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0-산03호
임업인 지원금 환수 이의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이하 생략)에서 제조업(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번호 1 생략) 이하 '이 민원 법인1’이라 한다)과 경기도(이하 생략)에서 제조업(상호: (명칭 2 생략), 사업자번호:(번호 2 생략) 이하 이 민원 법인2'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이자 충남에 소재지를 둔 농업경영체(등록번호:(번호 3 생략), 등록일(생략), 이하 ’이 민원 경영체’이라 한다)의 경영주로, 이 민원 법인1, 2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를 2021. 4월 지급받고 이 민원 경영체는 2021. 7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임업인 바우처」 중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이하 '이 민원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피신청인이 지급 대상자가 동일하여 중복수급을 이유로 이 민원 바우처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겠다 통보하였으나 이 민원 지원금은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 민원 바우처는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니, 환수조치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요건 중 하나인 지급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소상공인이며, 피신청인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인데,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하였으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였으므로 중복수령에 해당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 11월 전국의 광역시도지사에게 이 민원 바우처 관련 중복수급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2022. 1월 이 민원 경영체를 관할하는 충청남도 △△시장은 신청인에게 중복수급사항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충청남도지사는 2022. 2월 신청인의 이의신청 명단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22. 2월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결과를 통보하였고 충청남도 △△시장은 재차 신청인에게 중복수급자 통보를 하였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3. 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바우처를 지급하고자 2021. 4. 6.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1-149호)를 실시하였다.
다. 이 민원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등 유형에 따라 최소100만원, 최대 500만원을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하며, 이 민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30만원으로 현금지급이 아닌 지정은행을 통해 30만원이 적립된 선불식 충전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 2. 28.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닌 매출액 기준 소기업이며,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9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신청인이 지원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지원요건은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97"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지원금은 이 민원 법인1,2 명의계좌로 지급되었고 이 민원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로 선불카드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99"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법인1,2 사업자 등록증과 이 민원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법인1,2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민원 경영체는 신청인 개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바, 이 민원 법인1,2의 사업자등록증과 이 민원 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0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이 2022. 7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수급자에게 이 민원 바우처 지원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복수급을 제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법인1,2의 사업자등록증과 이 민원 경영체의 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법인1,2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민원 경영체는 신청인 개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지원금은 이 민원 법인1,2 각각의 법인 명의로 지급되었으나 이 민원 바우처는 신청인 개인 명의로 지급된 점, ③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경영체)와 달리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신청인이 비록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지원금 수급자에게 이 민원 바우처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지원 대상이 다를 경우 중복지급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바우처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바우처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신청인은 경기도(이하 생략)에서 제조업(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번호 1 생략) 이하 '이 민원 법인1’이라 한다)과 경기도(이하 생략)에서 제조업(상호: (명칭 2 생략), 사업자번호:(번호 2 생략) 이하 이 민원 법인2'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이자 충남에 소재지를 둔 농업경영체(등록번호:(번호 3 생략), 등록일(생략), 이하 ’이 민원 경영체’이라 한다)의 경영주로, 이 민원 법인1, 2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를 2021. 4월 지급받고 이 민원 경영체는 2021. 7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임업인 바우처」 중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이하 '이 민원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피신청인이 지급 대상자가 동일하여 중복수급을 이유로 이 민원 바우처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겠다 통보하였으나 이 민원 지원금은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 민원 바우처는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니, 환수조치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요건 중 하나인 지급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소상공인이며, 피신청인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인데,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하였으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였으므로 중복수령에 해당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 11월 전국의 광역시도지사에게 이 민원 바우처 관련 중복수급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2022. 1월 이 민원 경영체를 관할하는 충청남도 △△시장은 신청인에게 중복수급사항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충청남도지사는 2022. 2월 신청인의 이의신청 명단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22. 2월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결과를 통보하였고 충청남도 △△시장은 재차 신청인에게 중복수급자 통보를 하였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3. 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바우처를 지급하고자 2021. 4. 6.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1-149호)를 실시하였다.
다. 이 민원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등 유형에 따라 최소100만원, 최대 500만원을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하며, 이 민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30만원으로 현금지급이 아닌 지정은행을 통해 30만원이 적립된 선불식 충전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 2. 28.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닌 매출액 기준 소기업이며,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9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신청인이 지원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지원요건은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97"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지원금은 이 민원 법인1,2 명의계좌로 지급되었고 이 민원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로 선불카드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599"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법인1,2 사업자 등록증과 이 민원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법인1,2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민원 경영체는 신청인 개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바, 이 민원 법인1,2의 사업자등록증과 이 민원 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0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이 2022. 7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수급자에게 이 민원 바우처 지원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복수급을 제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법인1,2의 사업자등록증과 이 민원 경영체의 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법인1,2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민원 경영체는 신청인 개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지원금은 이 민원 법인1,2 각각의 법인 명의로 지급되었으나 이 민원 바우처는 신청인 개인 명의로 지급된 점, ③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경영체)와 달리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신청인이 비록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지원금 수급자에게 이 민원 바우처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지원 대상이 다를 경우 중복지급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바우처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바우처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