에 체류하던 기간인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 신청인 배우자의 직장 후배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관리차원에서 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는 비록 국외에 머물고 있었지만 2018년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교육세, 주민세 등)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사. 「ㅇㅇ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에는 출산지원금으로 둘째자녀는 50만원, 셋째자녀는 200만원, 넷째자녀는 5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은 1,000만원을 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ㅇㅇ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원금”이란 ㅇㅇ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둘째 이후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ㅇㅇ시장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 둘째자녀 50만원
2. 셋째자녀 200만원
3. 넷째자녀 500만원
4.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배우자의 국외 직무연수로 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조례상 지원기준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이어야 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였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신청인 세대는 2011. 12. 13. 경기도 ㅇㅇ에 전입하였고, 2015. 12. 24. 경기도 ㅇㅇㅇ ###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 직장이 ㅇㅇ(****)에 소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인사발령으로 불가피하게 미국(애틀란타)에 직무연수를 가게 되었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아파트를 직장 후배에게 관리차원에서 위탁(양도)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총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명은 국내(서울, 수원)에서 출산하였고, 이 민원 관련 출생아는 2018. 5. 5. 남편의 국외 직무연수기간 중에 출산하였으며, 귀국 후 종전의 주소지에 거주하며 2019. 2. 1. 출생신고를 한 점, ④ 신청인의 경우「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제5조에 규정된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출산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점, ⑤ 자녀의 임신ㆍ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ㅇㅇ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