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8-교02호

주택 진출입로 개설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충남 예산군(이하 생략) 주택으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예산군(이하 생략)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주택을 포함하여 이 일대 5가구는 사유지인 현황도로를 이용해 왔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
(각주:2015. 9. 2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산군 고시 제2015-160호)되어 2016. 11. 2. 준공되었으며, 규모는 폭 8m에 연장 44m이다.)
(이하 '이 민원 소로'라 한다) 및 중로1-16호
(각주:2015. 11. 30.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충청남도 고시 제2015-379호)되어 2015. 12. 31. 준공되었으며, 규모는 폭 20m에 연장 208m이다.)
(이하 '이 민원 중로'라 한다)〕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다른 가구는 이 민원 소로 또는 이 민원 중로를 통해 진출입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여건
(각주: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이 되는 반면 이 민원 주택은 기존 사유지 현황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이 민원 주택에도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소로는 맹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여 현재와 같이 개설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이 정형화된 현 상황에서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소로의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07년 피신청인의 청사 이전 예정지(이하 '종전 이전 예정지'라 한다)로 예산읍 (이하 생략) 토지 일원이 확정되어 이 민원 주택을 포함하여 69,266㎡가 2007. 00. 00.부터 2012. 00. 00.까지 5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예산군 고시 제2007-41호(2007. 00. 00.) 및 예산군 고시 제2010-67호(2010. 00. 00.)〕되었으나, 2013년에 청사 이전 예정지가 같은 리 (이하 생략) 토지 일원으로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13-190호, 2013. 7. 1.)되었다.

2) 피신청인은 청사 이전 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군청사 이전 예정지 관리방안」으로 2012. 00. 0. 종전 이전 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①청사 이전 위치변경에 대한 당위성 설명, ②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일정 및 개발방향 설명, ③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주민설명회 때 종전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약 5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및 불이익을 받아왔으므로 건축허가가 곤란한 맹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을 건의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 피신청인의 '주민 설명회 결과 보고서(2012. 0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31" alt="1번째 이미지" ></img>
4) 피신청인은 2012. 00. 0. 실시한 주민설명회의 결과 이행을 위해 2013. 0. 00. 이 민원 소로 개설계획(안)을 마련하여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에는 이 민원 소로가 이 민원 주택을 포함하여 이 일대 5가구의 진출입로로 이용될 수 있게 계획되었다.

5) 그러나 같은 리 (이하 생략) 주소 1, 주소 2 토지(이하 '이 민원 사유지’라 한다)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 편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소로를 이 민원 주택에 접하지 않게 맞은 편으로 옮기는 대안을 마련하여 2013. 00. 00. 3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이 민원 소로는 2016. 00. 0.에 완공되었다. 이로써 이 일대 가구 중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유지를 그대로 사용해야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 민원 소로 개설계획(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33" alt="2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주택 주변의 가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35" alt="3번째 이미지" ></img>
6) 피신청인은 3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면서 사유지 편입이 최소화되는 이 민원 소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 그러나 신청인은 3차례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서명은 없었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이 민원 주택의 진출입로 여건 변화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공사 시행 전에는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은 이 민원 사유지의 북동쪽 부분(이하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라 한다)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 중로 개설로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가 횡단보도 및 보도로 막혀 현재는 이 민원 소로와 이 민원 사유지의 북서쪽 부분(이하 '이 민원 현재 진출입로'라 한다)을 이용하고 있다.

2) 최근 이 민원 현재 진출입로의 이 민원 사유지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민원 주택의 진출입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37"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주택의 진출입로 개설 방안
1) 피신청인은 2022. 0. 00. 제3차 실지조사에서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2022. 0. 00. ~ 2023. 00. 00.)하고 있으므로 이에 포함하여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로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출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 매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2) 피신청인이 제시한 이 민원 현재 진출입로의 이 민원 사유지 부분에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 외에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주택과 접해 있는 피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이하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주택 인접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 이 민원 중로로 진출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3) 이 민원 주택 인접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인접 공유재산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고, 다른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는 유사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이 민원 주택의 진출입로 개설 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39" alt="5번째 이미지" ></img>
4) 그런데, 피신청인이 2022. 0. 00.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인접 공유재산의 현재 행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소로를 개설한 목적은 종전 이전 예정지에 포함되어 개발행위가 5년간 제한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차원이었으나, 이 민원 주택은 기존처럼 이 민원 사유지를 통해 진출입을 해야 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유지편입 최소화 요구를 반영하여 2차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이 민원 소로 계획(안)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면, 이 민원 주택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이 민원 사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당시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민원 소로 개설을 위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는 입장이나, 주민설명회 대상 주민이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현재 진출입로의 이 민원 사유지 부분에 대해 소유권자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 이 민원 현재 진출입로의 안정적인 이용을 담보할 수도 없는 점, 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인접 공유재산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유사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이 민원 진출입로 개설에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에서 공유재산을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을 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 인접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에 해당되어 활용에 제한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체적인 행정수요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민원 주택 진출입로 개설에 전체 면적 2,079㎡ 중 약 1.4%(30㎡, 현지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의 소규모 면적만 편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활용한 진출입로 개설 방안도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로 개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으로의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