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4-산02호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락
의결일: 2022년 6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희망회복자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10월「희망회복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기 위해 경기도 B시를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경기도 B시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이 민원 지원금의 신청 절차 안내를 요청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 소유 휴대전화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신청완료 페이지를 확인한 후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직원의 안내를 듣고 귀가하였으나, 당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오류(서버문제)로 인해 신청인의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결국 지원금 지급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전산 오류로 인한 피신청인의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상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는 팝업창이 표출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접수 완료 문자를 받지 않았으며「행정절차법」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지원금이 신청된 시점은 신청인이 접수 문자를 받은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도 B시(이하생략)에서 2021. 5월 D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1. 8. 13. 「희망회복자금」(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을 공고하고 '신속지급’을 시행하였고, 이후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등을 위해 2021. 9. 29. 「희망회복자금」(2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9호)을 공고하고 '확인지급’을 시행하였다.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지급은 이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 개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급하는 절차이고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절차이다.
<표1.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바 신청인은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로 2021. 10월 경기도 B시청을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이 민원 지원금의 모바일 신청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신청인과 휴대폰 화면을 함께 보며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표2. 신청인이 제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3"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2022. 5월 경기도 B시가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담당자는 평소 소상공인지원 업무보조를 수행하며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다.
마. 2021. 11월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나 지원금이 입금 되지 않자 경기도 B시 C주무관에게 문의하였고, C주무관이 온라인 신청내역을 확인해보니 미접수 상태였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신청내역이 없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였다.
바. 경기도 B시 C 주무관은 2021. 1월 소상공인진흥공단 담당자와 통화에서 공단 담당자가 (일자생략) 오전과 오후에 서버반응속도가 느려지거나, 신청내역이 남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당시 통화내용을 기재한 내부 보고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경기도 B시 C 주무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자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5"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증빙자료로 휴대폰 본인 인증 문자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지원금 본인인증 문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통해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신청완료’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 로그가 있어야 신청으로 볼 수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신청완료’에 대한 로그기록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로그기록 :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본인임을 알리고 등록하면서 남는 기록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본인인증 문자를 수신한 것만으로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기간에 경기도 B시청을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담당자에게 이 민원 지원금 모바일 신청 안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청 마감 당일 서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③ 신청인은 사실관계와 같이 128일 동안 영업제한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된 점, ④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특별히 과실이 있다거나 거짓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따라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지원금 시행공고(2차, 확인지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5"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7"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9" alt="9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2021. 10월「희망회복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기 위해 경기도 B시를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경기도 B시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이 민원 지원금의 신청 절차 안내를 요청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 소유 휴대전화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신청완료 페이지를 확인한 후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직원의 안내를 듣고 귀가하였으나, 당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오류(서버문제)로 인해 신청인의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결국 지원금 지급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전산 오류로 인한 피신청인의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상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는 팝업창이 표출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접수 완료 문자를 받지 않았으며「행정절차법」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지원금이 신청된 시점은 신청인이 접수 문자를 받은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도 B시(이하생략)에서 2021. 5월 D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1. 8. 13. 「희망회복자금」(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을 공고하고 '신속지급’을 시행하였고, 이후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등을 위해 2021. 9. 29. 「희망회복자금」(2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9호)을 공고하고 '확인지급’을 시행하였다.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지급은 이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 개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급하는 절차이고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절차이다.
<표1.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바 신청인은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로 2021. 10월 경기도 B시청을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이 민원 지원금의 모바일 신청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신청인과 휴대폰 화면을 함께 보며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표2. 신청인이 제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3"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2022. 5월 경기도 B시가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담당자는 평소 소상공인지원 업무보조를 수행하며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다.
마. 2021. 11월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나 지원금이 입금 되지 않자 경기도 B시 C주무관에게 문의하였고, C주무관이 온라인 신청내역을 확인해보니 미접수 상태였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신청내역이 없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였다.
바. 경기도 B시 C 주무관은 2021. 1월 소상공인진흥공단 담당자와 통화에서 공단 담당자가 (일자생략) 오전과 오후에 서버반응속도가 느려지거나, 신청내역이 남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당시 통화내용을 기재한 내부 보고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경기도 B시 C 주무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자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5"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증빙자료로 휴대폰 본인 인증 문자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지원금 본인인증 문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6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통해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신청완료’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 로그가 있어야 신청으로 볼 수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신청완료’에 대한 로그기록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로그기록 :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본인임을 알리고 등록하면서 남는 기록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본인인증 문자를 수신한 것만으로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기간에 경기도 B시청을 방문하여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담당자에게 이 민원 지원금 모바일 신청 안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청 마감 당일 서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③ 신청인은 사실관계와 같이 128일 동안 영업제한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된 점, ④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특별히 과실이 있다거나 거짓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따라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지원금 시행공고(2차, 확인지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5"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7"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59" alt="9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