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5-산03호
사업장별 방역지원금 지급 요구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2차)을 지급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자번호의 'B’와 'C’ 등 두 개 사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다수사업체에 해당하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B, C 두 곳(이하 각 '이 민원 사업장1,2’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세금신고와 납부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중인데 피신청인은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라 한다)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이하 '이 민원 지원금(2차)’라 한다) 지급 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방역지원금만을 지급하였으나 장소, 상호, 메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니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된 매출 총액을 검증하므로, 각 사업장마다의 소기업 판단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하나의 사업체는 그 사업체를 구성하는 사업장의 개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체임이 명백하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ㆍ환급, 부가가치세 세액계산ㆍ신고, 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등을 하나의 사업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매출과 비용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이하 생략)에서 이 민원 사업장1과 같은 구에서 이 민원 사업장2를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이 민원 지원금 지원 요건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지원금(1차) 지급 요건 및 기준】
ㅇ 공통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영업중) 20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ㆍ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ㅇ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ㅇ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이 민원 지원금(2차) 지급 요건 및 기준】
ㅇ 공통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영업중)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ㅇ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액 10억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ㅇ 다수사업체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 신청인은 2022. 2. 24. D시장으로부터 이 민원 사업장1,2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고 2021. 12. 27. 이 민원 지원금(1차)와 2022. 2. 23. 이 민원 지원금(2차)를 '영업시간 제한’ 사유로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 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표1. 신청인이 D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0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민원 사업장1의 매출에 이 민원 사업장2의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검토한 신청인의 사업자번호 기준 매출 규모는 실제로는 두 사업장의 매출이 합쳐진 금액이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지원금 공통요건 중 '폐업 상태가 아닐 것’에 대한 증빙으로 이 민원 사업장1,2 각각의 관리비납부내역(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을 제출하였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두 사업장 각각에 대한 2021. 10. ~ 12. 관리비 납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납부내역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03"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지원금 1차 및 2차 공고에는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정한 지급방식에 따라 사업장 수를 반영하여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1,2가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가졌으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으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 및 판매품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1,2 모두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영업시간 제한 사유로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면 이 민원 사업장이 2022. 1.까지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휴ㆍ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장1,2에 대하여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장1,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생략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경기(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B, C 두 곳(이하 각 '이 민원 사업장1,2’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세금신고와 납부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중인데 피신청인은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라 한다)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이하 '이 민원 지원금(2차)’라 한다) 지급 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방역지원금만을 지급하였으나 장소, 상호, 메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니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된 매출 총액을 검증하므로, 각 사업장마다의 소기업 판단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하나의 사업체는 그 사업체를 구성하는 사업장의 개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체임이 명백하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ㆍ환급, 부가가치세 세액계산ㆍ신고, 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등을 하나의 사업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매출과 비용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이하 생략)에서 이 민원 사업장1과 같은 구에서 이 민원 사업장2를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이 민원 지원금 지원 요건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지원금(1차) 지급 요건 및 기준】
ㅇ 공통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영업중) 20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ㆍ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ㅇ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ㅇ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이 민원 지원금(2차) 지급 요건 및 기준】
ㅇ 공통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영업중)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ㅇ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액 10억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ㅇ 다수사업체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 신청인은 2022. 2. 24. D시장으로부터 이 민원 사업장1,2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고 2021. 12. 27. 이 민원 지원금(1차)와 2022. 2. 23. 이 민원 지원금(2차)를 '영업시간 제한’ 사유로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 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표1. 신청인이 D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0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민원 사업장1의 매출에 이 민원 사업장2의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검토한 신청인의 사업자번호 기준 매출 규모는 실제로는 두 사업장의 매출이 합쳐진 금액이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지원금 공통요건 중 '폐업 상태가 아닐 것’에 대한 증빙으로 이 민원 사업장1,2 각각의 관리비납부내역(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을 제출하였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두 사업장 각각에 대한 2021. 10. ~ 12. 관리비 납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납부내역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03"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지원금 1차 및 2차 공고에는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정한 지급방식에 따라 사업장 수를 반영하여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1,2가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가졌으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으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 및 판매품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1,2 모두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영업시간 제한 사유로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면 이 민원 사업장이 2022. 1.까지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휴ㆍ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장1,2에 대하여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장1,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생략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