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3소위23-주01호

어린이집 용도 변경 요구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북 (주소 1 생략) 소재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할 경우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북 (주소 1 생략)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2층에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중,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2020. 8. 폐원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협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아파트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바, 개인 소유 건축물을 공실 상태로 방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니 용도변경이 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어린이집은 소유권과는 별개로 「주택법」제2조 14호, 「주택법 시행령」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신고의 기준에 따라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 민원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어린이집은 이 민원 아파트 2층에 위치하고, 2017. 2. 28.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민원 어린이집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어린이집의 주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84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사회보험사업자 가입자 명부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을 인수한 2017. 당시 직원은 8명이었고, 2020.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업하였는데 당시 직원은 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현황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 인근 지역(반경 300m, 도보 4분 거리 이내)의 어린이집은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9개소로,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이 7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2개소이고, 민간 어린이집 2개소는 모두 폐ㆍ휴원 상태인 걸로 확인되며, 이 민원 아파트 인근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85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6. 4. 우리위원회 현장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인 ○○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 중이었고, 인근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공유 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이고, 가정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 원생이 30명에서 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자진 폐원하였고,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5. (생략)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④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853" alt="3번째 이미지" ></img>
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⑦ (생략)

4) 법원 판례
원고의 용도변경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80m 정도 떨어진 곳에 ' ○○○ 어린이집’, 통행거리 약 230m 정도 떨어진 곳에 '△△△△△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각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용도변경신고는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수리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광주고등법원 2004. 5. 13. 2003누207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2004두6006 판결 참조)

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건축정책과-2780, 2021. 5. 20.)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되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별표3]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개인 소유 어린이집일지라도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므로 이 민원 어린이집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① 국토교통부는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개인 소유인 이 민원 어린이집을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2에 따르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바, 이 민원 아파트는 26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단지로서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이 민원 아파트 인근 지역(반경 300m 이내)에 8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ㆍ운영(휴원 포함)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법원은 통행거리 300m 이내에 2개의 어린이집만 운영되는 경우에도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 민원 아파트 인근 지역에 7개소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집들로 인하여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원하였는데, 이 민원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