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1소위29-교01호
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의결일: 2022년 8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수원시 (이하 생략) 주택 차고 앞 주정차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주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최근'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에 동참하여 개인부담금까지 보태 차고를 마련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차고 앞에 밤낮으로 수시 주차를 하여 교통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이 주차하는 도로는 막다른 골목길로, 차챵 두 대가 교행할 수 없을뿐더러 주차 시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도 통행이 어렵고 사람의 통행마저 방해받는 곳이다. 이에 주차금지 안내판까지 붙이고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팔달구에서는 노란 실선 등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단속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조치가 어렵다고 하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는 구간(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없는 구간)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단속이 곤란하다. 이웃 차주는 주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신청인이 전화하면 바로 차량을 이동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수원시(이하 생략) 주택(이하'신청인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22. 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수원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청인 주택 내 자가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1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 주택은 막다른 골목(이하 '이 민원 골목길’이라 한다)에 위치하여 있고,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근 수원(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차주(이하 '이웃 차주’라 한다)가 신청인 주택 앞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수시로 주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약 7분 이내 거리에 무료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1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골목길은 주정차 금지 표시인 노란색 실선(점선)이 없는 생활도로
(각주: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로, 이면도로(裏面道路)라고도 부른다. 통상 생활도로의 기준을 폭 9m 미만으로 보고 있다.)
로, 폭은 약 2m 40㎝, 길이는 약 20m 정도이며, 차량이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은 통과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행자나 유모차 등의 이동 시 통행에 곤란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골목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차량, 유모차,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므로 주차금지 표식을 설치하고,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팔달구는 주정차 금지표시인 노란색 실선(점선)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이 민원 골목길은 주택가에 위치한 막다른 골목으로, 신청인 등 주변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들이 교통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도로인 점, 2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이라도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3 따라서 이 민원 골목길에 주정차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 4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에 동참하여 개인부담금까지 보태 차고를 마련하였으나, 이웃 차량이 이 민원 골목길 주정차 시 신청인 주차장 앞을 막는 결과가 초래되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 5 아울러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통행이 어렵고,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 시 응급차량 및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인근에 무료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 6「도로교통법」제34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웃 간 심각한 주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단속 요구가 있는 경우,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이 민원 골목길에 대해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관계법령>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신청인은 최근'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에 동참하여 개인부담금까지 보태 차고를 마련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차고 앞에 밤낮으로 수시 주차를 하여 교통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이 주차하는 도로는 막다른 골목길로, 차챵 두 대가 교행할 수 없을뿐더러 주차 시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도 통행이 어렵고 사람의 통행마저 방해받는 곳이다. 이에 주차금지 안내판까지 붙이고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팔달구에서는 노란 실선 등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단속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조치가 어렵다고 하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는 구간(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없는 구간)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단속이 곤란하다. 이웃 차주는 주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신청인이 전화하면 바로 차량을 이동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수원시(이하 생략) 주택(이하'신청인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22. 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수원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청인 주택 내 자가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1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 주택은 막다른 골목(이하 '이 민원 골목길’이라 한다)에 위치하여 있고,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근 수원(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차주(이하 '이웃 차주’라 한다)가 신청인 주택 앞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수시로 주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약 7분 이내 거리에 무료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1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골목길은 주정차 금지 표시인 노란색 실선(점선)이 없는 생활도로
(각주: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로, 이면도로(裏面道路)라고도 부른다. 통상 생활도로의 기준을 폭 9m 미만으로 보고 있다.)
로, 폭은 약 2m 40㎝, 길이는 약 20m 정도이며, 차량이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은 통과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행자나 유모차 등의 이동 시 통행에 곤란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골목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차량, 유모차,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므로 주차금지 표식을 설치하고,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팔달구는 주정차 금지표시인 노란색 실선(점선)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이 민원 골목길은 주택가에 위치한 막다른 골목으로, 신청인 등 주변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들이 교통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도로인 점, 2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이라도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3 따라서 이 민원 골목길에 주정차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 4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에 동참하여 개인부담금까지 보태 차고를 마련하였으나, 이웃 차량이 이 민원 골목길 주정차 시 신청인 주차장 앞을 막는 결과가 초래되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 5 아울러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통행이 어렵고,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 시 응급차량 및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인근에 무료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 6「도로교통법」제34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웃 간 심각한 주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단속 요구가 있는 경우,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이 민원 골목길에 대해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관계법령>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