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0-산01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요구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문 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권자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지급대상을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 1월 사망한 배우자 B가 운영하는 경기도(주소 1 생략) 소재 세탁소(상호: (명칭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보전금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속승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즉시 개시되는 것이고, 신청인은 법률혼 배우자로 민법이 정한 상속자이므로 피신청인1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니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을 받아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다른 공동 상속인과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는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뉘고 상속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은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피신청인2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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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는 폐업 및 상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공통 지원요건 중 폐업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09" alt="2번째 이미지" ></img>
<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11"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배우자 B가 2022. 1월 사망하자 2022. 2월 경 △△세무서장에게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일인 2022. 5. 30. 당시 이 민원 사업장은 폐업상태였다.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상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13"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15"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의 사망한 배우자와 신청인 사이에는 자녀 C가 있으며, 자녀 C는 「민법」 제1000조 및 같은 법 제1003조에 따라 신청인과 공동 상속자로서 2022. 8월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 요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민법」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은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 폐업 전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사업장 폐업일은 2022. 2월로 이 민원 보전금 폐업 기준일인 2021. 12. 31. 보다 이후인 점, ④ 행정기관은 공고를 근거로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과 관련하여 「민법」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은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은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이 민원 보전금의 공고문 중 지급대상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과 관련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권고하고 피신청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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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