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18-경01호

수사관 언행 이의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2. 1. 25. 고발사건 면담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신청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등을 언급하고, 입건 전 조사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에게 신청인의 혐의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 소속 경제1팀 C 수사관(이하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법조인이냐’고 비아냥거리고, 고압적 자세로 취조하듯 질문하고,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영상녹화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가슴을 밀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 …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계속 턱스크
(각주: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턱에만 걸쳐서 코 또는 입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
상태로 응대하였고, 이 민원 제기 이후에 신청인이 과거(2년 전)에 다른 경찰서(ㅁㅁ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신청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변호사법위반 등)’ 물어보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수사를 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해자들이 고소 의지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제3자인 신청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형사 사건의 대리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법조인(법률대리인)인지’질문한 것이고, 고발사건의 피해자인 D(이하 '이 민원 목격자’)에게 고발사건과 관련된 질문(운송업체 E과의 계약내용, 지입 화물차 구매 가액 등)을 하자, 신청인이 '왜 고발 취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질문하느냐, 감찰에 가야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진술녹화실에서의 문답은 단순 면담일 뿐 고발인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 민원 수사관도 알고 있었고, 신청인에게 고발인 조사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며,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의 고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수사관의 마스크가 내려간 것은 맞으나 고의로 마스크를 내린 것은 아니다.
이 민원 목격자는 '사건을 행정사 F에게 의뢰하며 돈을 지급했고, 이후에 신청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 준 것이지,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이 민원 수사관에게 '너 턱스크했어. 마스크 똑바로 써 … 너 나 때렸어, 폭행으로 고소할거야’라며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과 관련된 범죄혐의 점에 대해 알아차리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떠한 경위로 신청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는 경찰관의 통상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절차위반이나 신청인의 인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입건 전 조사’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E이라는 운송업체를 무자격 화물차량 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피신청기관에 총 4건 고발하였고, 그 중 1건이 경제1팀에 배당되었다. 신청인이 이 민원 수사관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한 후, 2022. 1. 25. 신청인이 이 민원 목격자와 출석하여 진술녹화실로 이동하여 이 민원 수사관과 면담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복도에서도 말다툼이 있었다.

나. 이 민원 목격자가 2022. 2. 3.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3370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2022. 3. 25. 제출한 이 민원 수사관의 답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2. 4. 1. 실지방문하여 이 민원 목격자를 상대로 면담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33703" alt="2번째 이미지" ></img>(각주:E이라는 운송업체가 화물차 지입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 민원 목격자는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각주:계약금 10만원, 수임료 300만원)
라.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제출한 CCTV영상
(각주:경찰서 내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촬영된 1분 분량 및 휴게실 형태의 넓은 복도에서 촬영된 5분56초 분량)
에는 신청인과 이 민원 수사관이 언쟁하는 모습, 이 민원 목격자 및 다른 경찰관들이 말리는 모습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거칠게 말을 많이 하면서 마스크가 내려지고 코가 노출되는 모습과 마스크를 올려서 코를 가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22. 3. 3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과거에 다른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 민원 수사관이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신청인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질문을 하였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수사관은 추가 답변서(2022. 4.)에서 '다른 건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범죄혐의 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입건 전 조사 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주장하며 입건 전 조사 절차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ㆍ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3.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수사의 개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5)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내사”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6)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각주:경찰청훈령, 2021. 8. 30. 시행)
」
제2조(입건 전 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①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③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의 관리) ②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불입건 편철서, 기록목록,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7)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나. 판단 내용

먼저,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법조인이냐 …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 …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비아냥거리고 고압적 자세로 취조하듯 질문하고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영상녹화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가슴을 밀치고 턱스크 상태로 응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수사관도 자신이 신청인에게 '법조인인지’질문하였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고 운송계약 내용 등을 질문하였으며 마스크가 내려간 것은 맞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 민원 목격자 또한 이 민원 수사관이 계속 턱스크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신청인의 면전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수사를 예고하고 피조사자(신청인)가 수사에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선입견과 예단에 의한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수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수사관의 발언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신청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가겠다.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목격자 사실확인서)’고 한 것은 국가공무원의 친절ㆍ겸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단순 면담일 뿐 고발인 조사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하나, 이 민원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고 고압적 자세로 취조하듯 질문하였다는 신청인과 이 민원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영상녹화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가슴을 밀쳤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민원 수사관이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신청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변호사법위반 등)’ 물어보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수사관은 신청인과 관련된 범죄혐의 점에 대해 알아차리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찰관의 통상 업무범위
(각주:「경찰수사규칙」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에 해당하며 '입건 전 조사’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항변하지만, ① 이 민원 수사관은 (ㄱ) 신청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다른 사건들을 조회하고, (ㄴ) 그 사건 기록을 열람 또는 그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ㆍ문의하여, (ㄷ) 다른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피해내용을 파악하는 등 일련의 조사활동을 거친 후에 (ㄹ) 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에 대해 질문하였을 것인바, 전화하여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된 조사활동 모두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
(각주: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내사)
(각주:「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앞 부분)
에 사실상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각주:「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뒷 부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각주:「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②)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고
(각주:「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③)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함
(각주:「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에도 이 민원 수사관은 이러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2022. 1. 27.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 이 민원 수사관이 위와 같은 보고ㆍ지휘ㆍ기재ㆍ입력 등 내부통제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조사활동을 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민원제기에 따른 보복수사
(각주:「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조(불이익 금지))
를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턱스크 상태로 응대하고 '법조인이냐 …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 …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신청인의 범죄혐의 점에 대해 전화 질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