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3소위24-주01호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주소 1 생략) 아파트 임차인(亡 B)과 함께 거주해온 신청인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주소 1 생략)소재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B(신청인의 계모, 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1. B가 사망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B의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임차인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하나, 신청인은 9살 때부터 B 사망시까지 50여년간 B를 모친으로 모셨고,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30여년간 B와 함께 거주하며 모자관계로 살았으며, 또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청인도 신청 자격이 있었는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세대주였던 B의 명의로 신청한 것이며, 신청인은 2018. 6.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며 치매를 앓던 B를 부양하여 왔으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계약자가 사망으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당해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한다)에 한해 관련 서류 제출시 명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24.72㎡이며, B는 20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 민원 임대주택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B는 1969. 12. 30. 신청인의 부 C(이하 'C’이라 한다)과 혼인한 후 자녀 D(이하 'D’라 한다)를 출산하였고, C는 1986. 3. 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B가 C와 혼인한 1969년부터 2021년 B가 사망할 때까지 기간 중, 5년(1988. ~ 1993.)을 제외하고 47여년 동안 B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6년 C의 사망, 1991년 D의 결혼 이후에는 B를 홀로 부양해왔고, 특히 2015년경부터 치매를 앓던 B를 간병하느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D는 B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해 온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승계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신청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승계 동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신청인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1. 3. ∼ 2022. 5. 기간 동안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비가 자동이체된 것이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은 2017. 8. 16. 최초 공고되었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입주자 선정 방법(일반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른 예비입주자선정 기준 점수는 82점이었고, B는 84점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였으며, ○○시 거주기간 15년 이상, 만 56세, 가구원 수 2인, 2급 장애인으로,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른 일반공급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88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과 B의 일반공급 배점기준표상 배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B의 일반공급 배점기준표상 배점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69" alt="2번째 이미지" ></img>
* 가점: 한부모가족, 1~3급 장애인,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등
아. 장애인 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최초 장애 등록되었고, 주장애 및 장애정도는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
자. △△내과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병명은 '만성 신장질환(5기)’이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2009. 부터 말기신부전으로 주3회에서 4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일생 동안 혈액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만성신장 장애환자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은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될 경우 다른 주택을 별도로 마련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1조(임대차계약등) ① ∼ ⑪ 생략
⑫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다만, 배우자 및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에 한해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의3호서식까지를 제출한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선고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상속분을 법원에 공탁 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미전입 상속권자에 대한 실거주증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법적 상속권자는 아니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9살 때부터 B를 모친으로 모시며 모자관계로 살아왔고, 부친 사망 이후에는 가장으로서 B를 부양해 왔으니,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B와 47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동일 거주지에서 생활하였고, 치매를 앓던 B를 7여년간 간병하는 등 B의 아들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상속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게 임차인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임차인 사망의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며 B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의 상속권자인 D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분쟁의 우려가 없는 점, ⑤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 명의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였더라도 입주가 가능하였던 점, ⑥ 신청인은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다른 주택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경남 (주소 1 생략)소재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B(신청인의 계모, 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1. B가 사망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B의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임차인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하나, 신청인은 9살 때부터 B 사망시까지 50여년간 B를 모친으로 모셨고,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30여년간 B와 함께 거주하며 모자관계로 살았으며, 또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청인도 신청 자격이 있었는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세대주였던 B의 명의로 신청한 것이며, 신청인은 2018. 6.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며 치매를 앓던 B를 부양하여 왔으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계약자가 사망으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당해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한다)에 한해 관련 서류 제출시 명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24.72㎡이며, B는 20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 민원 임대주택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B는 1969. 12. 30. 신청인의 부 C(이하 'C’이라 한다)과 혼인한 후 자녀 D(이하 'D’라 한다)를 출산하였고, C는 1986. 3. 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B가 C와 혼인한 1969년부터 2021년 B가 사망할 때까지 기간 중, 5년(1988. ~ 1993.)을 제외하고 47여년 동안 B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6년 C의 사망, 1991년 D의 결혼 이후에는 B를 홀로 부양해왔고, 특히 2015년경부터 치매를 앓던 B를 간병하느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D는 B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해 온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승계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신청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승계 동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신청인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1. 3. ∼ 2022. 5. 기간 동안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비가 자동이체된 것이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은 2017. 8. 16. 최초 공고되었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입주자 선정 방법(일반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른 예비입주자선정 기준 점수는 82점이었고, B는 84점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였으며, ○○시 거주기간 15년 이상, 만 56세, 가구원 수 2인, 2급 장애인으로,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른 일반공급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88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과 B의 일반공급 배점기준표상 배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B의 일반공급 배점기준표상 배점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69" alt="2번째 이미지" ></img>
* 가점: 한부모가족, 1~3급 장애인,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등
아. 장애인 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최초 장애 등록되었고, 주장애 및 장애정도는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
자. △△내과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병명은 '만성 신장질환(5기)’이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2009. 부터 말기신부전으로 주3회에서 4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일생 동안 혈액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만성신장 장애환자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은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될 경우 다른 주택을 별도로 마련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1조(임대차계약등) ① ∼ ⑪ 생략
⑫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다만, 배우자 및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에 한해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의3호서식까지를 제출한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선고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상속분을 법원에 공탁 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미전입 상속권자에 대한 실거주증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법적 상속권자는 아니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9살 때부터 B를 모친으로 모시며 모자관계로 살아왔고, 부친 사망 이후에는 가장으로서 B를 부양해 왔으니,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B와 47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동일 거주지에서 생활하였고, 치매를 앓던 B를 7여년간 간병하는 등 B의 아들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상속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게 임차인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임차인 사망의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며 B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의 상속권자인 D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분쟁의 우려가 없는 점, ⑤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 명의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였더라도 입주가 가능하였던 점, ⑥ 신청인은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다른 주택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