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5-산04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4. 1월 부산시 (이하 생략) 소재 방앗간(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 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면세 사업장으로 운영하다 2021. 2월 과세사업장(상호: (명칭 2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2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던 중 2022. 6월「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2022. 7월 이 민원 보전금 집행기관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을 신규 사업장으로 보아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은 과세유형만 다를 뿐 대표자, 업종, 소재지가 같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등 기준이 적용되는 바, 사업장 이동, 과세유형 변경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체를 폐업하고 변경된 사업자번호의 사업체로 신청할 경우,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뉘고 신청인과 같이 사업자번호 변경 등 개별증빙이 필요한 사업장은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6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 인정여부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구간이 달라진다.

<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63" alt="2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이전 사업장이 당초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된 경위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담당자 착오로 2014.1월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2. 9월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전 사업장 매출내역은 다음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65"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이 면세사업장을 폐업하고 (간이)과세사업장으로 신규등록하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67"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1]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지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을 뿐 대표자, 소재지, 업종이 모두 동일한 점, ③ 관할 세무서장이 이전 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이 착오였음을 인정한 점, ④ 관할 세무서장은 이 민원 사업장을 과세사업장으로 신규 등록하면서도 개업일은 이 민원 사업장을 신규 등록한 일자가 아닌 이전 사업장의 개업일을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한 점, ⑤ 이전 사업장의 2019년 매출은 36,735,080원이고 2020년 매출은 35,459,210원으로 위 사실관계 <표5>의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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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671" alt="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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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