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4-교03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한 2012년 및 2015년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2년 및 2015년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이하'이 민원 과태료’라 한다.) 0,000,000원(원금 0,000,000원, 가산금 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 및 예금을 압류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05. 6. 8. 장애인으로 등록(지체, 심한장애) 되었고, 2018. 1. 5.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이 민원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결여된 바, 이 민원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해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제40조에 따라 신청인 소유 재산(자동차, 예금)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어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태료 처분 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감경 또한 어렵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신청인은 2005. 6. 8 장애인으로 등록(지체, 심한장애) 되었고, 2018. 1. 5.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민원 과태료의 체납 현황 및 압류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체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52655" alt="1번째 이미지" ></img>
2) 압류재산 내역(2012년 과태료 체납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52657" alt="2번째 이미지" ></img>
3) 압류재산 내역(2015년 과태료 체납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52659"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2012. 8. 6. 신청인에게 2012년분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2012. 9. 7.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2. 21.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차량 B (마티즈, 1999년식, 이하'이 민원 차량 1’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3. 10.에도 신청인에게 2015년분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2015. 9. 1. 공시송달(공고) 하였고, 2015. 9. 10.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5. 12. 8. 이 민원 차량 1을 압류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민원 차량 1은 2016. 8. 30. 폐차 말소되었다.
마. 신청인은 C 차량(아반떼, 2007년식, 이하 '이 민원 차량 2’라 한다.)을 2020. 8. 5. 취득,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이 민원 차량 1이 말소된 2016. 8. 30. 이후 이 민원 과태료 관련으로 2021. 10. 15. 이 민원 차량 2를 대체압류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 1이 말소된 2016. 8. 30. 이전인 2015. 6. 12.와 2016. 8. 22.에 이 민원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각각 신청인 명의 예금을 압류처리 함으로써 이 민원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사실상 중단되어 왔다.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예금을 최초로 압류한 2015. 6. 12.와 2016. 8. 22. 당시 신청인의 예금잔액은 각각 18,398원, 362,874원으로, 이는 「민사집행법」제246조 및 구「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압류 당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원 이하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4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5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2022. 6월 기준 소득, 재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소득 현황(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52661" alt="4번째 이미지" ></img>
2) 재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52663" alt="5번째 이미지" ></img>
3) 부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052665" alt="6번째 이미지" ></img>
차. 신청인의 증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 부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해 감경 신청을 하지 못했고, 2009년 설립한 회사(D)가 2011년 부도 처리됨에 따라 약 00억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부분 변제하고 현재는 약 00백만원의 부채가 남았으며, 장애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후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이 민원 과태료가 결손처분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면 재기(再起)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신청인은 2005년부터 심한 지체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예금채권 압류는 신청인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있고, 압류 당시 피신청인이 곧바로 집행절차에 나아갔더라도 제3채무자(은행)는 그 지급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압류절차만을 거듭 반복하여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면서 수년간 결손처분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은 기초생활수급자(제1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제3호) 등을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5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조세부담을 감면하고 있는바, 앞서 살핀 신청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의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5)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