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1-산02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급 요구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태양발전(허가번호 생략)의 발전 중단으로 신청인이 지급받지 못한 발전차액지원금에 대하여 미지급된 기간을 지원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2. 10월 경기도 (이하 생략) 부지 내 태양광발전소(명칭: ㈜○○태양발전, 허가번호 생략, 이하 '이 민원 발전소’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였고 이 민원 발전소는 2006. 12월부터 15년간 발전차액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시설인데, 신청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발전사업허가(이하 '발전허가’라 한다)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여 2015. 1월부터 2016. 3월까지 약 15개월간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 민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받지 못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상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기간은 상업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둔바 없고, 발전중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발급한 이 민원 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발전소는 2006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시설용량은 100kW이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49" alt="1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지원금은 2001. 10.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초기에 보급 확대와 발전사업자의 안정된 수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2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2011년 말 종료
나. 신청인은 2012. 10월 이 민원 발전소를 매수하였으나 종전 사업자가 발전허가를 이전해주지 않아 이 민원 발전소를 가동하면서도 이 민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1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이 민원 지원금은 압류되고, 이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월 법원은 이 민원 지원금 55%를 신청인에게 지불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종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자 2014. 5월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법원은 2014. 11월 발전수익의 50%를 신청인에게 지불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종전 사업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종전 사업자가 발전허가 양도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신청인은 2014. 12월 경기도지사에게 신규 발전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4. 12월 이 민원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5. 3월 종전 사업자의 발전허가를 이유로 신청인의 발전허가를 불허가하였는데, 신청인이 2015. 4월 이의신청을 하자 경기도지사는 종전 사업자의 발전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해 2015. 9월 청문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종전 사업자가 참석하지 않아 청문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은 허가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전허가 취득을 포기하고 2016. 4월 이 민원 발전소를 재가동하여 운영하던 중, 2019. 4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경매로 인한 지위 승계 규정이 신설되고 신청인은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2021. 5월 이 민원 발전소에 대한 발전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5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발전소가 중지된 기간은 2014. 12월부터 2016. 4월까지며 이 기간 동안 이 민원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한 이 민원 발전소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5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2021. 10월 우리 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라 한다)에 동일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이 사건 발전소에 발전차액 지원 기간의 연장을 구하고 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 12. 31.자로 종료된바, 종료 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점, 고시된 발전차액 지원은 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원 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발전차액 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연장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로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며 각하하였다 (중앙행심위, 번호 및 날짜 생략).
사. 피신청인은 위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55"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지원금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2. 6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민원 고시 제7조에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6월 우리 위원회에 “발전차액지원 실제 기간과는 무관하게 시작일로부터 15년경과 시 종료한다는 의미이며 그 사유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중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존재할 경우 지원기간의 진행이 일시중지된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고시에 따르면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발전소의 발전중단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15개월)에 대해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 제7조는 이 민원 지원금 적용기간이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총 15년”은 각 기간별 합산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발전소는 2006. 12.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이 민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 12월~ 2016. 3월까지 발전중단으로 15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③ 발전차액지원금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함으로서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점, ④ 발전차액지원금 대상 발전소는 다른 전력발전소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가 느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서, 고장 등으로 운전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원금 지급기간을 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으로 할 경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운전이 중단될 경우, 이 민원 지원금 제도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중단 없이 발전소를 운영한 사업자와 차별이 발생하는 점, ⑤ 반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총 15년”으로 할 경우,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이 중단되더라도 당해 발전소에 대해 합산하여 총 15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지원금 수급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점, ⑥ 피신청인은 중앙행심위에 제출한 보충서면에 이 민원 지원금 지원기간이 합산이 아닌 개시일로부터 15년의 고정된 기간이라고 하면서, “개시일로부터 15년”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5년의 의미였다면, “~으로부터 15년”이라고 할 뿐, “~으로부터 총 15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소관부처가 이 민원 지침상 발전차액지원기간을 “~으로부터 15년까지”이라고 하고자 이 민원 지침을 마련했다하더라도, “총 15년”이라고 함으로써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발전소 운전기간 중, 2014. 12월 ~ 2016. 3월까지 운전중단으로 이 민원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기간(15개월)에 대하여 총 15년 이내에 범위에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발전소의 발전중단으로 신청인이 지급받지 못한 발전차액지원금에 대하여 미지급된 기간을 지원기간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06. 9. 27.]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9호]
제5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생략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제7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한전 배전계통에 공급하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제8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신청인은 2012. 10월 경기도 (이하 생략) 부지 내 태양광발전소(명칭: ㈜○○태양발전, 허가번호 생략, 이하 '이 민원 발전소’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였고 이 민원 발전소는 2006. 12월부터 15년간 발전차액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시설인데, 신청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발전사업허가(이하 '발전허가’라 한다)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여 2015. 1월부터 2016. 3월까지 약 15개월간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 민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받지 못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상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기간은 상업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둔바 없고, 발전중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발급한 이 민원 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발전소는 2006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시설용량은 100kW이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49" alt="1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지원금은 2001. 10.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초기에 보급 확대와 발전사업자의 안정된 수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2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2011년 말 종료
나. 신청인은 2012. 10월 이 민원 발전소를 매수하였으나 종전 사업자가 발전허가를 이전해주지 않아 이 민원 발전소를 가동하면서도 이 민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1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이 민원 지원금은 압류되고, 이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월 법원은 이 민원 지원금 55%를 신청인에게 지불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종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자 2014. 5월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법원은 2014. 11월 발전수익의 50%를 신청인에게 지불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종전 사업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종전 사업자가 발전허가 양도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신청인은 2014. 12월 경기도지사에게 신규 발전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4. 12월 이 민원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5. 3월 종전 사업자의 발전허가를 이유로 신청인의 발전허가를 불허가하였는데, 신청인이 2015. 4월 이의신청을 하자 경기도지사는 종전 사업자의 발전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해 2015. 9월 청문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종전 사업자가 참석하지 않아 청문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은 허가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전허가 취득을 포기하고 2016. 4월 이 민원 발전소를 재가동하여 운영하던 중, 2019. 4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경매로 인한 지위 승계 규정이 신설되고 신청인은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2021. 5월 이 민원 발전소에 대한 발전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5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발전소가 중지된 기간은 2014. 12월부터 2016. 4월까지며 이 기간 동안 이 민원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한 이 민원 발전소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5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2021. 10월 우리 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라 한다)에 동일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이 사건 발전소에 발전차액 지원 기간의 연장을 구하고 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 12. 31.자로 종료된바, 종료 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점, 고시된 발전차액 지원은 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원 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발전차액 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연장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로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며 각하하였다 (중앙행심위, 번호 및 날짜 생략).
사. 피신청인은 위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55"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지원금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2. 6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민원 고시 제7조에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6월 우리 위원회에 “발전차액지원 실제 기간과는 무관하게 시작일로부터 15년경과 시 종료한다는 의미이며 그 사유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중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존재할 경우 지원기간의 진행이 일시중지된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고시에 따르면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발전소의 발전중단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15개월)에 대해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 제7조는 이 민원 지원금 적용기간이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총 15년”은 각 기간별 합산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발전소는 2006. 12.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이 민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 12월~ 2016. 3월까지 발전중단으로 15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③ 발전차액지원금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함으로서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점, ④ 발전차액지원금 대상 발전소는 다른 전력발전소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가 느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서, 고장 등으로 운전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원금 지급기간을 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으로 할 경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운전이 중단될 경우, 이 민원 지원금 제도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중단 없이 발전소를 운영한 사업자와 차별이 발생하는 점, ⑤ 반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총 15년”으로 할 경우,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이 중단되더라도 당해 발전소에 대해 합산하여 총 15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지원금 수급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점, ⑥ 피신청인은 중앙행심위에 제출한 보충서면에 이 민원 지원금 지원기간이 합산이 아닌 개시일로부터 15년의 고정된 기간이라고 하면서, “개시일로부터 15년”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5년의 의미였다면, “~으로부터 15년”이라고 할 뿐, “~으로부터 총 15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소관부처가 이 민원 지침상 발전차액지원기간을 “~으로부터 15년까지”이라고 하고자 이 민원 지침을 마련했다하더라도, “총 15년”이라고 함으로써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발전소 운전기간 중, 2014. 12월 ~ 2016. 3월까지 운전중단으로 이 민원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기간(15개월)에 대하여 총 15년 이내에 범위에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발전소의 발전중단으로 신청인이 지급받지 못한 발전차액지원금에 대하여 미지급된 기간을 지원기간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06. 9. 27.]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9호]
제5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생략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제7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한전 배전계통에 공급하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제8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