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0-산02호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이하생략)에 사업장을 둔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사업자로 소상공인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민원 지원금에 대한 부지급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조회한바, 이 민원 지원금 기준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인의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2021. 7월 개업으로 확인되며,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1, 2차 방역지원금 공고 상 2020. 12. ~ 2021. 9.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2021. 7. ~ 10. 대비 2021. 11., 2012. 12. 매출액을 비교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상 매출액 확인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로 판단하는데 피신청인에 회신된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검증결과는 신청인의 경우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2. 21.(1차), 2022. 2. 28.(2차)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17.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이 민원 지원금 시행공고는 [별지]와 같다)

다. 이 민원 지원금은 피신청인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여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되,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에 한정하여 매출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마.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 공고문에 따르면 2020. 12.에서 2021. 9. 사이 개업한 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여 매출 감소여부를 판단한다.

<표1. 이 민원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 매출감소 확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75" alt="1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바. ○○세무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2021. 7.부터 2021. 12.까지 과세인프라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77"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고문에 따르면 2020. 12.부터 2021. 9. 사이 개업한 사업장의 '기준기간’ 매출액은 2021. 7.~10. 매출액을 '월 평균매출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업일이 2021. 7.인 신청인의 ’기준기간' 매출액은 2021. 8.~10. 매출액을 '월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하며, ○○세무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의 2021. 8.~10. '월 평균매출액’은 1,640,000원이고, 2021. 11. 매출은 1,535,000원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 매출감소 확인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7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81"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83"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85"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87"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89" alt="8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