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28-복03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
의결일: 2020년 8월 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대상자가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압류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기초연금수급자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신용중앙회)이 압류됨에 따라 우체국을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아 2020. 4. 14.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변경하는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2020. 5. 7.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행정착오로 종전 압류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니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거쳐 2020. 4. 30.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 이후 2020. 5. 4.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될 때까지 시일이 짧았던 사유 등으로 피신청인 및 지자체가 압류계좌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나. 압류계좌에 대한 입금 취소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부 차원에서 해당 금전 회수는 곤란하며,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정부는 2020. 3. 30.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020. 4. 16.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20. 3. 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지급단위로 하고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2020. 4. 30.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현금지급 대상자 명단(잠정) 작성ㆍ제공 요청’공문(재정정책과-2055)을 2020. 4. 29. 시행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2020. 5. 2. 행정안전부로 제공(복지정보운영과-2688)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는 2020. 5. 3.(일) 보도자료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고, 2020. 5. 4.(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0. 5. 4.(월) 18시 기준 현금지급 대상가구 대비 99.0%인 전국 283만 가구에 대하여 총 1조 2,902억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0. 5. 8.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기초연금수급자로 기초연금을 OO은행 개설 계좌로 수령해오다 2020. 4. 9.자로 해당 계좌가 압류가 되었음을 OO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거주지 인근 우체국을 2020. 4. 14. 방문하여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당일 바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소식에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우체국 통장이 아닌 종전 압류계좌 통장에 2020. 5. 7.자로 400,000원이 입금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4. 판단내용
가. 관련 법령 등
1)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2)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79" alt="1번째 이미지" ></img>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4. 30)
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나)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2.2조원(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이 국회에서 확정됨
4)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2020. 5. 1.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81"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취약계층 대상 우선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대해 현금 先 지급 실시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압류되자 2020. 4. 14.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였고, 주민센터도 관련 변경계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압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 통장에 지급함으로써 신청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대상자가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변경신청 하였음에도 변경 전의 압류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기초연금수급자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신용중앙회)이 압류됨에 따라 우체국을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아 2020. 4. 14.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변경하는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2020. 5. 7.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행정착오로 종전 압류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니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거쳐 2020. 4. 30.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 이후 2020. 5. 4.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될 때까지 시일이 짧았던 사유 등으로 피신청인 및 지자체가 압류계좌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나. 압류계좌에 대한 입금 취소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부 차원에서 해당 금전 회수는 곤란하며,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정부는 2020. 3. 30.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020. 4. 16.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20. 3. 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지급단위로 하고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2020. 4. 30.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현금지급 대상자 명단(잠정) 작성ㆍ제공 요청’공문(재정정책과-2055)을 2020. 4. 29. 시행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2020. 5. 2. 행정안전부로 제공(복지정보운영과-2688)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는 2020. 5. 3.(일) 보도자료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고, 2020. 5. 4.(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0. 5. 4.(월) 18시 기준 현금지급 대상가구 대비 99.0%인 전국 283만 가구에 대하여 총 1조 2,902억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0. 5. 8.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기초연금수급자로 기초연금을 OO은행 개설 계좌로 수령해오다 2020. 4. 9.자로 해당 계좌가 압류가 되었음을 OO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거주지 인근 우체국을 2020. 4. 14. 방문하여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당일 바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소식에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우체국 통장이 아닌 종전 압류계좌 통장에 2020. 5. 7.자로 400,000원이 입금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4. 판단내용
가. 관련 법령 등
1)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2)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79" alt="1번째 이미지" ></img>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4. 30)
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나)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2.2조원(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이 국회에서 확정됨
4)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2020. 5. 1.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22581"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취약계층 대상 우선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대해 현금 先 지급 실시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압류되자 2020. 4. 14.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였고, 주민센터도 관련 변경계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압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 통장에 지급함으로써 신청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대상자가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변경신청 하였음에도 변경 전의 압류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