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6-행01호
현수막 게시 신고 불수리 이의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행한 0000. 00. 00.자 현수막 게시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게시 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옥외광고사업자로, 0000. 00. 00. “국고보조금 불법전용! B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민원 현수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게시를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군 ○○도 ○○선 보조금 관련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은 현재 ○○○○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으로 기소 여부 등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불수리한 바 있다.
나. 이 민원 사건은 ○○군민의 고발로 ○○○○경찰청에서 수사하였으며 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범행으로 ○○○○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었고, C부의 보조금 반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피신청인이 직권남용으로 불수리하여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으니 이 민원 현수막의 게시 신고가 수리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검찰청 ○○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고보조금 반환 통보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인 만큼 공공의 다수에게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내용 등을 표현하는 광고도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등의 범죄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현수막에 대해 지정게시대 게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은 현재 ○○○○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어 검토 중이며, 기소 여부 등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안내하며 불수리하였다.
나. 감사원은 「○○○○○○ ○○○ ○○○○ 특별점검」를 실시한 후, ○○군의 '○○도 ○○○○선(00톤)’ 사업(이하 '이 민원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규모 도서에 ○○○○를 공급하는 ○○○○선 ○○ 목적으로 C부로부터 보조금 00억 원을 확보하고서도 도선 운항이 중단된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C부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 ○○을 ○○하는데 해당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였다고 보아 0000. 00. 00. 군수 및 담당공무원에게는 주의조치를, C부에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방안 마련 조치를 내용으로 한 처분요구를 하였다.
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D청은 이 민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0000. 00. 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 금액 중 일부 취소(사업비 4,000,000,000원 중 2,701,887,130원)를 통보한 후, 0000. 00. 00.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국고보조금과 발생 이자를 합한 2,711,746,080원을 0000. 00. 00.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청구 심판(국민권익위원회 0000-00000호)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0000. 00. 00.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며 인용재결하였다.
라. 상기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청구 심판 재결에 따라, D청은 0000. 00. 00. 교부결정이 취소된 국고보조금과 발생 이자(총 2,711,746,080원)의 반환 명령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여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0000. 00. 00. 반환 통보를 하였다.
마. 이후 피신청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0000-00000호)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의 청구를 0000. 00. 00. 기각재결하였다.
바. 위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과 관련하여, ○○군민대표 E 외 ○○도 주민 ○○○명은 ○○군청의 ○○도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또 다시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보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사. 이에 우리 위원회는 C부와 F부가 일반항로와 보조항로에 대해 판단할 때 항로 고시 등 ○○ 업무의 주무관청인 G부와 H청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요구하는 행정처분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점, ○○군청이 ○○○○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아쉽지만, ○○도 주민들의 고충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제0차 개발계획인 ○○ ○○사업과 제0차 이 민원 보조사업 간의 순서를 변경한 점, 이 ○○도 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도 주민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민원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0000. 00. 00.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신청인이 0000. 00. 00. 신고한 '국가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B군수는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불수리 처리된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심 제0000-000호)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② 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등 참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주체가 아니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현수막의 게시 내용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이나 신고 반려 대상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관련 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3)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 판례 주요내용
1) 대법원은 “(생략)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하 생략)”라고 판시(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한 바 있으며, 또한 “(생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판시(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한 바 있다.
2) 인천지방법원은 “(생략)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ㆍ교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이하 생략)”라고 판시(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한 바 있다.
가. 신청인은 옥외광고사업자로, 0000. 00. 00. “국고보조금 불법전용! B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민원 현수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게시를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군 ○○도 ○○선 보조금 관련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은 현재 ○○○○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으로 기소 여부 등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불수리한 바 있다.
나. 이 민원 사건은 ○○군민의 고발로 ○○○○경찰청에서 수사하였으며 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범행으로 ○○○○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었고, C부의 보조금 반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피신청인이 직권남용으로 불수리하여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으니 이 민원 현수막의 게시 신고가 수리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검찰청 ○○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고보조금 반환 통보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인 만큼 공공의 다수에게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내용 등을 표현하는 광고도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등의 범죄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현수막에 대해 지정게시대 게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은 현재 ○○○○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어 검토 중이며, 기소 여부 등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안내하며 불수리하였다.
나. 감사원은 「○○○○○○ ○○○ ○○○○ 특별점검」를 실시한 후, ○○군의 '○○도 ○○○○선(00톤)’ 사업(이하 '이 민원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규모 도서에 ○○○○를 공급하는 ○○○○선 ○○ 목적으로 C부로부터 보조금 00억 원을 확보하고서도 도선 운항이 중단된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C부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 ○○을 ○○하는데 해당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였다고 보아 0000. 00. 00. 군수 및 담당공무원에게는 주의조치를, C부에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방안 마련 조치를 내용으로 한 처분요구를 하였다.
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D청은 이 민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0000. 00. 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 금액 중 일부 취소(사업비 4,000,000,000원 중 2,701,887,130원)를 통보한 후, 0000. 00. 00.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국고보조금과 발생 이자를 합한 2,711,746,080원을 0000. 00. 00.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청구 심판(국민권익위원회 0000-00000호)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0000. 00. 00.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며 인용재결하였다.
라. 상기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청구 심판 재결에 따라, D청은 0000. 00. 00. 교부결정이 취소된 국고보조금과 발생 이자(총 2,711,746,080원)의 반환 명령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여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0000. 00. 00. 반환 통보를 하였다.
마. 이후 피신청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0000-00000호)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의 청구를 0000. 00. 00. 기각재결하였다.
바. 위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과 관련하여, ○○군민대표 E 외 ○○도 주민 ○○○명은 ○○군청의 ○○도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또 다시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보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사. 이에 우리 위원회는 C부와 F부가 일반항로와 보조항로에 대해 판단할 때 항로 고시 등 ○○ 업무의 주무관청인 G부와 H청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요구하는 행정처분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점, ○○군청이 ○○○○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아쉽지만, ○○도 주민들의 고충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제0차 개발계획인 ○○ ○○사업과 제0차 이 민원 보조사업 간의 순서를 변경한 점, 이 ○○도 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도 주민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민원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0000. 00. 00.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신청인이 0000. 00. 00. 신고한 '국가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B군수는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불수리 처리된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심 제0000-000호)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② 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등 참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주체가 아니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현수막의 게시 내용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이나 신고 반려 대상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관련 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3)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 판례 주요내용
1) 대법원은 “(생략)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하 생략)”라고 판시(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한 바 있으며, 또한 “(생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판시(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한 바 있다.
2) 인천지방법원은 “(생략)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ㆍ교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이하 생략)”라고 판시(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한 바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