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4-행22호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요청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주문
1.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피신청인에게, 「B기관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2.피신청인에게, 「B기관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록물관리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0년 0월 근무(이하 '이 민원 경력’이라 한다)한 후, 0000. 00. B기관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기록물관리업무 및 물류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기관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 시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임기제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이므로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피신청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고 있는바 호봉 획정 경력은 피신청인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 보수규정 [별표 9]의 '정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보는 점, ㉡ 임기제공무원은 일종의 계약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입직경로(공개경쟁채용시험)로 임용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의 강도, 승진, 급여 체계 등이 상이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이 민원 경력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79" alt="1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사혁신처는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530호)을 통해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기록물관리직위에 지방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민원 경력을 호봉획정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방계약직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견이 없다.)
나. 신청인의 피신청기관 채용 관련 내용
1) 채용 경위 : 0000. 0. 00. 0000년도 제0차 신규 직원 채용 시 최종 합격
2) 직종/분야 : 행정직/ 기록물관리ㆍ행정업무 전반
3) 임용일 : 0000. 00. 00.
4) 초임 호봉 : 군 경력(0년 0월) 100% 인정받아 3호봉 획정
다. 신청인의 현재 호봉ㆍ급여 및 이 민원 경력 인정 시 변경되는 호봉ㆍ급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보수규정 중 호봉획정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3"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5"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법제처는 이 민원 관련 신청인이 질의한 법령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수규정 [별표 9]의 '정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보아 호봉 인정 경력에서 이를 제외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 구분 및 평가ㆍ감독 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공공기관이 이미 정한 세부 운영 규정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단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은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을 당해 직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갑, 을로 구분하여 갑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율 100%를, 을은 당해 직무와 무관한 정규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율 80%를 인정하고 있을 뿐 정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부가 설명도 없는 점, 법제처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이 문언상 명백하여 더 이상의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임기제공무원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고 공무원 연금의 적용, 초과근무의 인정, 입직경로(공개경쟁ㆍ경력경쟁) 등 그 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므로 다를 수밖에 없는 승진체계나 보수체계를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문언적ㆍ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 등 그 어떠한 해석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임기제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수규정의'정규 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이 제외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제1항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사안에서 신청인의 임기제공무원 경력에 대해 보수규정에서 정한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는 별개로,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에서 해당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공무원임용령」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록물관리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0년 0월 근무(이하 '이 민원 경력’이라 한다)한 후, 0000. 00. B기관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기록물관리업무 및 물류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기관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 시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임기제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이므로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피신청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고 있는바 호봉 획정 경력은 피신청인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 보수규정 [별표 9]의 '정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보는 점, ㉡ 임기제공무원은 일종의 계약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입직경로(공개경쟁채용시험)로 임용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의 강도, 승진, 급여 체계 등이 상이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이 민원 경력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79" alt="1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사혁신처는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530호)을 통해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기록물관리직위에 지방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민원 경력을 호봉획정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방계약직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견이 없다.)
나. 신청인의 피신청기관 채용 관련 내용
1) 채용 경위 : 0000. 0. 00. 0000년도 제0차 신규 직원 채용 시 최종 합격
2) 직종/분야 : 행정직/ 기록물관리ㆍ행정업무 전반
3) 임용일 : 0000. 00. 00.
4) 초임 호봉 : 군 경력(0년 0월) 100% 인정받아 3호봉 획정
다. 신청인의 현재 호봉ㆍ급여 및 이 민원 경력 인정 시 변경되는 호봉ㆍ급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보수규정 중 호봉획정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3"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5"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법제처는 이 민원 관련 신청인이 질의한 법령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17338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수규정 [별표 9]의 '정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보아 호봉 인정 경력에서 이를 제외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 구분 및 평가ㆍ감독 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공공기관이 이미 정한 세부 운영 규정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단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은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을 당해 직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갑, 을로 구분하여 갑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정규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율 100%를, 을은 당해 직무와 무관한 정규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율 80%를 인정하고 있을 뿐 정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부가 설명도 없는 점, 법제처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이 문언상 명백하여 더 이상의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임기제공무원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고 공무원 연금의 적용, 초과근무의 인정, 입직경로(공개경쟁ㆍ경력경쟁) 등 그 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므로 다를 수밖에 없는 승진체계나 보수체계를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문언적ㆍ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 등 그 어떠한 해석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임기제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수규정의'정규 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이 제외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제1항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사안에서 신청인의 임기제공무원 경력에 대해 보수규정에서 정한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는 별개로,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에서 해당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경력을 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공무원임용령」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