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2-산05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는 기준연도(19년 또는 20년)와 비교연도(21년)의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에 별도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 기준을 추가할 것과 추가된 기준을「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2차)」부지급이 확정된 사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운수사업자로 소상공인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매출자료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아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나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이 발행가능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적 행정으로 현재의 방역지원금 지급방식은 부당하니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출자료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는 신고 기간에 과세기간 단위로 발생한 전체 세금계산서 내역을 합계표 형태로만 작성하여 일 년에 2회(일반과세자)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발생을 월 단위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 시기 조작 등 임의적인 소급 발생이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의 특성상 국세청이 거래의 진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전남(이하 생략)에 사업장을 둔 운수 사업자이며, 피신청인에게 2022. 2.(1차), 2차 2022. 3.(2차)에 걸쳐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피신청인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에 따른)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이 민원 지원금 시행공고는 [별지1]과 같다)

다. 이 민원 지원금은 피신청인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지급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여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되,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에 한정하여 매출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1. 이 민원 지원금 과세인프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61"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31" alt="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이 민원 지원금(1차) 공고문)

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각주:다만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달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발급 후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ASP, ERP 시스템)으로 발급했을 경우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달리 '홈텍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다.

<표2. '홈텍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월별) 출력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65"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연 2회( 1. 1. ~ 6. 30., 7. 1. ~ 12. 30.)로 규정하고 있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매출 감소 소명을 위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할 경우 월별 매출은 확인할 수 없고, 반기별 확인만 가능하다.

<표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6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이 민원 지원금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4. 이 민원 지원금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69" alt="5번째 이미지" ></img>
자. '간이과세자
(각주:'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장(제61조∼제70조)에서 정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의 경우 이 민원 지원금(1차)에서는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이 없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이 민원 지원금(2차)에서는 별도의 확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연도별 과세표준만 조회가 가능하다.

<표5. 간이과세자 이 민원 지원금(2차)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6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49" alt="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이 민원 지원금(2차) 공고문)

차. 우리 위원회가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월별 매출(과세표준)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고충해소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와 같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별도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이 필요하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의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 관련하여 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1차) 시행시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월별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2차) 시행시에는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별도로 추가하여 간이과세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였던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임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기준은 피신청인이 더욱 보호해야 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 점, ③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불인정함으로써 피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청인과 같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의 매출은 반기별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민원 지원금 매출 감소 여부는 월별 매출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매출 감소를 입증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⑤ 피신청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불인정 사유로 주장하는 조작 가능성은 피신청인이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지 그 사유가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처음부터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원금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 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신청인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이 민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이와 함께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하여 같은 이유로 이미 부지급 확정된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과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출 자료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51"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53"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55" alt="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57"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59" alt="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11" alt="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13" alt="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15" alt="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17" alt="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19" alt="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21" alt="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23" alt="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25" alt="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27" alt="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29" alt="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33" alt="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35" alt="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37" alt="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39" alt="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41" alt="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43" alt="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45" alt="29번째 이미지" ></img>
[별지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47" alt="30번째 이미지" ></img>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