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8-교01호

도로점용(연결)허가 요구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도 4호선과 접한 도로에서 신청인 소유의 충남 서천군(이하 생략) 임야 11,910㎡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구역인 같은 리(이하 생략) 외 2필지 총 4,208㎡ 중 55㎡에 대해 도로점용(연결)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국도 4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 인근 충남 서천군(이하 생략) 임야 11,91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토지에 단독주택(지상1층 2개동, 건축면적 000.00㎡, 연면적 000.00㎡,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 민원 국도와 접한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이라 한다)에서 직접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구역인 같은 리(이하 생략) 외 2필지 총 4,208㎡ 중 일부(진출입로 49㎡, 우수관 매설 6㎡, 총면적 55㎡, 이하 '이 민원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지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민원 국도에 접한 이 민원 도로는 교차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연결로 인해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신청지에 대해 도로점용(연결)을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신청지는 이 민원 국도와 다른 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이 민원 국도는 국도 4호선(군산-경주)으로 왕복 4차로(설계속도 80km/h)이며,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행한 서천IC~판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었는데, 도로사용개시 공고(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5호)에 따르면 이 민원 국도 구간 중 충남 서천군(이하 생략)부터 같은 리(이하 생략)까지의 구간(1.26km)이 2014. 0. 00.부터 사용개시되었다.
나. 국도 4호선 구간이던 이 민원 도로는 위 가.항의 도로사용개시 이후 마을 진입을 위한 측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의 동측에 접해 있는 임야(면적 11,910㎡)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00. 00.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매매)하였다.
라.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지상 1층의 단독주택 2개동 규모로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4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이 민원 국도와 접한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건축물로 직접 진출입하기 위해 이 민원 도로 구간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20. 0. 위 신청지가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을 불허하였고, 피신청인 소속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이 2020. 0. 신청인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22. 0. 00.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청지인 같은 리 (이하 생략) 도로 3,920㎡ 중 42㎡, 같은 리 (이하 생략) 도로 62㎡ 중 7㎡, 같은 리 (이하 생략) 도로 226㎡ 중 7㎡(진출입로 49㎡, 우수관 매설 6㎡, 총면적 55㎡)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재차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위 신청에 대한 회신이 없자, 신청인은 2022. 0. 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2022. 0. 0.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지는 국도와 접해 있는 이 민원 도로의 시작 지점으로, 도로의 폭이 6m 이하이고, 차로의 구분이 없으며, 신청지로부터 약 300m 지점에 3채의 가옥이 있으며, 실지조사(13:30~14:30) 당시 마을 주민 차량 1대가 통행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22. 0. 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청지의 도로연결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 2022. 0. 00. 및 같은 해 0. 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천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서천경찰서
ㅇ 도로점용허가 신청한 단독주택지의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이 민원 도로)는 국도 4호선 신설 확장 이전에 사용되었던 구(舊) 도로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신청지에서 약 300m 거리의 2∼3 가구 구성원들만이 사용하고 있어 허가에 따른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ㅇ 다만, 해당 신청지에 설치된 경찰서 안보홍보 시설물을 적정 위치로 이전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국도 4호선으로 진출입 시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521) 및 진행방향(537) 노면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보강 의견으로 회신함.
■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사업대상지는 주 도로 옆 측도의 시작 부분으로 보여짐. 진출입로 도로연결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통량과 보행량이 제일 중요한데, 측도를 통행하는 교통량, 보행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주 도로로 바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동쪽 방면에서 사업대상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과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
ㅇ 진출입로 입구에 안전시설(횡단보도,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노면표시 등)을 함께 설치한다면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자. 신청인은 2022. 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신청지 주변에 위치한 경찰서 안전홍보 시설물 이전을 위한 이전계획도와 이 민원 토지에서의 진출입 시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및 진행방향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이 민원 도로 및 이 민원 신청지 등의 위치도는 다음과 같고, 피신청인이 2022. 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지 일대 이 민원 도로의 폭은 5m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47"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도와 연결된 이 민원 도로로 인해 교차로 구간이 형성되어 이 민원 신청지가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 [별표 4]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하나, 이 민원 도로는 차로의 구분없이 그 폭이 5m에 불과하고 마을 진입을 위한 측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 가목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같은 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도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도로가 위 규정에 따른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적용 대상이 아닌 점, ② 이 민원 도로는 종전의 국도 기능을 상실하고 마을 진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민원 신청지로부터 약 300m 위치에 3채의 가옥만 있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 차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교통안전 관련 기관 의견조회 결과, 서천경찰서장은 이 민원 신청지 도로연결로 인한 인근 구간의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 민원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량, 보행량은 거의 없다고 보았고, 다만 진출입로 입구에 안전시설 설치를 한다면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 시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및 진행방향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지가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청지에 대해 도로점용(연결)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삭제 <2014. 12. 29.>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91049" alt="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