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6-산03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된 개업일에 따라「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및 2차)」지급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10. 경기도(이하생략)에서 주류도매업(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2차)」(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한바,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는 2021. 10. ~ 12. 개업한 사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국세청이 송부한 신청인의 사업장 개업일은 2021. 9. 24.이며, 이 민원 공고문에 따르면 2021. 7. ~ 2021. 10.과 2021. 11. ~ 12. 또는 2021. 11. 또는 2021. 12.을 비교하여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데 이 민원 사업장은 매출증가로 나타났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1. 10. 18. ○○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 2021. 9. 24.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처리를 하였으나 2022. 4월 신청인은 같은 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를 2021. 10. 18.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주류판매면허 교부일이 2021. 10. 12.인 점을 고려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개업일자를 2021. 10. 18.로 정정하였는바,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발급한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9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3월(1차), 2022. 3월(2차)에 걸쳐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2. 5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라. 이 민원 지원금은 피신청인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다.

마. 지급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 개업일 2021. 10. 18.과 2021. 9. 24.는 이 민원 지원금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이 다르며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붙임2.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493" alt="2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사.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개업일이 2021. 10. 18.이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고 개업일이 2021. 9. 24.이면 위 공고문에 따라 2021. 9. 매출을 제외한 2021. 10. 매출을 월평균 매출로 하여 2021. 11.~12. 또는 2021. 11. 또는 2021. 12.와 비교하여 한 가지라도 매출감소가 나타나면 지원이 되는 방식이다.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이란 소상공인 사업체 660만개의 전체 업종을 업종코드 및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19년 대비 '20년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 하여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신청인 사업장은 주류도매업장으로 주류도매업면허일이 2021. 10. 12.인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의 소관 사항으로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과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아 신청인의 개업일을 2021. 10. 18.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변경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나.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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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01"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03"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05" alt="8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