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5-산03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3월 서울시 (이하 생략) 소재 심리상담소(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번호 1 생략), 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를 간이과세 사업장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다 2020. 7월 면세사업장(상호: (명칭 2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2 생략) ,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던 중 2022. 7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2022. 8월이 민원 보전금 집행기관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을 신규 사업장으로 보아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은 과세유형만 다를 뿐 대표자, 업종, 소재지가 같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재난지원금은 공고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등 기준이 적용되는 바, 사업장 이동, 과세유형 변경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체를 폐업하고 변경된 사업자번호의 사업체로 신청할 경우,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기준을 적용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뉘고 신청인과 같이 사업자번호 변경 등 개별증빙이 필요한 사업장은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2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 인정여부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구간이 달라진다.

<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31" alt="2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신청인이 2022. 8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장 과세유형 변경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초 이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구로세무서 담당자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수용하였는데, 동일한 업종의 지인이 면세사업자임을 알게 되어 같은 세무서장에 이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3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세무서장이 2022. 9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전 사업장을 당초 간이과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한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5. 3월 최초 사업자 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35"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국세청은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국세청, 재소비-698, 2004. 7. 5.)으로 회신한바 있다.

※ 위 회신과 관련하여 언급한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4항제1호)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로 개정 시행 중 ([별지1]참조)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의 과세유형변경은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1]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지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을 뿐 대표자, 소재지, 업종이 모두 동일하고 폐업 후 개업까지의 공백 기간이 없는 점, ③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사업장인 이전 사업장을 면세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이전 사업장은 처음부터 면세사업장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사업장 2019년 매출은 25,014,000원이고 2020년 매출은 2,616,000원으로 위 사실관계 <표2>의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4. 생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 나. 생략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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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39"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41"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43" alt="8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